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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5고단1071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5. 8. 26. 16:28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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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1071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1. A
2. B
검 사 조아영(기소), 장명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제이앤씨
담당변호사 김민소 (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좌혜선 (피고인 B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3 내지 제10호, 제17 내지 19호, 제22 내지 27호를 각 몰
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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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8.경 공통 지인인 C의 소개로 연락하게 되어 진돗개의 사냥 영상 등
을 공유하며 알고 지낸 관계이다.
1. 피고인 A
가. 야생동물 학대
누구든지 상습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생물을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
법 또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2.경 제주시 일대 이하 장소불상의 야산에서, 등산화
를 착용하고, 야생생물의 뼈나 사체를 해체할 수 있는 칼이나 야생생물을 찌르는 등의
방법으로 공격할 수 있는 창 등의 도구를 소지하고, 자신이 사육하는 진돗개에게 GPS
발신기를 착용시킨 다음 풀어주어 그 위치를 따라가며 진돗개로 하여금 야생생물을 찾
아 물어뜯게 하여 죽이면서 그 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진돗개 2마리를 이용하여 야
생 노루 2마리를 죽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3.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
로 별지 범죄일람표Ⅰ의 순번 1부터 115까지와 같이 단독으로, 116번과 같이 D과 공
모하여, 117번과 같이 E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와 같이 B와 공모하여 총 125
회에 걸쳐 노루, 오소리, 꿩, 사슴, 멧돼지, 족제비 등 야생생물 약 160마리를 죽이고,
노루의 가죽을 벗기거나 사체를 칼로 해체하여 그 고기나 내장을 진돗개에게 먹게 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단독으로 또는 D, E, B와 공모하여, 상습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생물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 또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학대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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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나. 야생생물 사용 음식물 취득 또는 알선
피고인은 2021. 10. 2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그 무렵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학대
하여 죽인 야생생물인 노루 또는 사슴의 뿔을 잘라낸 다음 이를 제주시 F에서 ‘G’을
운영하는 H에게 270,000원을 지불하고 맡기면서 즙을 만들어줄 것을 요청하여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3. 1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
람표Ⅲ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학대하여 죽인 야생생물을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인
즙을 취득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였다.
다. 올무 등 포획도구 보관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판매·
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1. 11. 18.경 제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철사 등을 이용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트랩 2개를 I으로부터 구입하여 택배로 배송받아 보관하였
다.
2) 피고인은 2024. 11. 14.경 제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 매장에서, 철사를
이용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올무 1개를 구입하여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상습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생물을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
법 또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는 위 A으로부터 그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야생생물을 죽이면서 촬영
한 영상을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다수 전송받아 열람하면서 야생생물 학대행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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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가지고, 2023. 4.경 위 A과 함께 진돗개를 이용하여 노루 등 야생생물을 죽이게
하는 학대행위를 함께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위 A과 함께 2023. 4. 11.경 제주시 L 일원의 야산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의 진돗개 3마리를 이용하여 야생 노루를 물어뜯
게 하여 죽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5. 3. 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노루, 오소리, 고라니, 담비 등 야생생물 약
10마리를 죽이고, 고라니의 가죽을 벗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상습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야생생물 다른 사람에
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 또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C,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지팡이칼, 주사기, GPS 등 참고사진, A 사냥 영상 자료 캡처, 각 현장사진, 제시사
진,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포획도구, 무기 제작 의뢰 및 구입
사실 확인), 경기도 수리산 도립공원 자연자원 도감(B 발신, A 회신), B, A의 카카
오톡 대화내용 캡처,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수법-야생동물 포획 전 CCTV 존재
여부 확인 및 서식동물 확인), 피의자 H와 A의 가공추출물 관련 대화내용 캡처, 피
의자 H 농협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각 피의자별 범죄혐의 특정에 따른 범죄일
