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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2161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법률사례 - 형사 2025. 9. 1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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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2161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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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노2161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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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노216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경선(기소), 이리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안병준(국선)
    원 심 판 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1. 20. 선고 2024고정700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지인이 자신을 카카오톡 친구로 추가하자 극심한 불안감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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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움을 느꼈고 이에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지워줄 것을 요청한 것에 불과하
    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
    에게 그러한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로부터 피해자의 남편인 C과 내연관계 의심을 받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2023. 11. 22. 02: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C의 처임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누구세요? 저왜추가하시는거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토킹바 손님으로 방문한 C을 알게 되었
    다가 C으로부터 가구 렌탈 선물을 받는 과정 등을 통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C
    의 배우자인 피해자의 이름이나 전화번호 및 피해자의 근무 장소도 알고 있었던 점(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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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은 2023. 12. 28. 렌탈 회사 직원과의 상담 과정에서 직원이 알려 주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상담 과정에 관한 증거 및 상담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② 피해자는 C의 형사사건 절
    차 중 C의 휴대폰을 전달받았다가 C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고 그 상대
    방으로 보이는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카카오톡 친구추가 기능을 통해 등록하였는데(피
    고인은 C과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부정행위 여부는 이 사건과는 무관
    하고, 현재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직접적인 
    연락을 시도하지는 않은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친구추가 기능
    을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카오톡에도 뜨고 닉네임과 프로필 사진을 통해 피해자의 
    신원을 알게 되자(피해자의 카카오톡 닉네임이 이름이었고, 피고인이 기존에 알고 있던 
    C 아들 사진이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에 게시되어 있었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
    이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보이스톡 및 전화를 하였으며, 그 메시지 내용도 
    ‘좀이라도 어른대접할 때 제번호지우세요^^’, ‘왜안쳐지우고지랄인데’, ‘지우라했지 계속
    이짓거리네. 내가좆같니? 쳐좀지울래? 지워라 시발’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점, 
    ④ 피해자는 2023. 11. 28. 변호인에게 피고인이 당일 보낸 문자메시지를 캡쳐해 보내
    며 ‘진짜 무섭네요ㅠㅠ’, ‘진짜 손떨리네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대처 방안에 조언
    을 구하고, 무시하라는 변호인의 조언에 피고인에게 대응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계속
    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
    가 먼저 카카오톡에 피고인을 추가하였다고 하더라도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
    를 한 적은 없고,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 내용과 메시지 전송 횟수 및 전화를 건 횟수 
    등을 고려할 때 그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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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평가되며, 피고인의 행동은 사회통념상 카카오톡 친구 삭제라는 수단으로서 용인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 할 것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당한 이
    유 없이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 사건 공
    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피고인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
    18조 제1항의 스토킹범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해
    야 하고, 그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스토킹범죄에 해당해야 하
    며,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스토킹행위가 인정되려면 ‘① 
    피고인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 ②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③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④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
    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초기에 스토킹행위를 제지·억제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
    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정
    되었다. 한편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행위를 다소 포괄적으로 정의하면서 동기나 목적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되기 시작한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
    력, 연애감정 등과 관련된 스토킹행위뿐만 아니라 계약관계, 채권추심, 층간소음 등 다
    양한 관계에서 비롯된 다양한 유형의 접근 시도 행위가 광범위하게 처벌대상에 포섭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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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다. 따라서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될 경우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이라
    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되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행위자에 대한 과도한 기
    본권 제한 및 그에 따른 과잉형사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
    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
    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스토킹행위 내지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를 신중히 판
    단할 필요가 있다. 
