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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774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률사례 - 형사 2025. 9. 16.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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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774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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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774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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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노77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임○○ (85년생, 남) 상품권판매업
    2. 임□□ (86년생, 남) 상품권판매업
    3. 김○○ (89년생, 남) 상품권판매업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기소), 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 (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원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4. 30. 선고 2024고단458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9. 4.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임○○ 및 피고인 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임○○를 징역 3년에, 피고인 임□□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임□□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임○○, 피고인 임□□로부터 각 217,515,79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김○○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김○○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추징금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범죄수익금 중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편취한 부분의 경우, 범죄피해재산
    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재산에 관한 죄 외에 별개의 독자적인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
    닉규제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추징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범죄수익금 중 인터넷 불
    법도박 조직과 관련된 부분의 경우, 정상적인 거래대금 또는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범
    죄피해재산과 구분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 임□□와 피고인 김○○의 경우 주범인 피
    고인 임○○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직원에 불과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들에게 
    실제로 귀속된 이익을 특정할 수 없어 이 부분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라 추징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들과 현금 거래를 하였던 상품권거래업자들에 대한 별건 재판에
    서 검사가 추징을 구형하지 않았거나 추징이 선고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
    하여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8조 제1항에 따라 각 217,515,790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추징금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임○○, 임□□: 각 징역 2년, 피고인 김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3 -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추징금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이에 따라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검사의 추징 구형과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8조 제1항에 따라 각 217,515,790원(= 판시 범죄수익금 
    합계 217,515,790,956원 × 수수료 0.3% × 피고인들에게 평등 분할한 비율 1/3)을 추
    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사기 범행의 실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
    죄수익은닉규제법 제2조 제1호 가.목, 라.목,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몰수할 수 
    있고, 위 재산이나 여기서 유래한 재산 등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등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도 몰수할 수 있다. 위 재산 등이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서 비롯된 범죄수익등에 해
    당하는 이상, 해당 범죄단체의 구체적 활동 내용인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에 해당한다 하여 이를 달리 볼 수 없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이 ‘재산
    에 관한 죄 등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인 경우에
    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재산
    에 관한 죄 외에 범죄단체조직죄, 범죄단체활동죄 등의 별개의 독자적인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에까지 위 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5. 1. 29. 선
    - 4 -
    고 2014도13446 판결,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4도4234 판결, 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5도648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자금세탁 범행으로 취
    득한 수수료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의 대상
    이 되고, 추징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도 특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그와 
    같은 전제로 피고인들로부터 각 217,515,790원을 추징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추징금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
    이 없다.
    1)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수료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들은 2016년경부터 공동으로 A상품권을 운영해 오던 중, 2023. 
    1.경부터 2024. 3.경까지 성명불상 범죄 조직원으로부터 자금세탁 의뢰를 받은 상품권
    업자들이 A상품권 측 계좌로 거액의 범죄수익금을 이체하자, 이체받은 금액 상당의 허
    위 상품권 매입 거래 명세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뒤, 실
    제로는 위 상품권업자들에게 A상품권 몫의 수수료를 공제한 현금을 반환하는 방식으
    로 이 사건 자금세탁 범행에 가담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위 범행 과정에서 취득
    한 수수료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범죄행위에 관계된 범죄수익 또
    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1항 제4호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
    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에 해당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재산
    에 관한 죄 외에 별개의 독자적인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추징이 불가능
    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5 -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수익금 중 전화금융사기로 발생한 액수와 인터넷 불
    법도박으로 발생한 액수가 완벽히 구분되어 특정되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근거로 피고
    인들이 취득한 수수료를 추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
    과 같이 애초에 이 사건 범죄수익금이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에서 비롯된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이상, 피고인들이 범죄수익금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이 
    사건 자금세탁 범행을 저지르면서 취득한 수수료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의 
    대상이 되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이 추징의 가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
    다.
