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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349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법률사례 - 형사 2025. 9. 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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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349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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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349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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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고단349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 고 인 1.가.나.다. A (71****-1), 부동산업
    2.라. B (70****-1), 금융기관 직원
    3.나.다.라. C (73****-1), 금융기관 직원
    4.라. D (79****-1), 금융기관 직원
    검 사 김윤정(기소), 강경민, 정희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장○대(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섭, 홍○준(피고인 B을 위하여)
    변호사 송○선(피고인 C을 위하여)
    변호사 김○섭(피고인 D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5. 7. 2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1,200만 원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 2 -
    피고인 B, D,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
    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 D, C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
    을 유예한다.
    피고인 B로부터 600만 원, 피고인 C, D으로부터 각 500만 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
    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3.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4.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기초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월○로1**번길 **에서 주식회사 산○컨설팅이라는 상호로 부
    동산컨설팅업 등을 영위하며, 농협은행 지점장과의 인맥을 이용하여 의뢰인들이 원하
    는 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이른바 ‘대출 브
    - 3 -
    로커’이고, 피고인 C은 2021년경부터 2022년경까지 울산 북구 명○로 **에 있는 울산
    원예농협 명○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2021년경부터 2022
    년경까지 경산시 장○로 ***에 있는 경산농협 ○○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한 사람이
    고, 피고인 D은 2006. 9.경부터 위 경산농협 ○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감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2. 피고인들 간의 관계
    피고인 A은 신용불량자로 자신의 명의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자신의 가족, 
    지인(정○은, 정○수, 전○삼 등) 및 그들 명의로 설립한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해 
    개발하거나 시세차익을 노리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들을 채무자로 하여 대출을 받아
    왔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대출부적격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
    실과 가족과 지인 명의로 설립한 법인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고 대출을 받아 부동산 매
    입자금 및 대출이자 납부 등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2022. 1. 17.경 
    피고인 A이 법인을 설립하는 데 자신의 매형인 전○삼 명의를 빌려주고 피고인 A이 
    미리 담보 부동산을 알려주면 탁상감정으로 대출 가능한 금액과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
    는 일을 하는 등 피고인 A과 일종의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피고인 A과 관련한 대출이 
    가급적 실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봐주었다.
    피고인 A은 2022. 5. 2.경 장○애로부터 그 소유인 ‘울산 중구 ○동 ***-25, 같은 동 
    ***-5’ 토지를 ‘정○은, 김○호’ 명의로 6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피
    고인 C에게 ‘실거래액 기준으로 가능한 대출 한도(6억 3,000만 원의 80%인 5억 400만 
    - 4 -
    원 상당)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이에 피고인 C은 피고인 A
    에게 실거래액에서 1,000만 원 낮춘 금액인 6억 2,000만 원을 대출해 주기로 하고 토
    지 매매대금을 6억 3,000만 원에서 7억 8,000만 원으로 부풀려 대출을 진행하기로 모
    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5. 25.경 위 울산원예농협 명○지점에서 위 토지에 대
    한 매입자금 담보대출로 ‘6억 2,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C은 지점장의 지
    위를 이용하여 대출 담당 직원인 김○형에게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
    액을 7억 8,000만 원으로 하여 대출 작업을 진행하도록 지시하여 6억 2,000만 원의 대
    출(채무자 : 정○은)이 실행되도록 한 후, 2022. 6. 10.경 울산 중구 다○로 ***에서 ‘부
    ○○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친누나인 김○정에게 부탁하여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7억 8,000만 원으로 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다.
