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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3928 -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법률사례 - 형사 2025. 9. 11.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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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3928 -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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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3928 -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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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3928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A
    2. 주식회사 B
    검 사 유종건(기소), 하다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유한) 바른(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미연, 최승환, 이윤상
    판 결 선 고 2025. 2. 18.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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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피고인 A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거
    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로, 2022. 6.경부터 2023. 1.경까
    지 D 편의점 등에 ‘E’, ‘F’, ‘G’, ‘H’ 맥주 4종(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유통ㆍ
    판매하면서, 사실은 이 사건 제품에는 원재료로 버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
    하고, 홍보포스터, SNS 등에 불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마치 원재료에 버터가 포함된 것
    처럼 오인하게 하는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라는 내용을 표시 및 광
    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등의 명칭 등에 관하여 거짓ㆍ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 사건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질의회신 내용 첨부)
    1. 고발장
    1. 탄원서(I)
    1. 사업자등록증, J 광고, 시정보고서, 제조보고대장, 출원사실증명, 홍보포스터, 법인등
    기부등본, 각 불기소결정서 및 불송치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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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4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7조 제2호, 제
    8조 제1항 제4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을 프랑스어 ‘BEURRE’에 버터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버터가 주
    는 ‘부드러움, 세련됨, 편안함’ 등의 느낌을 주는 맥주를 만들게 되면서 그 광고에 ‘버
    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의 ○○○풍미’라는 문구를 사용하게 된 것이므
    로, 거짓·과장 광고에 관한 고의가 없고,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로서는 
    위와 같은 광고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제품에 버터가 함유되었다고 오인할 가능성도 
    없다.
    2. 판단
    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상의 “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및 이를 넣거나 싸는 것(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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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첨부되는 종이 등을 포함한다)에 적은 문자·숫자 또는 도형을 말하고(법 제2조 제
    7호), 식품표시광고법상의 "광고"란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인터넷·인쇄물·간판 또
    는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음성·음향·영상 등의 방법으로 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
    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하므로(법 제2조 제10호), 이 사건과 같이 홍보포스터, SNS 등
    에 식품의 명칭이나 원재료를 추정케 하는 표현을 기재하여 식품에 관한 정보를 나타
    내거나 알리는 것은 식품표시광고법상의 “표시”가 아니라 “광고”에 해당한다.
    나.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표시광
    고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식품표시광고법에서 정한 거짓·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
    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
    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
    고를 말한다.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
    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적 ·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 · 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1242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을 종합하면,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라는 문구(이하 ‘이 사건 문
    구’라 한다)를 사용한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는 이 사건 제품에 버터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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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지 않음에도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버터가 포함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것으
    로, 식품의 원재료, 성분 등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
    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그에 관한 피고인 
    A의 고의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
    다. 
    1) 거짓 · 과장된 광고 여부
    ① 이 사건 제품 4개에는 모두 버터가 들어가지 않았고, 이 사건 제품 중 ‘E’에는 
    버터향 0.1%가 함유되어 있다.
    ② 이 사건 제품의 캔 용기 주표시면에는 가로 또는 세로로 ‘R’라는 문자가 크게 
    표시되어 있고, 피고인들은 홍보포스터 및 J 등에 이 사건 제품의 사진과 함께 ‘버터맥
    주’, ‘BUTTER BEER’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맥주맛을 나타내는 문구로 각 제품마다 
    “버터베이스의 카라멜 풍미”, “버터베이스의 아몬드 풍미”, “버터베이스의 헤이즐넛 풍
    미”, “버터베이스의 바닐라 풍미”라고 기재하여 광고하였다. 
    ③ 이 사건 문구 중 ‘버터베이스’라는 표현에 사용된 영어 단어 ‘base’는 식료품과 
    관련된 단어와 함께 사용될 경우 ‘바탕이 되는 기본 재료’를 의미하고, ‘간장 베이스’, 
    ‘고추장 베이스’와 같이 식료품을 지칭하는 단어와 결합할 경우 통상적으로 해당 식료
    품이 기본 재료로 들어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는바, 이 사건 문구와 같이 ‘버터베이
    스’라는 표현은 버터가 기본 재료로 들어갔다는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들은 ‘버터베이스의 ○○풍미’라는 표현 중 ‘풍미’는 단순히 음식의 맛
    이나 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이 주는 복합적인 느낌을 표현할 때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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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단어로 ‘버터의 풍미’ 즉, 이 사건 제품이 가지는 부드러움, 풍성한 느낌, 목 넘김 
    등을 의미하는 것일 뿐 원재료로서 버터가 첨가되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고 주
    장하나, ‘풍미’의 사전적 의미는 ‘음식의 고상한 맛’이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풍미’
    라는 표현이 맛과 향 등 음식의 복합적인 느낌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버터베이스의 카라멜 풍미’라는 표현은 이 사건 제품이 ‘버터를 기본 재료
    로 한 카라멜 맛이나 향 또는 카라멜의 복합적인 느낌을 주는 맛’이라고 해석될 것으
    로 보인다. 
    ④ 피고인 A은 2019. 11.경 ‘K’라는 의류 및 악세사리 등을 판매하는 패션 브랜드
    를 런칭하면서 ‘R’를 포함한 프랑스어를 사용한 의류, 잡화 등의 상품을 판매하여 왔
    고, 그 중 ‘R’에 버터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생버터와 버터가 들어간 제과
    류 등을 생산 및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피고인 A은 2022. 3.경 평소 친분이 
    있던 ㈜L의 대표이사 I에게 이 사건 제품의 개발을 의뢰하였고, 2022. 5.경부터 백화점 
    내 팝업스토어에서 이 사건 제품이 판매되었으며, 피고인들은 2022. 6.경부터 2023. 1.