    3)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기록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다음과 같
    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B1)의 관계
    B는 C의 처이고, 피고인은 C이 자주 다니던 토킹바에서 근무하던 자이다. B
    는 C이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게 되었다. B는 2024. 1. 9. 서울가정법원
    에 C 및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이혼 및 위자료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현재 제1심 소송계속 중인데, 그 내용은 C과 피고인의 부정행위 등
    을 이유로 한 C과의 이혼과 C 및 피고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이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행위의 태양
    (1) C은 2023. 10.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B는 2023. 11. 1.경 구속된 C의 휴대폰을 교부
    받았고, 위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C이 피고인의 주소지로 배송한 각종 물품 내역 등을 
    발견한 후 C과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게 되었다.
    (2) B는 2023. 11. 14.경 C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에게 1차례 전화 걸었으나 피
    1)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B를 ‘피해자’라고 칭하지 않는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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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과 통화되진 않았다. B는 같은 날 자신의 휴대폰에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저장하였
    고, 이로써 피고인의 카카오톡 친구목록 또는 추천친구에 B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나타났다. 
    (3) 피고인은 2023. 11. 14.경 구속된 C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자 그 배우자
    가 전화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였고, 같은 날 B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피고인의 카
    카오톡 추천친구에 뜨자 지인들에게 C의 배우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저장하였다며 
    스트레스를 호소하였으며, 그 무렵 B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확인할 수 없도록 B
    에 대한 프로필 설정을 비공개로 변경하였다.
    (4) B는 지인인 ‘D’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위 지인은 2023. 
    11. 22.경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저장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카카오톡 친구목록 또는 
    추천친구에 뜬 ‘D’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2023. 11. 22. 오전 
    01:45경 ‘D’에게 ‘누구세뇨’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오전 02:44
    경 B에게 ‘누구세요? 저왜추가하시는거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며, 
    위 시점부터 2023. 12. 28. 22:12경까지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본인의 
    전화번호를 삭제해달라. B가 본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볼 수 없도록 비공개 설정을 
    했더니 지인한테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 같은데, 지인에게도 말해서 전화번호를 삭제하
    게 하고 더 이상 본인의 전화번호를 유출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요청하며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카카오톡 보이스톡을 신청하거나 전화를 걸어 ‘부재중 전
    화’ 표시 등이 남게 하였다.
    (5) B는 피고인의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를 모두 읽었음에도 일체의 답변
    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카카오톡 보이스톡 신청이나 전화도 받지 않았다. 카카오톡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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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상대방이 메시지를 확인하면 ‘숫자 1’이 없어지기 때문에, 피고인은 B가 자신의 메
    시지를 확인하면서도 일부러 답변하지 않고 일체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이처럼 B의 의도적인 무시로 인해 피고인의 연락방법 및 내용이 감정적으로 변해갔는
    데,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23. 11. 22.경 B에게 존댓말로 누구인지, 자신의 전화번호
    를 왜 저장했는지 묻는 정도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 2023. 11. 28.경에는 존댓
    말을 사용하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등의 언급을 하며 전화번호를 삭제하고 더 
    이상 유출하지 말아달라고 강하게 요청하면서 카카오톡 보이스톡도 실행하였고, 2023. 
    12. 2.경 및 같은 달 28.경에는 ‘왜안쳐지우고지랄인데, 지우라햇지근데 계속이짓거리
    네?, 내가좆같니?, 쳐좀지울래?, 지워라 시발 지랄할거면 나말고 니가 불만있는상대하
    고’ 등의 욕설을 사용하며 보다 더 강하게 요청하면서 휴대폰 문자 메시지와 전화로도 
    연락하였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동 등 행위 전후의 사정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본인을 상간
    녀 상대로 오해하고 있는 B가 본인의 전화번호를 저장하여 본인의 사진을 염탐하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본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어 본인의 사진을 볼 수 있게 한다는 사
    실을 알고 거부감과 두려움을 느꼈다. 특히 자신의 전화번호가 불특정 다수에게 퍼지
    고 있다는 사실에 극도의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았다. 피고인은 B에게 이러한 행위를 
    멈춰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부득이 연락하였던 것이고, B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고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유포하는 행위를 멈추지 아니하여 어쩔 수 없이 계속 요청한 것
    이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B에게 연락한 적이 없고, C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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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녀라고 의심받고 있거나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그 배우자와의 연락을 피하고 
    싶어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인은 2023. 11. 14.경 B가 자신의 전화번호
    를 저장한 사실을 알고 거부감이 들었음에도 B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2023. 11. 22.경 
    ‘D’이라는 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저장한 사실을 알게 되자 B가 불특정 다수에게 자
    신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어 비로소 연락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로 피고인의 카카오톡에는 피고인이 프로필을 비공개한 자들이 다수 확인되고, 피고인
    이 2023. 12. 11.경 ‘E’라는 자가 카카오톡 친구목록 또는 추천친구에 뜨자 ‘누구세요. 
