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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238 -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치상)
    법률사례 - 형사 2025. 9. 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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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238 -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치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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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238 -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치상).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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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고단1238 특수상해(인정된 죄명 특수폭행치상)

    A

    박진현(기소), 김연수(공판)

    변호사 조민석

    2025. 8. 2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버스운전 기사로서, 2025. 4. 9. 17:25 김해시 D 인근 도로에서 (차량번

    1 생략) E 김해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 교차로 상에서 우회전 하다가 피고인

    운행의 버스 좌측에서 같은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

    차량 진행 방식 문제로 서로 시비가 되어 상호 침을 뱉는 다툼이 생겼고,

    피고인은 장소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승객 ·하차를 위해 정차하였는데 피해자

    피고인 운행의 버스 좌측 앞쪽에 오토바이를 정차하고 뒤를 돌아보며 휴대전화

    - 2 -

    버스 번호판을 촬영하자 순간 화가 피해자가 오토바이에 탑승한 채로 정차해

    있음을 인식하고도 버스 조향 핸들을 좌측으로 한바퀴 돌려 조작한 가속페달을

    밟아 버스를 피해자를 향해 진행하도록 하여 버스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

    바이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사실(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 약도,

    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 변호인은 고의로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버스를 가로막고 정차하여 핸드

    폰을 손에 들고 버스 번호판을 촬영하려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브레이크를 떼어

    차량을 운행시킨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접촉하게 사실,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상당하므로,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사건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에는 특수폭행치상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심리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을 특수폭행치상으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 없이 축소사실
    특수폭행치상죄를 인정한다.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62, 261, 258조의2 1

    1. 집행유예

    형법 62 1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버스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이 가볍다고 없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 범행 후의 정황 사건 기록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법에 상해죄와 별도로 폭행죄의 결과적 가중범인 폭행치상죄가 규정되어 있는

    비추어 보면, 상해의 결과가 나타난 것만으로는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고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 4 -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필요하다.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하기 직전 브레이크를 밟아 제동하려고 , 그러나 제동이

    늦어 피고인의 버스가 피해자 오토바이의 적재함 부분을 충격하게 되어 피해자에게

    해가 발생하게 것으로 보이는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

    .

    3. 결론

    따라서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325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축소사실인 판시 특수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정지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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