    이어, 피고인 A은 2022. 8. 16.경 안창○ 등으로부터 그 소유인 ‘울산 북구 연○동 
    ***3-5, 같은 동 ***5-5’ 토지를 ‘정○은’ 명의로 5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 C에게 ‘실거래액 기준으로 가능한 대출 한도(5억 2,000만 원의 80%인 
    4억 1,600만 원 상당)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이에 피고인 C
    은 피고인 A에게 실거래액에서 1,000만 원 낮춘 금액인 5억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기
    로 하고 토지 매매대금을 5억 2,000만 원에서 6억 8,000만 원으로 부풀려 대출을 진행
    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8. 30.경 법무사 직원인 신○미에게 부탁하여 위 토지
    에 대한 매매대금을 6억 8,000만 원으로 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한 
    - 5 -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5억 1,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C은 위
    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 5억 1,000만 원의 대출(채무자 : 정○은)이 실행되도록 승인하
    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22. 5. 25.경 울산원예농협 명○지점에서 ‘울산 중구 ○동 
    ***-25, 같은 동 ***-5’ 2필지 토지를 담보로 위와 같이 6억 2,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2022. 7. 22.경 경산농협 ○○지점에서 피고인 B에게 위 2필지 토지 중 1필지(‘울
    산 중구 ○동 ***-25’ 토지)를 담보로 7억 원을 대출해달라’는 청탁을 하고, 피고인 B
    은 실거래액을 확인하지 않고 7억 원의 대출(채무자 : 정○은)이 실행되도록 승인하였
    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D, A
    가. 피고인 B, D의 공동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은 2022. 9. 27.경 위 경산농협 ○○지점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울산 동구 
    주○동 7**-* 일대 토지에 대하여 원하는 금액으로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
    면 사례하겠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경산농협 ○점에서 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
    인 D과 위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2022. 10. 5.경 위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요구하는 금액
    의 감정평가서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은 2022. 10. 18.경 피고인 A
    으로부터 사례금 등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B의 차명 계좌인 오○민 명의의 농
    - 6 -
    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7. 22.경 위 경산농협 ○○지점에서 A으로부터 ‘울산 중구 ○동 
    ***-25 토지를 담보로 7억 원을 대출해 주면 사례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A의 
    요구대로 위 토지에 대한 감정법인을 재배정해주는 등 대출 실행을 원활하게 진행해주
    는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10장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1) 2022.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2.경 위 경산농협 ○○지점에서, B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10장을 공여하였다.
    2) 2022. 10.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10. 18.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1,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C, A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2022. 6. 10.경 위와 같이 울산원예농협 명○지점에서 ‘울산 중구 ○
    - 7 -
    동 ***-25, 같은 동 ***-5’ 토지를 담보로 6억 2,000만 원을 대출받은 후 매매대금이 
    7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필요하게 되자, 피고인 C의 친누
    나인 공인중개사 김○정에게 부탁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모의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 C은 2022. 6. 12.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토지의 
    실제 매매계약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김○정에게 전송하고, 김○정으로 하여금 울산 
    중구 다○로 *** ‘부○○부동산공인중개사무소’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
    동산 매매계약서 파일에 ‘목적물 : 울산 중구 ○동 ***-25 및 ***-5, 매매대금 : 칠억
    팔천만원(780,000,000), 매도인 : 장○애‘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다음 장○애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도장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장○애 명
    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피고인 C은 2022. 6. 12.경 위 울산원예농협 명
    ○지점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김○형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4. 8.경 위 울산원예농협 명○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와 같이 A에게 ’경주시 외○읍 ○○리 4**-*‘ 토지에 대한 담보 대출(채무자 : 주식회
    - 8 -
    사 코○○)을 해주고, 2022. 4. 11.경 위 대출 및 향후 의뢰하는 대출을 원활하게 진행
    해주는 대가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차명 계좌인 전○삼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
    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 A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2022. 4. 8.경 위 울산원예농협 명○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C에게 “경주시 외○읍 ○○리 4**-*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2022. 4. 11.경 위 대출 및 향후 의뢰하는 대출을 원활하게 진행해주는 