    모르시는 분 같은데 삭제 좀 하세요’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
    된다. 위 자들이 모두 B의 지인인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적어도 피고인이 B로 인해 자
    신의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퍼지고 있다는 우려에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고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2) B는 원심법정에서 ‘전화번호를 저장하면 카카오톡 프로필 확인이 가능하
    니, 내연녀 얼굴이나 한 번 보려고 피고인의 연락처를 저장했다’, ‘휴대폰에 타인의 전
    화번호를 저장하면 타인의 카카오톡에 자동으로 친구추가가 되거나 추천친구 목록에 
    뜬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본인이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저장했기 때문에 피고인도 본
    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볼 수 있고, 본인의 프로필 사진에 C과의 결혼사진, 애
    들 사진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도 카카오톡 추천친구에 뜬 B가 C의 배우자라는 걸 
    알았을 거라고 생각했다’, ‘본인의 지인(D)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지인이 
    휴대폰에서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다. 지인이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피고인의 카카오톡에 자동으로 친구추가가 되거나 추천친구 목록
    에 뜨는 것도 알면서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B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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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이 계속해서 전화번호를 지워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들
    어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당연히 제 남편의 상간녀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
    까 우선 저장을 해 놓았죠. 지금 제가 피고인 때문에 이혼소송을 하고 있는데 전화번
    호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이에 대해 변호인이 ‘전화번호를 
    다른 방법으로 저장해놓고 카카오톡 친구추천에는 뜨지 않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었지 않냐’고 묻자 ‘제가 뭐 잘못한 게 없는 이상 피고인을 위해 그렇게까지 할 생각
    은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B는 2023. 11. 28.경부터 이 사건 이혼 및 위자료소송과 피고인에 대한 이 사
    건 형사고소를 대리한 변호사에게 피고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캡쳐하여 보내면서 ‘진
    짜 무섭네요 ㅠㅠ, 우와 ㅠㅠ 이건 뭐, 진짜 손떨리네요 ㅠ, 미친건지 너무 힘드네요, 
    걍 냅두면 되는거져?, 진짜 손떨리네요 ㅎ, 우와 미쳤네요, 전화가계속 오는데 걍 무시
    하면 되는거져? 진짜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오죽하면 제가 변호사님께 ㅠㅠ’ 등
    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변호사는 ‘네네 냅두세요, 네 저희가 무시할수록 자기가 더 힘
    들어지는거니까 맘단단히 먹으시고 무시하세요 ㅠ, 네네 신경쓰지마시고 절대답하지마
    세요, 무조건 무시하세요!!’라고 조언하였다. 그리고 B가 2023. 12. 28.경 위 변호사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전화가 온다고 하자 변호사는 ‘계속오나요? 아니면한 번왔나요? 
    아 그때도 안 받으셨죠? 좀만기다려주세요’라고 하였다.
    B는 2024. 1. 9. C 및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이혼 및 위자료소송을 제기하
    였고 그 소장은 2024. 2. 13.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B는 2024. 1. 12. 서울노원
    경찰서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이유로 피고인을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하면서 위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잠정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였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4. 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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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검사의 청구에 따라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 내
    지 제3호의 잠정조치를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23. 12. 28. 이후부터 B에게 연락한 적
    이 없고, 위 잠정조치를 위반한 적도 없다.
