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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2고단227 - 공연음란, 범인도피교사법률사례 - 형사 2025. 8. 25. 23:00반응형
[형사] 광주지방법원 2022고단227 - 공연음란, 범인도피교사.pdf0.08MB[형사] 광주지방법원 2022고단227 - 공연음란, 범인도피교사.docx0.01MB-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27 공연음란, 범인도피교사
피 고 인 김○○ (72****-1******), 자영업
주거 광주 서구
등록기준지 광주 동구
검 사 이준명(기소), 김주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최형주
판 결 선 고 2022.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을 명한
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 2 -
가. 2021. 5.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30. 13:30경 광주 동구 제봉로 102 인근 도로변에서 피고인
소유의 69마**94호 클라이슬러 300C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운전석에 탑승하고 위 차
량 조수석 유리 창문을 내림으로써 인근 카페인 ‘베○○’의 손님 등 불특정 다수가 지
켜볼 수 있는 상태에서 자위행위 함으로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2021.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13. 15:00경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베○○’ 카페의 손
님인 강○○, 공○○ 등 불특정 다수가 지켜볼 수 있는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의 나.항과 같이 공연음란죄를 범한 후 2021. 6. 13. 광주동부경찰서
경위 조대호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이 사건에 사용된 차량은 피고인
소유가 맞으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다음, 2021.
6. 13. 16:43경 강○에게 전화하여 “공연음란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경찰에게 연
락이 오면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 자백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였다.
이에 강○은 2021. 6. 13. 광주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 경위 박○용에게,
“2021. 6. 13.경 김○수의 차량에서 성기를 꺼내 만진 것은 김○수가 아닌 자신이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2021. 8. 5., 2021. 8. 13., 2021. 11. 1., 2022. 1.
11., 검사 및 사법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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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 3범죄(미설정범죄) : 공연음란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종전에 공연음란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공연음란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이 운영하는 가구업체에서 일하는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강○으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하게 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
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형사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처의 건강이 비교적 좋지 아
니하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2명의 사춘기 자녀들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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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박상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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