람표 재작성), B 범죄일람표 증거영상 캡처 자료 1부, A 범죄일람표 증거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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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동영상 파일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들의 판시 각 범행 내용, 범행 수법, 범행 횟수나 기간, 피고인
들이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의 상습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판시 각 범행 내용,
범행 수법, 범행 횟수나 기간,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상피고인 A이 계
속하여 보내주는 이 사건 범행(개로 야생동물을 물어뜯는 모습)에 관한 동영상을 수
시로 보아왔고, 이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등 이 사건 범행 가담 경위 등
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의 상습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포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16, 117, 별지 범죄일람표Ⅱ의 각 야생동물
학대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호,
제9조 제1항(야생동물 사용 음식물 취득․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 제3호, 제10조(야생동물 포획도구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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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람과 공존해야 할 야생동물에 대한 이해와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 및 공감능력이 결여된 행위로서 그 수법이나 방법 및 내용 등에 비
추어 그 죄질이 아주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이나 방법이 아주 잔인할 뿐만 아니라, 그 잔혹한 사냥행위를 자랑 내지 과시를 위
하여 휴대폰으로 범행 동영상까지 촬영하여 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도 한 점,
범행 횟수가 무려 125회, 피해 동물이 160여 마리가 되고 발각되기 전까지 4여년
간 상습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적 계속적으로 하여 온 점,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수사에 대한 대응 요령도 대비한 점, 또한 피고
인은 죽인 야생동물을 사용한 음식물을 취득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알선하기도 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
무런 전과가 없는 점, 임신 중인 처 등을 부양해야 하는 점
○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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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사람과 공존해야 할 야생동물에 대한 이해와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 및 공감능력이 결여된 행위로서 그 수법이나 방법 및 내용 등에 비
추어 그 죄질이 아주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
이나 방법이 아주 잔인한 점, 상피고인 A에게 수리산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에 관한
자료를 보내주는 등 상피고인의 원정 사냥을 도와준 점, 범행의 횟수도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적극적,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는 보이
지 않는 점, 범행 횟수가 상피고인에 비해 많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
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업을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인 점
○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
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광섭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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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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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죄 일 람 표 1 ≫
순번 일시 장소 범행방범 포획한 야생동물 비고
1 2020.12.22.
<삭제처리>
진돗개 2마리를 이용하여 야생
노루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노루 노루 2마리
2 2021.01.20.
진돗개 2마리를 이용하여 야생
멧돼지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멧돼지
멧돼지 2마리
(트럭에 포획한
멧돼지 2마리싣음)
3 2021.02.15.
진돗개 2마리를 이용하여 야생
멧돼지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멧돼지
4 2021.07.14.
진돗개 2마리를 이용하여 야생
멧돼지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멧돼지 멧돼지 2마리
5 2021.09.03.
진돗개를 이용하여 야생 노루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노루
6 2021.09.12.
진돗개를 이용하여 야생 노루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노루 노루 2마리
7 2021.09.23.
진돗개를 이용하여 야생 노루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노루
8 2021.10.14.
진돗개를 이용하여 야생 사슴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사슴
9 2021.10.28.
진돗개, 돌, 전정가위를 이용하여
야생 사슴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사슴
돌을 투척하고
전정가위로 가슴과
배부분을 찌름
10 2021.11.07.
진돗개를 이용하여 야생 노루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노루
11 2021.12.13.
진돗개를 이용하여 야생 노루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노루
노루 3마리 포획,
O 무는 연습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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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일시 장소 범행방범 포획한 야생동물 비고
12 2021.12.14.
<삭제처리>
진돗개 4마리를 이용하여 야생
노루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노루 창 들고 있음
13 2021.12.28.
진돗개를 이용하여 야생 노루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노루
14 2021.12.29.
진돗개 3마리를 이용하여 야생
노루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노루
15 2021.12.30.
진돗개 3마리를 이용하여 야생
노루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노루
노루 2마리
포획
16 2022.01.13.
진돗개 3마리 를 이용하여 야생
노루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노루
17 2022.01.14.