    경까지 이 사건 제품을 유통 ·판매하면서 이 사건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하였다. 또한 피
    고인 A은 유명 소설 및 영화 ‘M’에 등장하는 가상의 음료인 ‘버터맥주’에 영감을 얻어 
    이 사건 제품의 생산을 기획한 것으로도 보이는데, 위 M의 영향으로 해외 N에서는 실
    제 버터가 들어간 음료인 ‘BUTTER BEER’가 판매되었고, 이에 일반 소비자들도 버터
    맥주의 맛에 대한 호기심으로 버터맥주 레시피를 공유하면서 버터를 넣은 음료 또는 
    맥주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즐기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 A1)의 인지도, 유명세 등까지 더하여 
    1) 가수. 음악그룹 ‘ZA’의 멤버
    - 7 -
    보면, 일반 소비자들로서는 이 사건 문구를 사용한 광고를 통하여 이 사건 제품에 실
    제로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⑤ 한편 피고인들은 ‘O맥주’, ‘P맥주’, ‘Q사이다’ 등과 같은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사례를 들면서 이 사건만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O맥주’나 ‘P맥주’의 경우 
    이미 ‘O’ 및 ‘P’에 관한 상표등록이 완료되어 제조업체들이 상표권자와의 계약을 통해 
    위 각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식품표시광고법상 허용되는 경우이고[반면 피고인 ㈜B
    (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2022. 5. 18. 특허청에『R』에 관하여 주류,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출원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상표등록이 되지 않았음], ‘Q사이
    다’의 경우 제품명에 ‘배’를 사용하면서 배의 사진을 넣어 광고하고 있으나, 제품용기의 
    상단 부분에 ‘시원한 배향과 짜릿한 탄산의 조화’, 제품용기의 하단 부분에 ‘PEAR 
    FLAVORED’, ‘천연향료(배향) 0.03%’라고 기재되어 있어 일반소비자로서는 배향이 아
    닌 배가 포함된 상품이라 오인할 가능성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은 다른 상품들도 
    예로 들고 있으나, 이 사건 제품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사정 및 상황들에다
    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제품을 광고하면서 이 사건 문구를 사용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일반 소비자들의 ‘오인가능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므로, 단순히 제품명을 두고 
    비교할 것은 아니다. 
    2)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① 피고인 회사와 상표권 라이센스 독점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품을 제작 · 공
    급한 ㈜L의 대표이사 I는 2024. 1. 9. 검찰에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였
    고 그 후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피고인 A은 M에 등장하는 버터
    맥주에 영감을 받아 자신에게 맥주를 제조해 달라, 자기가 만든 버터를 보내 줄테니 
    - 8 -
    맥주에 버터를 넣어달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I는 물인 맥주에 기름인 버터를 넣는 것
    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버터를 넣지 않으면서 ’버터맥주‘ 내지 ’BUTTER BEER‘라
    는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다고 알려주었고, 이에 이 사건 제품의 명칭은 버터와 상관
    없는 ’E‘ 등으로 정해졌다’는 것이다. 
    ② 피고인들은 M에 등장하는 ‘버터맥주’는 소비자들에게 매우 친숙한 명칭이고 주
    된 소비자들에게 친숙한 ‘버터맥주’를 이 사건 제품의 별칭 내지 애칭으로 삼아 광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 위와 같은 광고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이 사건 제품의 
    제품명을 ‘E’ 등이 아니라 ‘버터맥주’라고 인식하였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M에 등장
    하는 ‘버터맥주’의 레시피에는 버터가 들어간다.
    ③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제품에 버터가 들어
    가지 않았음에도 ‘버터’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고, 더욱이 이 사건 제품을 ‘버터맥주’라고 광고할 경우에 일반 
    소비자들로서는 이 사건 제품에 버터가 들어갔다고 오인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
    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광고로 인하여 소비자들의 신뢰를 훼손하였고, 이로써 공정한 거
    래질서를 해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인 2024. 1. 3. ‘더 이상
    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이후 생산된 모든 제품에 버터를 첨가하였다2)’는 허위의 사실
    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하였고 이는 다수의 언론기사로 보도되어 대중에게 전파되었는
    바, 범행 이후의 피고인들의 태도 또한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이종 벌금형 
    2) 이 사건 제품의 제조업체 대표이사인 I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기소 이후로도 이 사건 제품에 버터를 첨가한 사실은 없다. 
    - 9 -
    2회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단속 이후 위반사항을 시정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민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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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식품표시광고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ㆍ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
    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3)에 따른 식품(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표시"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및 이를 넣거나 싸는 것(그 안에 첨부되는 종이 등을 포함한다)에 적는 문자ㆍ숫자 또는 
    도형을 말한다.
    10. "광고"란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또는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음성ㆍ음향ㆍ영상 등의 방법으로 식품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
    한다.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② 제1항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벌칙)
    3)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11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2. 제8조 제1항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제3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제2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대상)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명칭, 영업소 명칭, 종류, 원재료, 성분(영양성분을 포함한다), 내용량, 제조방법(축산물을 생산
    하기 위한 해당 가축의 사육방식을 포함한다), 등급, 품질 및 사용정보에 관한 사항
    제3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제3조제1항 관련)
    4. 거짓ㆍ과장된 다음 각 목의 표시 또는 광고
    다.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표시ㆍ광고할 때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표현하는 표시ㆍ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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