    대가로 500만 원을 C의 차명 계좌인 위 전○삼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여 공여하였
    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8. 30.경 위와 같이 ’울산 북구 연○동 **3-5, 같은 동 **5-5‘ 토
    지의 매매대금을 5억 2,000만 원에서 6억 8,000만 원으로 부풀려 원래 가능한 대출금
    보다 많은 대출을 받기 위해, 법무사 직원인 신○미로 하여금 그곳 사무실에 있는 컴
    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서 파일에 ’목적물 : 울산 북구 연○동 **3-5 및 
    **5-5, 매매대금 : 육억팔천만원(680,000,000), 매도인 : 안창○, 안영○‘이라고 입력하
    여 출력하게 한 다음 매도인 이름 옆에 임의로 만든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안창○, 안영○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 9 -
    피고인은 2022. 8. 31.경 위 울산원예농협 명○지점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
    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신○미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 C, D에 한하여)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B, D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1. 정○은, 류○열, 김○형, 조○현, 정○원, 신○미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김○정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
    1. 각 감정평가서, 각 여신거래약정서, 대출신청서,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 취득세 신고
    자료(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 취등록세 산출 증빙서류용 부동산 매매계약서, 대
    출신청철에 편철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1. 사실조회(대환 대출 등 질의)요청에 대한 회신, 사실조회(질의)내용에 대한 회신
    1. 각 녹취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검사 증거목록 순번(이하 ’순번‘이라고만 한다) 68 내지 
    73, 76, 77, 88, 89, 280 내지 285, 323, 324, 325]
    - 10 -
    1. 각 수사보고(순번 112, 168, 328)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146, 147, 153, 154, 155, 159, 160, 169, 170)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사본(순번 13, 14, 15, 23 내지 27, 36 내지 3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 330),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항소심 재판 중 확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2863호 판결문 사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죄에 대하여(피고인 B, D)
    피고인들이 A으로부터 감정평가에 대한 사항의 알선을 부탁받고 1,000만 원을 수
    수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은 감정평가사의 감정업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을 부탁받
    은 것에 불과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다.
    나. 판시 제1의 다. 1)항 기재 죄에 대하여(피고인 A)
    피고인이 B에게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 10장을 교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울산 
    중구 ○동 ***-25 토지와 관련한 대출 사례금이 아니라, B이 그 이전 대출금의 중도상
    환수수료를 할인해 준 데 대한 사례로 교부한 것이다.
    다.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피고인 C, A)
    피고인 C은 대출서류에 누락된 매매계약서 보완을 위해 독자적으로 울산 중구 ○
    동 ***-25 및 같은 동 ***-5 토지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김○형에게 제출하
    여 행사하였을 뿐이며,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위 매매계약서 위조‧행사 범행에 관여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
    라.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죄에 대하여(피고인 C)
    - 11 -
    피고인이 A으로부터 전○삼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수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경주시 외○읍 ○○리 4**-* 토지에 대한 대출 
    및 향후 의뢰하는 대출을 원활하게 진행해주는 대가로 수수한 것이 아니다1).
    마. 판시 제2의 다. 1)항 기재 죄에 대하여(피고인 A)
    피고인이 전○삼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대출에 대
    한 대가로 C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명의 대여에 대한 대가로 전○삼에게 지급한 것
    이다.
    2. 관련 법리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회사 등의 임·
    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되지만, 그렇다
    고 금융기관 임·직원이 개인적인 지위에서 취급하는 사무까지 이에 포함된다고 할 수
    는 없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등 참조).
    한편,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
    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
    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
    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836 판결 등 참조).
    1) 피고인 C의 변호인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25. 6. 10.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A으로부터 전○삼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800만 원 모두 전○삼의 명의 대여에 대한 대가이다.”라는 피고인 A의 주장을 원용하여 변소한다고 주장하였다.