    2) 이 사건 범죄수익금 중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의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먼저 전체 이익 산정의 전제가 되는 수수료율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현금거래 수수료가 적어도 0.3%였다
    는 사실은 일관하여 인정하고 있다.1) 특히 피고인 임○○는 검찰에서 수수료를 지급받
    았던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 ‘A상품권 계좌로 이체받은 금액 중 십만 단위의 돈은 
    A(상품권)이 가져가는 수수료라고 보면 된다. 통상 1억 5,000만 원에 마진율 0.4%를 
    곱해서 나오는 60만원만 A(상품권)이 가져가는 것이고 나머지 돈은 A(상품권)에 업자
    들이 돈을 찾으러 올 때 다시 돌려준다. 예컨대, 150,696,000원이 이체되었다고 치면, 
    1억 5,000만 원을 현금화해서 교부하고, 60만 원은 A(상품권)에서 수수료로 가져가고, 
    나머지 96,000원은 다시 돌려주는 구조다. 딱 떨어지는 금액으로 이체하지 않는 이유
    는 마치 시세의 변동에 따르는 실제 상품권 거래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1) 증거목록 순번 135 김○○ 피의자신문조서 4420면, 증거목록 순번 152 임□□ 피의자신문조서 5439, 5446, 
    5452, 5458면, 증거목록 순번 206 임○○ 피의자신문조서 8798면, 증거목록 순번 207 임○○ 피의자신문조서 
    9361, 9397면, 2025. 6. 5. 항소이유서 21면, 피고인 임○○의 당심 법정진술
    - 6 -
    취지로 상당히 자세한 진술을 하였고, 위 진술은 객관적인 이체 내역에도 배치되지 않
    아 믿을 수 있다.2)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과 현금거래 방식의 자금세탁 범행에 가담한 
    상품권업자들도 수사기관에 ‘A상품권에게 0.3% ~ 0.4%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는 취지로 모두 일치된 진술을 하였다.3) 결국 피고인 임○○, 임□□, 김○○의 일관되
    고 구체적인 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상품권업자들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수료가 최소한 피고인들이 이체받은 금액의 0.3%라는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이체받은 범죄수익금 합계 217,515,790,956원에서 0.3%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결과 산정된 전체 이익 652,547,372원에서, 각 피고인들이 실질적
    으로 분배받은 금원의 액수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당심에서 피고인 
    임□□, 김○○은 피고인 임○○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직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
    술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 임□□, 김○○에게 추징을 명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다툰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임○○, 임□□, 김○○은 A상품권을 공동 운영하면서 이 사건 자금세탁 범행
    을 공모하고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임□□와 김○○이 
    급여를 지급받는 형식을 취하였어도 이는 실질적으로 범죄수익을 배분한 것에 불과하
    다. 따라서 원심 판단과 같이 피고인 임○○, 임□□, 김○○에게 전체 이익 
    652,547,372원을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인 217,515,790원을 각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증거목록 순번 207 임○○ 피의자신문조서 9374, 9375, 9380, 9381, 9391, 9395, 9396, 9397면
    3) 증거목록 순번 156 이○○ 피의자신문조서 5652면, 증거목록 순번 159 노○○ 피의자신문조서 5843면, 증거목
    록 순번 160 금○○ 피의자신문조서 5861면, 증거목록 순번 169 박○○ 피의자신문조서 6444면, 증거목록 순번 
    186 김□□ 피의자신문조서 6837면, 증거목록 순번 196 이□□ 피의자신문조서 8194면
    - 7 -
    가) 피고인 임○○, 임□□, 김○○은 2016년경 A상품권 설립 무렵부터 이 사건
    에 이르기까지 A상품권을 함께 운영하여 왔다. 또한 피고인 임○○의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임○○, 임□□, 김○○은 모두 월 450만 원으로 동일한 급여를 지
    급받았는데, 이는 박□□와 임aa이 수령한 급여보다 많은 액수이다.
    나) 피고인 임○○는 2017. 2. 15. 별건 범죄와 관련된 경찰조사 참고인으로 출
    석한 자리에서 A상품권을 ‘저와 처, 제 동생 등 3명이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증거목록 순번 28 경찰서 공람문서 710면). 또한 피고인 임○○는 2024. 
    12. 16.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피고인 임○○, 임□□, 김
    ○○ 3인이 동업관계였느냐는 질문을 받자 그렇다고 인정하면서 ‘제가 사장이고, 임□
    □와 김○○은 저를 도와 전반적인 실무를 총괄하고, 박□□, 임aa 등은 단순 실무를 
    했다고 보시면 된다. 임□□, 김○○은 창업 비용도 같이 부담했고, 업무 비중도 박□
    □나 임aa보다 큰 편이었다. 임□□, 김○○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현금 거래에 대
    해서도 관여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07 임○○ 피의자
    신문조서 9357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임○○는 당심에서 추징금 산정의 위법
    함을 다투면서 피고인 임□□와 김○○이 단순한 직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그간의 수
    사기관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진술을 변경한 경위에 납득할만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다) 피고인 임○○, 임□□, 김○○은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현금 거래 진행 
    경과를 수시로 공유하였고, 상품권거래업자와의 의사소통, 허위 상품권 매입거래서 작
    성, 수수료를 제외한 현금 교부 등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5 수사보
    고서(피의자 임□□ 휴대폰 전자정보 탐색) 1950 내지 1956면]. 또한 피고인 임○○와 
    임□□는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상품권거래업자에게 착오로 추가 지급된 2,000만 원
    - 8 -
    을 돌려받지 못하자 경찰 신고 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인 사실이 있고, 그 당시 피고인 
    김○○은 ‘현금세탁’을 직접 언급하면서 ‘이 가게의 일은 우리 모두의 일’이라고 말하기
    도 하였던 점[증거목록 순번 79 수사보고서(피의자 임○○ 휴대폰 자금세탁 관련 추가 
    녹음파일 확인) 2184 내지 2187면]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 임□□와 김○○이 단순
    한 직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피고인들의 당심 법정진술은 위와 같은 정황에도 부합하
    지 않는다.
