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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5고정60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법률사례 - 형사 2025. 9. 1. 21:3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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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정6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A, 주식회사 대표이사
검 사 김나연(기소), 설지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철홍(국선)
판 결 선 고 2025. 8.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의 대표이고, 장○○은 B에서 2018. 9.경부
터 2022. 11.경까지 사업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과 장○○은 임금 미지
급과 관련하여 2023. 8. 22.경부터 민사소송 중인 관계이다.
1. 사문서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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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년경 대구 달성군에 있던 당시 B의 사무실에서 장○○의 인감도장이
찍힌 백지를 불상의 경위로 소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4. 1. 말경 대구 동구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위 A4용지에 검은색 볼펜
을 사용하여 “확약서, 본인은 소나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한 실
질적인 주인으로서 위 차량에 대한 차량할부금, 보험금 등을 납부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현재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B에서 대납하고 있는 금원에 대해 본인이 B
퇴사 시 발생하는 (퇴직금, 연차수당, 기타보상금 포함) 임금 등에서 상계처리 해 주시
길 바랍니다. 작성자 : 장○○”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장○○ 명의로 된 확
약서 1장(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고 한다)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4. 2. 2. 11:1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구지
방법원 서부지원 판사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이 사건 확약서를 그것이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스캔하여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증거로 제
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장○○의 인감이 날인된 백지에 보충권을 행사하
여 확약서를 완성하였다는 진술 부분) (이하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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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피고인은 장○○과 사이의 임금소송에서 담당판사로부터 ‘피고인이 기존에 증거로
제출한 장○○의 인감이 날인된 백지’에 관한 설명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기 위하여 정
당한 보충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확약서를 완성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
건 확약서를 위조하였다거나 위조한 사문서를 진정한 것인 것처럼 행사한 것이 아니
고, 피고인에게 위조나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인영 부분 등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당시 그 문서의 전부 또는 일부
가 미완성된 상태에서 서명날인만을 먼저 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이례에 속하므로 완성
문서로서 진정성립의 추정력을 뒤집으려면 그럴 만한 합리적인 이유와 이를 뒷받침할
간접반증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 만일 그러한 완성문서로서 진정성립의 추정이 번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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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을 작성명의자가 아닌 자가 보충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밝혀진 경우라면, 다시 그 백지문서 또는 미완성 부분이 정당한 권한에 기초하여 보충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주장하는 자 또는 문서제출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등 참조).
2) 위조문서행사죄에 있어서 행사라 함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이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위조된 문서를 제시 또는 교부하
거나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게 두거나 우편물로 발송하여 도달하게 하는 등 위조된 문
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용하는 한 그 행사의 방법에 제한이 없다. 또한, 위조된
문서 그 자체를 직접 상대방에게 제시하거나 이를 기계적인 방법으로 복사하여 그 복
사본을 제시하는 경우는 물론, 이를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시하거나 컴퓨터에 연결된
스캐너로 읽어 들여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하는 경
우도 행사에 해당하여 위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
520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확약서의 위조 여부 및 그 위조의 고의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에 기초하여 백지에 이 사건 확약서의
내용을 보충하였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위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아니한다.
1) B가 장○○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을 부담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확약서 내용
은, 피고인이 C, B, D와 함께 작성한 합의서(2023. 3. 6.자, 수사기록 제64쪽 참조) 제4
항의 기재, 즉 ’C는 B 사업부장으로 재직하였던 장○○의 체불임금, 퇴직금, 차량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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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등을 책임지고 정리한다.‘는 부분과 모순된다. 위 합의서는 B가 당초 그 직원인 장
○○에게 임금, 퇴직금 등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전제에서 작성된 것이기 때
문이다.
