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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정251 - 폭행법률사례 - 형사 2025. 9. 12. 22:06반응형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정251 - 폭행.pdf0.09MB[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정251 - 폭행.docx0.01MB-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정251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최승훈(기소), 장진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정중(국선)
판 결 선 고 2025. 8.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2024. 4. 20. 폭행
피고인은 2024. 4. 20. 06:32경 김해시 C 인근 길거리에서 피고인의 밭 근처에 피해
자 B(여, 80세)의 거름 포대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이를 치우는 문제로 다
투던 중 피고인이 들고 있던 물 호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려 폭행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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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2024. 5. 19. 폭행
피고인은 2024. 5. 19. 18:31경 김해시 C 인근 길거리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합의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
자의 얼굴을 향해 여러 차례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4. 4. 20.자 폭행
고의로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린 것이 아니다. 당시 피고인이 농작물에 물을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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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달려들었고, 이를 방어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
서 피해자가 물에 맞게 된 것이다.
나. 2024. 5. 19.자 폭행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사실 자체가 없다. 당시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 것에 화가 나 언성을 높인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는다.
① 2024. 4. 20.자 폭행의 점
㉮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에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들
고 있던 물호스를 저를 향하게 하여 물을 뿌린 겁니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
게 진술하였다. 또한 물을 피하기 위해 뒷걸음질 치는데도 피고인이 따라오면서
약 20분간 계속 물을 쏘았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
하고 있어 그 신빙성이 높다.
㉯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이 들고 있던
호스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향해 약 10초 이상 물을 분사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는 ‘우연히 물이 튀었다’거나 ‘방어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정
면으로 배치된다.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를 향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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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사하여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② 2024. 5. 19.자 폭행의 점
㉮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4. 5. 19. 18:31경 화가 난 모습으로 피
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대화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18:34경에는 피해자에게 가
까이 다가가 주먹을 들어 올려 때리려는 듯한 모습이 확인된다.
㉯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야이 씨발년아 때려죽인다'라고 하며 주먹으
로 여러 차례 때리듯이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위 CCTV 영상 내용
과 부합한다.
㉰ 80세의 고령인 피해자의 얼굴 가까이에서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는 행위
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공포심을 유발하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죄를 구성한다.
양형의 이유
80세의 고령인 피해자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점,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
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가볍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증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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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박기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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