    - 12 -
    그리고 위 법률 제5조의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이는 위 법률 제5조 제4항의 금품수수액을 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
    15896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
    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
    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공동실행할 의사가 있는 공범자 상호간에 직·간접
    적으로 그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충분하고, 이에 대한 직접 증
    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비록 전체의 모
    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
    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
    결,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
    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
    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죄에 대하여(피고인 B, D)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들‘이라 한다)에 의하여 
    - 13 -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은 금융기관 직원이고, A은 피고인 B이 
    재직하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 한 고객으로서, 그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A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 의례상의 대
    가에 불과하다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
    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
    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A이 의뢰한 감정서는 ’시세참고용 
    감정서‘로서 금융기관의 대출업무 및 그에 수반된 ’담보대출용 감정서‘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보통 담보대출용 감정의 감정 평가액은 시세참고용 감정에 따른 평
    가액의 80~90% 선에서 책정되고, 동일한 감정법인을 통해 시세참고용 감정 및 담보대
    출용 감정을 진행할 경우 시세참고용 감정의 평가액에 맞추어 담보대출용 감정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시세참고용 감정과 담보대출용 감정이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피고인 D은 경산농협 ○점에서 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서, 경산농협의 거래처인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하였고, 위 감정평가법인이 감정
    을 마친 후 발급한 ’수수료 청구서‘에는 수신인이 ’경산○○○○조합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 D은 위 감정평가법인에 부탁하여 감정수수료를 개인이 아닌 금융기관
    에서 의뢰할 경우의 수준으로 낮추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A으로부
    터 받은 1,000만 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제1의 다. 1)항 기재 죄에 대하여(피고인 A)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B은 피고인으로
    부터 ’울산 중구 ○동 ***-25 토지를 담보로 대출해 주면 사례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 14 -
    그 요구대로 위 토지에 대한 감정법인을 재배정해 주는 등 대출 실행을 원활하게 진행
    해 주는 대가로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음을 자인한 점, ② 피고인이 B에게 위 
    상품권을 교부한 시기는 위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이 실행된 직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B에게 교부한 위 상품권은 위 토지에 대한 대출 실행과 관련한 대가
    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피고인 C, A)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부동산 구입목
    적 담보대출의 경우 대출금액 결정을 위해 매매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하고, 피고인 A은 
    ’울산 중구 ○동 ***-25, 같은 동 ***-5‘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 이전에도 여러 차례 
    부동산 구입을 위한 담보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C은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이 6억 3,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실제 매매계약서를 피고인 A 측으로부터 받은 점, ③ 피고인 C은 수사
    기관에서 “피고인 A이 ’지점장(피고인 C을 지칭함), 누나한테 부탁을 해 봐라‘라고 말
    하면서 실제 매매계약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고, 제가 그것을 누나한테 보내면서 거
    래가액을 7억 8천으로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검사 증거기록 
    2,064쪽), ④ 일반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의 80% 상당액이 대출 가능한 최고액이므로, 
    부동산 매매대금이 7억 7,500만 원 이상이어야 6억 2,000만 원(= 7억 7,500만 원 × 
    80%)의 대출이 가능하고, 피고인 A도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
    합하면, 피고인들 사이에는 위 토지 매매대금을 부풀려 대출을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및 그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매매계약서 위조‧행사 범행에 대한 공모 및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 A이 위조된 매매계약서에 
    - 15 -
    기재된 매매대금의 정확한 액수를 알지 못하였다거나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보지 못하
    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
    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판시 제2의 나.항 및 다. 1)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피고인 C, A)
    이 사건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C이 피
    고인 A에게 5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는 전혀 없고,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한 바도 없는 점, ② 피고인 C은 수
    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2. 4. 11. 5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돈이 전○삼의 명의 대여에 대한 대가라거나 이를 전○삼에게 전달해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바 없는 점, ③ 피고인 A이 전○삼 명의 계좌로 500
    만 원을 송금한 2022. 4. 11.경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을 통해 경주시 외○읍 ○○리 
    4**-*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2022. 4. 8.경 직후이고, 그 대출 채무자는 피고인 A
    이 정○수 명의로 설립한 주식회사 코○○이며 주식회사 이○과는 무관한 점, ④ 전○
    삼 명의 계좌는 피고인 C이 사용하는 차명 계좌로서, 피고인 A이 위 계좌로 송금한 
    500만 원은 전액 피고인 C이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2022. 4. 8.경 
    전○삼 명의 계좌로 보낸 500만 원은 위 토지에 대한 대출 진행 등과 관련한 피고인 
    C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설령 거기에 피고인 C이 피고
    인 A에게 피고인 C의 매형인 전○삼을 소개시켜 주고 전○삼의 명의로 주식회사 이○
