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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고정123 - 영유아보육법위반
    법률사례 - 형사 2025. 9. 2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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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고정123 - 영유아보육법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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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5고정123 영유아보육법위반

    A

    우승민(기소), 권다솜(공판)

    변호사 박용호

    2025. 8. 12.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 있는 ‘C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은 보육교사 D, 보육교사 E 2020. 3.경부터

    2020. 5.경까지 어린이집에서 15 이상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3.경부터 2020. 5. 사이에 마치 D, E 15 이상 근무한 것처럼 국가보조금

    담임교사지원비( 24 ), 지방보조금인 보육교사처우개선비 보육교사처우개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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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비(추가)(합계 20 ) 보조금 합계 264 (2명에 대하여 3개월간 44

    ) 대한민국과 경기도로부터 교부받고, 2020. 3. 10.경부터 2020. 6. 1.경까지

    6회에 걸쳐 교사들에게 지급되어야 보조금 합계 264 원을 소위페이백

    방식으로 교사들로부터 되돌려받음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 사건의 공판과 기록에 의하여 있는 사건의 경과는 아래와 같다.

    - 피고인은 당소 영유아보육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법원

    2021. 9. 15. 선고 2021고정138 판결).

    - 사건의 항소심에서 공판검사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항소심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0

    선고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2. 11. 3. 선고 20212191 판결).

    -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상고심에서는 당초의 공소사실과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없고, 따라서 항소심의 공소장변경허가가

    법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15420 판결).

    - 환송후 항소심은 환송전 항소심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취소하고, 당초의 공소사실에 대하

    여만 판단하여 1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의정부지방법원 2024. 7. 18. 선고

    20232214 판결). 판결은 무렵 확정되었다.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우승민 검사는 2024. 11. 11.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불허로

    하여 법원의 종국적인 실체 판단을 받아보지 못한 예비적 공소사실의 범죄를 인지하여

    사를 개시한 2024. 12. 31. 법원에 피고인을 약식기소하였다. 이것이 기소이다(,

    사건 공소사실 = 종전 사건의 예비적 공소사실).

    - 법원은 2025. 3. 6.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000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이에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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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검찰청법 4 2 본문에 의하면 검사는 자신이 수사개시한 범죄에 대하여는

    소를 제기할 없다. 그런데 앞서 바와 같이 우승민 검사는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에 대하여 수사개시를 하고, 직접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사건

    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327 2

    호에 의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이에 대하여 공판검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검찰청법과 대검찰청 예규에 의하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범인·범죄사

    ·증거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경우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로 보아 수사를 개시할 있다.

    - 사건 공소사실(= 종전 사건의 예비적 공소사실) 사법경찰관 송치사건인 종전 사건

    당초의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성이 있으므로(범인과 증거가 공통되고, 내용상 상당 부분

    중첩된다)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고, 공소를 제기할 있는 범죄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수사를 개시할 있다(검찰청법 4 1 1 단서 ., 이하쟁점 조항’).

    러나 이는 수사개시에 관한 것이다. 앞서 바와 같이 수사개시 권한과 공소 제기

    한은 일단 분리된다.

    다만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있는바(검찰청

    4 2 단서), 사건 공소사실이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로서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에 준하여 수사개시한 검사가 공소 제기도

    있는지가 문제된다.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 대하여 검사가 수사를 개시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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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도록 쟁점 조항은 송치사건을 검사가 수사하면서 공범이 확인되거나 추가

    적인 피해사실이 발견되는 등의 경우에는 검사가 직접 진실을 규명할 있도록 함으

    로써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1)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

    보기 어렵다. 이유는 아래와 같다.

    - 검사가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는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종전 사건의 당초 공소사실의 범죄인데, 부분은 앞서 바와 같이 우승민 검사가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를 인지하기 전에 이미 무죄판결이 확정되어 사건이 종결되었다.

    - 수사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진실 규명을 있도록 하는 수사 효율성 제고

    라는 쟁점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 사법경찰관이 송치하였으되, 기소되어 판결확정

    까지 사건은 수사중인 사건이 아니므로 쟁점 조항에서 말하는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공판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예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1) 2022. 5. 9. 법률 18861호로 개정된 검찰청법 관련 2022. 4. 30. 국회 본회의수정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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