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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4노1287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5. 9. 13. 22:05반응형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4노1287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pdf0.06MB[형사] 창원지방법원 2024노1287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docx0.01MB-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6 -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노12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재물손괴, 자동차손해배
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나연(기소), 장진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종현(국선)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24. 4. 26. 선고 2023고단309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29.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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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에 대한 평가를 하여 이미 양형
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하여야 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
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
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
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희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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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재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선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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