진돗개, 창를 이용하여 야생
멧돼지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멧돼지
노루 1마리, 멧돼지
1마리
(멧돼지 목에 창
찌름)
18 2022.02.11.
진돗개 2마리를 이용하여 야생
노루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노루
19 2022.02.21.
진돗개 4마리를 이용하여 야생
노루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노루
20 2022.06.02.
진돗개를 이용하여 야생 노루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노루
견사로 포획한
노루를 갖고 옴
21 2022.06.08.
진돗개 5마리를 이용하여 야생
멧돼지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멧돼지
22 2022.06.11.
진돗개 5마리를 이용하여 야생
멧돼지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멧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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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별지 생략(순번 34~117)
순번 일시 장소 범행방범 포획한 야생동물 비고
23 2022.07.01.
<삭제처리>
진돗개 4마리를 이용하여 야생
노루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노루
24 2022.07.03.
진돗개 4마리를 이용하여 야생
노루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노루
노루 다리를 잡고
끌고 감
25 2022.07.19.
진돗개 6마리를 이용하여 야생
노루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노루
26 2022.08.25.
진돗개 5마리를 이용하여 야생
노루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노루
27 2022.09.24.
진돗개 4마리를 이용하여 야생
노루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노루
발로 노루
머리・가슴을 차고
전정가위로
가죽벗김
28 2022.09.29.
진돗개 4마리를 이용하여 야생
돼지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돼지
돼지 발로 차면서
머리 밟고
다리잡고 끌어당김
29 2022.09.30.
진돗개 3마리를 이용하여 야생
노루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노루
발로 차고 쫓아가면서
웃음, 뿔을 꺾음, 촬영
하면서노래를 부르며
흥얼거림
30 2022.10.03.
진돗개를 이용하여 야생 노루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노루
31 2022.10.05.
진돗개 3마리를 이용하여 야생
노루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노루
노루 목에 줄을
매고 끌고 감
32 2022.10.08.
진돗개 3마리 를 이용하여 야생
노루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노루
33 2022.10.15.
진돗개2마리를 이용하여 야생
노루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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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죄 일 람 표 Ⅱ ≫
연번 일시 장소 범행방범
포획한
야생동물
공범 비고
1 2023.04.11.
<삭제처리>
진돗개 3마리를 이용하여
야생 노루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노루
피고인 A
피고인 B
2 2023.10.13.
진돗개 4마리를 이용하여
야생 노루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노루
피고인 A
피고인 B
노루 2마리
3 2023.11.04.
진돗개 4마리를 이용하여
야생 오소리 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오소리
피고인 A
피고인 B
오소리
1마리
노루 1마리
4 2025.02.01.
진돗개 2마리를 이용하여
야생 고라니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고라니
피고인 A
피고인 B
5 2025.02.11.
진돗개 2마리를 이용하여
야생 고라니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고라니
피고인 A
피고인 B
6 2025.02.16.
진돗개 2마리를 이용하여
야생 담비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담비
피고인 A
피고인 B
7 2025.03.02.
진돗개 2마리를 이용하여
야생 고라니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고라니
피고인 A
피고인 B
고라니 가죽
벗김
8 2025.03.17.
진돗개 2마리를 이용하여
야생 고라니를 물어뜯게
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야생 고라니
피고인 A
피고인 B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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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 죄 일 람 표 Ⅲ ≫
순번 범행일시 야생동물 종류 및 부위 가공비용 의뢰인 수령인 비고
1 2021. 10. 25. 노루 또는 사슴 뿔 270,000원 A A 취득
2 2022. 5. 27. 노루 또는 사슴 뿔 110,000원 A A 취득
3 2022. 9. 29 노루 또는 사슴 고기 130,000원 A P(택배) 알선
4 2023. 11. 30. 노루 또는 사슴 고기 272,000원 A Q(택배) 알선
5 2024. 3. 18. 노루 또는 사슴 고기 135,000원 A E(택배)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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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8-18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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