2) 피고인이 장○○으로부터 백지보충권을 위임받았다는 2021년경부터 C가 B의
대표이사에서 물러날 무렵인 2023. 3. 6.경1)까지 피고인은 B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C와 피고인 사이의 2018. 9. 28.자 확약서2) 참조,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
지청 수사결과3) 참조). 그런 피고인에게 장○○이 자신의 임금, 퇴직금과 관련된 처분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에서 장○○에 대한 임금체불과 관련
한 조사를 받을 당시에도 자신이 실경영주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변소만 하였을 뿐 B
가 장○○에 대하여 지급할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한 적이 없을 뿐만 아
니라, 장○○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의 존재에 관하여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위
조사결과가 기재된 의견서4)에는 “다툼 없이 사건관계자들이 인정하는 사실”로 ’고소인의
근속기간, 연차휴가의 사용사실이 없는 점, 범죄사실 기재내역과 같이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된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범죄사실에는 장○○의
퇴직금으로 12,759,362원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확약서에 장○○의 인감이 날인된 일시는 빨라도 2020. 11. 25.로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취득일 및 장○○의 사용수익 개시일인 2019. 9. 6.경과는 1년 이상
차이가 나고, 그 백지보충일인 2024. 1. 말경과는 3년 이상 차이가 나는바, 피고인이
1) 수사기록 제99쪽 사임서 참조
2) 수사기록 제85쪽
3) 수사기록 제93쪽
4) 수사기록 제92쪽 참조(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서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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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를 보충하지 않았던 경위나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 또한 피고인
이 주장하는 백지보충권의 내용도 극히 추상적이고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이를 그
대로 믿기 어렵다. 즉 B 근로자 지위에 있었던 장○○이 자신의 퇴직금이나 연체임금
의 액수를 예상할 수도 없는 2021년경 불상의 시점에 ’향후 발생할 퇴직금, 연체임금
의 액수를 장래 불상의 시점의 이 사건 차량 가액의 범위 내로 제한한 뒤 이를 초과하
는 부분은 포기한다.‘는 취지로 합의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5) 이 사건 차량은 2019. 9. 4. B 명의로 신규로 등록되었다가 2022. 8. 4.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이 된 후 2022. 9. 13. 제3자에게 처분되었음에도 그 처분대금은 장○
○에게 교부되지 않았고, 장○○도 그 처분대금에 관한 권리주장을 하지 않았던바, 이
사건 차량이 사실상 장○○ 소유였다거나 장○○이 B에 대한 퇴직금이나 체불임금을
포기하였던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6) 오히려 앞서 본 사실에다가 아래와 같은 사실까지 보태어 볼 때, 이 사건 차량
은 원고가 B 아닌 ’D‘로부터 받을 퇴직금 대신에 가져가기로 한 차량이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
장○○은 2023. 1. 27.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에서 특별사법경찰관에게
’D에서 근무하던 중 그 운영자인 C가 B를 인수하게 되면서, 본인은 D에서 사직하고 C
에 의하여 B에 입사하게 되었다. C가 B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여 본인에게 사
용하게 하면서 퇴직금 대신 차량할부금을 서너 번 내고 차를 가져가라고 하기에 차량
할부금을 몇 번 낸 적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 장○○은 B 명의 계좌로
2019. 8. 30. 2,218,030원, 2019. 11. 18. 1,022,963원, 2020. 1. 13. 976,442원 합계
4,217,435원을 송금하여 이 사건 차량 매수대금의 일부를 부담하였고, 이 사건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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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경까지 개인용도로 운행하였다. 이 사건 차량이 B 명의로 취득되어 장○○이
사용수익하기 시작한 때는 장○○이 D에서 퇴직한 이후로서 그 퇴직금 채권이 이미
성립한 이후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및 그 고의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조한 이 사건 확약서에 관하여 백지보충권의 범
위 내에서 작성된 진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여 사용하였
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구성요건해당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확약서는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민사소송, 즉 장시환의 B에 대한 임
금 등 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소323086) 뿐만 아니라 그 항소심(대구
지방법원 2024나308220)에서도 증거로 사용되었다.5)
2) 또한 장○○은 B 명의 계좌로 송금한 위 4,217,435원을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
서 2023. 9. 20. B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소송(대구
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소325860) 및 그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24나313765)에서도
이 사건 확약서를 B를 위한 증거로 제출하였다.
3) 한편 피고인은 위 임금소송에서 법원이 애초에 이 사건 확약서가 백지였던 점
과 피고인이 백지보충권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백지를 보충
한 후 이 사건 확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더라도 위조사문서행사로 볼 수 없다는 취지
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법원이 이미 이 사건 확약서가 기존에 백지로 제출된 증
5) 장○○이 B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15,968,3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가
소323086)를 제가하여 2024. 4. 2. 승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B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24나308220)에서 2025.
7. 16.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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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에 피고인이 그 내용을 보충하여 완성된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사정은 사문서위조
죄의 성부나 그 고의의 인정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
에게 백지보충권이 있었는지‘ 또는 ’피고인이 백지보충권의 범위 내에서 그 보충권을
행사한 것인지‘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확약서 작성의 경위 등6)만으로, 당시
법원이 이 사건 확약서가 백지보충권 없이 작성된 위조사문서인 사정까지 알았던 것으
로 볼 수 없다.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의 인감이 날인된 종이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사문서위조의 범
행으로 허위의 증거를 만들어내어 법원을 속이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
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
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판사 박용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6) ① 피고인은 위 임금소송의 2024. 1. 9.자 변론기일에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부터 백지 상태인 문서(을 제4호증의
5)가 증거로 제출된 경위에 관하여 질문을 받고 이를 구두로 설명하던 중 위 판사로부터 경위 등을 적어서 내라는 명을 받았
다. ② 이에 피고인이 위 백지를 제출할 당시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그 경위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음에도(위 준비서면에 “원고
는 본인의 신용문제로 차량을 원고 명의로 뽑을 수 없으니 ‘피고 명의로 뽑아서 피고가 퇴직금을 받으면 갚는다는 내용으로
적어두라’ 하였습니다. 피고 A는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몰라서 일단 원고가 주는 인감도장을 빈 용지에 찍어 두었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재차 위와 같은 지시를 받게 되자, 위 백지의 내용을 보충하여 장○○의 명의로 된 이 사건 확약서를 완성하였
고 이를 2024. 2. 2. 위 소송과정에서 증거(을 제5호증 또는 을 제6호증)로 제출하였던 것이고, 기존에 백지 상태인 이 사건
확약서(을 제4호증의 5)도 그대로 두었다. ③ 위 판사는 이미 백지 상태인 이 사건 확약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
라, 변론기일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확약서는 장○○의 뜻에 따라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라는 점을 재차 확인하였다.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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