    이 사건의 발단은 피고인이 먼저 B에게 연락한 것이 아니라 B가 먼저 피고인
    의 전화번호를 저장하거나 자신의 지인으로 하여금 저장하게 하여 피고인의 카카오톡 
    친구목록 또는 추천친구에 자신 또는 지인의 프로필 사진이 나타나게 한 것이다. 그러
    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본인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는 B가 자신의 사생활을 염탐하고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상간녀라고 소문내고 있다고 생각하
    여 상당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고, 이에 B에게 자신의 전화번호 삭제 및 유출 
    중단을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B는 피고인의 이러한 심적 상태를 알고 있었음
    에도 변호사의 조언 하에 일체 대응하지 않으며 그 요청을 철저히 무시하였다. B는 피
    고인의 요청대로 전화번호를 삭제하는 등의 간단한 조치만 하면 피고인으로부터 더 이
    상 연락 받지 않을 수 있었고, B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와 그 대리인은 이 사건 이혼 및 위자료소송 제기 전에 피고인이 B가 소송을 준비 중
    인 사실을 눈치 채지 못하게 하거나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등을 통해 C과의 부정
    행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또는 피고인이 B에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하도록 하여 
    스토킹범죄로 고소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피고인의 요청을 의도적으로 무시한 것으로 
    보인다. 
    4) 앞서 본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가 스토킹행위
    의 구성요건 중 ‘① 상대방등에게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이라는 요건은 충족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스토킹행위의 나머지 구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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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들, 즉 ‘②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③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④ 상대방에게 불
    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의 ‘상대방등에
    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
    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
    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스토킹행위의 구성요건 중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은 상대방이 접근 금지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밝히는 등으로 행위자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던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이 사건은 B가 먼저 피고인을 카카오톡 친구
    로 추가하여 자신에게 연락할 기회를 제공하였고, 심지어 피고인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연락할 원인을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B는 피고인의 메시지를 읽고 친구등록을 유지하
    면서도 피고인의 연락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 단 한 차례도 답변하지 않았다. 따라
    서 피고인으로서는 B의 접근 금지 의사를 알 수 없었고, 오히려 B가 자신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자신의 연락을 허용한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B에게 
    발송한 메시지에 B가 거리낄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의 의사
    에 반하는 접근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B는 피고인을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고소
    한 2024. 1. 12.경에서야 접근 금지 의사를 밝힌 것이고, 피고인은 위 고소사실을 인지
    한 시점2)에서야 자신의 연락 등이 B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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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하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각 행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
    으로 볼 수 없다.
    다) 스토킹행위의 구성요건 중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은 행위자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의 취지 참조). 이 사건은 B가 먼저 피고인의 의
    사에 반하여 카카오톡에 자신 및 지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친구목록 또는 추천
    친구에 나타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인데, 이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의 기능에 의하여 그림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로서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이 느낀 불안감과 공포심, B가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이유 등에 비추어 볼 때 B
    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3) 피고인은 실제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껴 B에
    게 위와 같은 행위의 중지를 요청한 것이고, 사건의 경위를 함께 고려하면 그 과정에
    서 보낸 메시지의 내용도 수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협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
    면 B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하
    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별개로, 이에 대항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
    는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 내의 정당한 이유 있는 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라)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
    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
    토킹행위’에 해당하고,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
    2) B가 피고인을 고소한 2024. 1. 12.경부터 잠정조치결정이 내려진 2024. 1. 23.경 사이로 추정된다.
    3) 설령 피고인이 C과 실제 내연관계에 있었다거나 B가 그러한 관계를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피고인에 대한 도덕
    적 비난가능성과 별개로, B의 행위가 정당화될 순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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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
    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
    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B의 
    관계, 피고인이 B에게 연락하게 된 경위, 메시지의 내용, B의 반응 등을 고려할 때 피
    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가 B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
    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앞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제2.의 
    다.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오병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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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이강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소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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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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