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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505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5. 9. 13. 18:5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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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505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유형일(기소), 장진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경철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 소재 ‘C(이하 ‘이 사건 요양센터’)’라는 상호의 장기요양기
관과 ‘D병원(이하 ‘이 사건 요양병원’)’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7.부터 2019. 10. 6까지 이 사건 요양센터에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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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사실은 이 사건 요양센터에 소속된 E 외 5명의 조리원들이 요양
기관으로 지정된 이 사건 요양센터 3층 조리실이 아닌 이 사건 요양병원 7층 조리실에
서 근무를 하여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충족하는 수급자가 아니고, 간호조무사인 F
외 2명은 근로기준법상 유급 휴가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유급 휴가를 사용하였으므로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에 따른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는 수급자가 아님에도, 마치
이들이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에 부합하는 것처럼 허위로 입력하여
장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4.경 5,712,280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24.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총 8회에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4,33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음과 동시
에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액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순번 6 내지 22)
1.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각 형법 제347
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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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조리원들의 근무 장소 관련
이 사건 요양센터 소속 조리원들이 이 사건 요양병원 7층 조리실을 이용한 것은 사
실이나, 이러한 조리원들의 근무 장소 변경은 이 사건 요양센터 7층 조리실의 신축 공
사 및 하자보수로 인해 입소자들에게 안정적인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한시
적인 조치였다.
나. 간호조무사 등의 연차 사용 관련
간호조무사 H 등은 추후 발생할 연차 유급휴가를 앞당겨 사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들의 연차 유급휴가 일수는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및 편취의 고의 관련
위와 같은 사정 및 관계 법령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장기요양급
여비용을 부정수급하거나 편취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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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조리원들의 근무 장소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요양센터를 개원한 초기부터 조리실 시설 기준을 제대
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편의상 조리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요양병원 7층 조리실을
지속적으로 이용하게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
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요양센터 소속 조리원,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등 다수의 직원들은 행정
청의 현지 조사 당시 일관되게 “2016년 개원 초기부터 이 사건 요양센터 3층에는
간식을 만들 수 있는 작은 주방만 있었을 뿐, 입소자 전체의 식사를 조리할 시설
이 없어 이 사건 요양병원 7층 조리실에서 음식을 만들어 배식카트로 운반해왔
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이 사건 요양센터 7층 조리실 신축공사 및 하자
보수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이 사건 요양병원 7층 조리실을 이용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②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입소자 수가 적어 3층에서 조리가 가
능했으나, 입소자가 30명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7층에 새로운 조리실을 만들게 되
었다”고 진술하여, 개원 초기부터 조리 시설이 입소자 규모에 비해 부적절했음을
시인한 바 있다. 즉, 이 사건 요양센터는 7층 조리실 공사 이전부터 입소자 규모
에 맞는 독립된 조리 시설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편법적으로 요양병원 시설을
이용해왔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신고된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여야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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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센터와 요양병원은 별개의 법인격과 시설로, 이 사건 요양병원 7층 조리실은
이 사건 요양센터의 신고된 시설이 아니므로,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하자보수
로 인한 일시적 이용이라 하더라도 이는 명백히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④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요양병원 7층 조리실을 이용한 것은 이 사
건 요양센터 7층 조리실의 하자로 인한 일시적이고 불가피한 조치였다기보다는,
개원 초기부터 계속되어 온 위법상태의 연장선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
고인이 위법행위를 회피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간호조무사 등의 연차 사용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하면, 간호조무사 H 등이 사용한 연차휴가는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
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51조 제4항은 근
무시간으로 인정되는 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로 한정하고 있다.
② 그러나 이 사건 간호조무사 H, 작업치료사 K은 입사한 달(2018년 8월)에, 사회복
지사 I은 입사 후 2개월째(2019년 9월)에 각각 연차 또는 반차를 사용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상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노인장기요양
보험법령이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적
용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고시에서 인정하는 유급휴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또한 사회복지사 I의 실제 근무시간이 월 기준 근무시간에 불과 0.5시간 미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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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더라도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에는 변함이 없다.
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및 편취의 고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 즉 부정수급 및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
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요양센터와 요양병원을 총괄 운영하는 대표로서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지급 기준 및 절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야 할 지위에 있다.
② 피고인이 부정수급 및 편취의 고의가 없다는 근거로 내세운 앞서 본 주장들은 모
두 설득력이 없다. 피고인은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
소송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최종 패소하였다
③ 부당청구 행위가 2017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총 8회, 합계
약 9,400만 원에 이르는 규모로 반복적·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
④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감액 또는 가산 없이 청구해야 함을 알면서도,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해 허위의 내용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부정수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전액 반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2. 불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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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센터를 운영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인력배치기준 등을 허위로 입력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약 9,400만 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점, 이와 같은 범행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해하여
그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규정 미숙지나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변명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
습을 찾기 어려운 점 등
3.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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