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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903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근무기피목적위계법률사례 - 형사 2025. 9. 23. 16:16반응형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903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근무기피목적위계.pdf0.09MB[형사]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903 -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근무기피목적위계.docx0.01MB-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1903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근무기피목적위계
피 고 인 A
검 사 주용하(기소), 하용만(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나인
담당변호사 김현태
판 결 선 고 2025. 8.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5. 1. 23. 육군 제○보병사단 ○보병여단 ○대대 ○중대에서 만기 전역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3. 10.경 강원 화천군 B에 있는 위 소속부대에서 인사행정병으로 근무
하면서 소속부대 병사들로부터 ‘휴가를 만들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실제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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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가 부여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인 휴가심의 절차를 통해 포상휴가가 부여된
것처럼 중대장 명의 휴가심의의결서 이미지파일을 생성하여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업로
드하고, 중대장 명의 포상휴가교환권을 위조하여 피고인과 소속부대 병사들이 정상적
인 휴가 승인을 받은 것처럼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가. 2024.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4. 1. 22. 16:13경 소속부대 행정반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인사행정병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포상휴가교환권’ 양식파일에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
에 ‘23년 포상 휴가 교환권’, 소속 란에 ‘○여단 ○대대 ○중대’, 계급 란에는 ‘일병’, 성
명 란에는 ‘C’, 공적약기 란에는 ‘추석 족구 우승’, 휴무기간 란 ‘1일’ 등의 내용을 기재
하고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문서 하단 ‘○여단 ○대대 ○중대장 대위 D’라는 글자 위
에 소속부대 행정보급관실에 보관 중이던 중대장 관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중대장 대위 D 명의 포상휴가교환권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16:14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포상휴가교환권 1장을 스캔하여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업로드하는 방
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국방인사정보체계 포상휴가업무 담당자에게 제시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중대장 대위 D 명의 일병 C에 대한 포
상휴가교환권’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24. 1.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4. 1. 25. 15:13경 소속부대 행정반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인사행정병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포상휴가교환권’ 양식파일에 위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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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23년 포상 휴가 교환권’, 소속 란에 ‘○여단 ○대대 ○중대’, 계급 란에는 ‘일병’, 성
명 란에는 ‘E’, 공적약기 란에는 ‘추석연휴 간 족구 우승’, 휴무기간 란 ‘1일’ 등의 내용
을 기재하고 프린터로 출력한 다음, 문서 하단 ‘○여단 ○대대 ○중대장 대위 D’라는
글자 위에 소속부대 행정보급관실에 보관 중이던 중대장 관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공
문서인 중대장 대위 D 명의 포상휴가교환권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포상휴가교환권 1장을 스캔하여 국방인사정보체계에 업로드하는 방
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국방인사정보체계 포상휴가업무 담당자에게 제시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중대장 대위 D 명의 일병 E에 대한 포
상휴가교환권’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H 포상휴가 심의’ 자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3. 12.경 소속부대 행정
반에서 인사행정병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휴가심의의결서’ 양식을 이용하여 제목 란
에 ‘H 포상휴가 심의의결서’, 심의대상 란에 ‘일병, F, H’라는 내용 등을 기재하고, 그림
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작성된 심의의결서 이미지 파일에서 중대장 및 피
고인이 임의로 선정하여 기재한 심의위원 서명을 잘라내어 붙여넣기를 하는 방법으로
‘H 포상휴가 심의의결서’ 이미지 파일을 생성하였다.
피고인은 2024. 1. 19. 16:03경 같은 장소에서 인사행정병 컴퓨터를 이용하여 국방인
사정보체계에 접속한 뒤 휴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정당한 휴가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한 휴가 명령이 있었던 것처럼 위 허위 ‘H 포상휴가
심의의결서’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하면서 ‘H 포상휴가’를 근거로 휴가일수 ‘1일’을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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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휴가를 신청하고, 그 정을 모르는 승인권자인 중대장 G로 하여금 승인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23. 11. 20.경부터 2024.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휴가 사무 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국방부의 전자기록인 국방인
사정보체계 휴가신청 내역을 위작하고, 그 정을 모르는 승인권자에게 승인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근무기피목적위계
가. 2024. 2. 7.경부터 2024. 2. 8.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4. 1. 19.경 소속부대 행정반에서, 피고인의 국방인사정보체계 계정에
접속하여 2024. 2. 7.경부터 2024. 2. 8.경까지 총 2일 동안 휴가를 신청하면서 그 근
거자료로 위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와 같이 마치 정상적으로 심의의결된 것
처럼 허위 ‘H 포상휴가 심의의결서(1일)’ 이미지 파일, 허위 ‘독서활동활성화 포상휴가
심의의결서(1일)’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계를 하였다.
나. 2024. 7. 19.경부터 2024. 7. 26.경까지 범행
피고인은 2024. 6. 22.경 소속부대 행정반에서, 피고인의 국방인사정보체계 계정에
접속하여 2024. 7. 19.경부터 2024. 7. 26.경까지 총 8일 동안 휴가를 신청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위 제2항 범죄일람표 순번 3, 4 기재와 같이 마치 정상적으로 심의의결된
것처럼 허위 ‘I 포상휴가 심의의결서(3일)’ 이미지 파일, 허위 ‘행정병 초과근무 위로휴
가 심의의결서(5일)’ 이미지 파일을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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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등 이유로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위조공문서행사,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군형법 제41조 제2
항 제2호(근무기피목적 위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횟수가 많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
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목명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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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일람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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