    을 설립할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금융회사 등 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
    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전부가 
    - 16 -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증재
    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장○애 명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장○애 명의 위조 부동산 매매계약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안창○, 안영○ 명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
    조, 제231조(안창○, 안영○ 명의 위조 부동산 매매계약서 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 형법 
    제30조(1,000만 원 수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상품권 수재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
    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
    항, 제5항(수재의 점)
    라. 피고인 D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 형법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안창○, 안영○ 명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위조로 인
    한 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17 -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다. 피고인 C :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
    등)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병과
    라. 피고인 D : 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벌금형에 대하여는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C, D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제5조
    1. 가납명령
    - 18 -
    피고인 B,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9월 이하 및 벌금 1,000만 원 ~ 2,750만 원
    다. 피고인 C : 징역 7년 6월 이하 및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하. 피고인 D : 징역 2년 6월 이하 및 벌금 1,000만 원 ~ 2,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B, D은 공모하여 피
    고인 A에게 유리한 감정평가서를 받아주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수수하였고, 피고
    인 B은 대출 실행을 원활하게 진행해주는 대가로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하였
    으며, 피고인 C은 대출을 원활하게 진행해주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수수하였고, 피
    고인 A은 위와 같이 금품을 공여하였으며, 또한 피고인 C, A은 대출 과정에서 필요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 C, A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들의 잘
    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B, D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그 부분 자신들의 
    잘못된 처신을 뉘우치고 있다. 또 피고인 C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D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19 -
    또한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
    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 C, D에 대
    하여는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C, A)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
    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C은 2022. 8. 16.경 울산원예농협 명○지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
    재와 같이 경주시 외○읍 녹○리 산 A1 및 같은 리 산 A2 토지(이하 ’녹○리 토지‘라 
    한다)에 대한 담보 대출에 대한 사례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300만 원을 수
    수함으로써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300만 원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
    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
    - 20 -
    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
    1448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전○삼의 명의
    를 빌려 설립한 주식회사 이○을 채무자로 하여 2022. 8. 16.경 녹○리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그 직후 300만 원을 전○삼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 점, ② 수사기관에
    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은 “위 300만 원은 피고인 A이 주식회사 이○ 
    설립에 명의를 대여한 전○삼의 비용 보전을 위해 전달해달라고 하면서 송금한 것이
    다.”라고 주장하였고, 피고인 A 역시 “위 300만 원은 대출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C에
    게 보낸 것이 아니라, 전○삼의 명의 대여에 대한 대가로 보낸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전○삼은 수사기관에서 “명의 및 도장 대여 대가로 C인지 김○정을 통해 
    1차례 3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처남인 C으로부터 
    ’A이 법인 설립 등 협조와 도움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교통비 등 보전 명목으로 300
    만 원을 전달해 달라면서 돈을 송금했다‘는 연락을 받았고, 당시 그 중 100만 원만 송
    금하고 나머지 200만 원은 평소 도움을 많이 주었던 C에게 그냥 쓰라고 이야기했다.”
    고 진술한 점2), ④ 전○삼 명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은 2022. 8. 16. 
    피고인 A으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날인 2022. 8. 17. 전○삼에게 그 중 100
    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들 및 전○삼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300만 원은 녹○리 토지에 관한 담보 대출 등에 대한 사례금 명목이 아닌 명의 대여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전○삼에게 교부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
    2) 한편, 전○삼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과 위와 같은 연락을 한 일시가 ‘2022. 4. 11.경’이라고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 C이 
    전○삼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일시는 ‘2022. 8. 17.’인바, 전○삼의 위 진술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 21 -
    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
    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조국인 _________________________
    - 22 -
    별지 범죄일람표는 재판예규 제1778호 제9조에 의거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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