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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4고정564 - 특수협박법률사례 - 형사 2025. 9. 12. 21:02반응형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4고정564 - 특수협박.pdf0.06MB[형사] 창원지방법원 2024고정564 - 특수협박.docx0.01MB-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고정564 특수협박
피 고 인 A
검 사 강가람(기소), 조윤정(공판)
판 결 선 고 2025. 8.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4. 5. 18. 13:57경 경남 김해시 B 'C'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고인이
주문한 티라미수의 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업소 점장인 피해자 E(여,
30대)을 호출한 뒤 피해자에게 ‘미국에서 먹던 것과 다르다. 이게 무슨 티라미수냐. 이
게 티라미수면 내 손가락을 자르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
한 물건인 ‘잭나이프’ 칼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 앞에서 마치 자신의 손을 찌를 듯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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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모습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전후로 변경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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