    4) 그 외에 피고인들은 다른 상품권거래업자들에 대하여는 추징이 선고되지 않았
    으므로,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하여만 추징을 선고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판
    단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은 임의적인 것
    으로 개별 사건마다 추징을 명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별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들과 거래한 다른 상품권업자들에게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정을 
    근거로 원심의 판단이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에 따른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데, 피고인들은 소위 현금 세탁에 가담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1년 
    이상 총 2천 175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세탁하였고, 그 결과 성명불상의 조직에 거
    액의 범죄수익이 귀속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적어도 0.3% ~ 0.4%의 수
    수료를 지급받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최소한의 수수료율
    인 0.3%를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추징을 명한 것에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
    기 어렵다.
    다. 소결
    피고인들의 추징금 산정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9 -
    3. 피고인들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사유에 더하여, 각 피고인들에 대한 개별적인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살핀다.
    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양형사유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한 후에는 비교적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였
    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자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 피고인들은 성
    명불상 범죄 조직원들과 직접 거래하였다기보다는 위 조직원들로부터 의뢰를 받은 상
    품권거래업자들과 현금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범행하였고, 범죄조직의 실체를 완전히 
    파악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과 공모하여 정상적인 상품권거래의 외관을 창출한 
    뒤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으로, 이와 같은 자금세탁 
    범죄는 범죄조직 또는 범죄단체가 불법 수익을 취득하여 조직적인 범행을 반복하는데 
    핵심적인 기여를 하고, 결과적으로 현금화된 범죄 수익을 추적하여 환수하기 어렵게 
    된 점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인들의 범행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상품
    권거래를 가장하면서 거액의 현금거래를 반복하는 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수상하다는 점
    을 잘 알고 있었고, 고의나 위법성의 정도가 약하다는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위법한 
    현금 세탁을 한다는 인식 하에 1년 이상 총 217,515,790,956원의 범죄수익을 현금화한 
    죄책이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고, 이는 피고인들에
    게 불리한 정상이다.
    나. 피고인 임○○
    피고인 임○○는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2004년, 
    - 10 -
    2008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 임○○는 A상품권의 사장 
    역할을 수행하면서 전체 범행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임□□와 김○○도 이 사건 범행
    에 가담하였으나, 핵심적인 위치에서 범행을 주도한 피고인 임○○의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결국 피고인 임○○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피고인 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
    들이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임○○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 임□□
    피고인 임□□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임□□는 HIV 바
    이러스 보균자로 수형 생활에 상당한 지장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 임□
    □에 대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
    다. 따라서 피고인 임□□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에 반하는 검사의 피고인 
    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피고인 김○○
    피고인 김○○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김○○은 피고인 
    임○○와 임□□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보이고, 원심 변론종결 후 
    추징금 중 177,780,307원을 공탁하였다. 결국 피고인 김○○에 대하여 나타난 모든 양
    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김○○의 양형부당 주장 및 검사의 피고인 김
    ○○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소결
    - 11 -
    검사의 피고인 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과, 피고인 임□□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피고인 임○○, 피고인 김○○의 각 양형부당 주장과 검사의 피고인 임□
    □ 및 피고인 김○○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 임○○의 항소는 이유가 없으나, 검사의 피고인 임○○에 대한 항소는 이유
    가 있다. 한편 검사의 피고인 임□□에 대한 항소는 이유가 없으나, 피고인 임□□의 
    항소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임○○, 임□□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
    여 파기되어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 [피고인 임○○, 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와 같이 판결한다. 
    위와 같이 원심판결 중 피고인 임○○, 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피고인 임○○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지는 않는
    다. 한편 피고인 김○○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김○○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임○○, 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 및 각 별지 범죄일람표는 원
    심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
    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임○○, 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12 -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임□□: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임○○, 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
    조 제1항
    [각 217,515,790원 = 판시 범죄수익금 합계 217,515,790,956
    원 × 수수료 0.3% × 1/3]
    양형의 이유
    앞서 본 각 파기사유 참조
    재판장 판사 김순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유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곽신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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