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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4노673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법률사례 - 형사 2025. 9. 12. 23:42반응형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4노673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pdf0.08MB[형사] 창원지방법원 2024노673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docx0.01MB- 1 -
창 원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노67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 고 인 A
항 소 인 검사
검 사 박효정(기소), 김지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규(국선)
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4. 2. 14. 선고 2023고단1339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8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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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취업제한명령 판단 누락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 형
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의 범위 내에
서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
고하여야 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
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친부로서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의 ‘보호자’에 해당하고, 원심
판시 범죄사실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
범죄’로서, 이는 아동복지법 제3조 제7의2호에서 정한 ‘아동학대관련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는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
기관을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할지를 심리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누락하였다. 위 취업제한명령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유죄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므로 그 판단을 누락한 경우 하나의 형이 선고
된 유죄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5. 3.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
학대)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2025. 4. 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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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첫머
리에 “피고인은 2025. 3.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고 2025.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마지막에 “1. 판시 전과 : 판결문(창원지법 통영지원 2024고단1156),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복지법(2024. 1. 23. 법률 제20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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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
결이 확정된 별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
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원심판결 선고 후 위 확정판결의 범행을 저지르는 등 위 확
정된 범죄사실을 비롯해 피해아동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반복하고 있어서 그 죄
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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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이주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곽리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어승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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