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464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법률사례 - 형사 2025. 8. 25. 20:20반응형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464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pdf0.08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4464 -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docx0.01MB-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464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A, 84년생, 여, 무직
검 사 임정빈(기소), 허성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강 담당변호사 정형민
판 결 선 고 2022. 5.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B학원’의 학부모인 피해
자 C에게 전화를 걸어 “이모인 D은 E재단의 회장으로서 부산에 있는 E병원을 운영하
고 있는데, E재단에 후원금을 지급하여 후원회원이 되면 피해자 자녀들의 등록금을 대
납해주고, 성적장학금을 지급해주며, 현대중공업 취업 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거
- 2 -
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E재단은 존재하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
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E재단 후원회원이 되도록 해줄 의사
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0. 후원금
명목으로 8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
여, 그때부터 2019. 12. 23.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
에 걸쳐 합계 4,2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E재단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후 그 증명서류를 요구받자, 임의로 위 D 명의 문서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6. 3.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E재단에서 위 C의 자녀인 F, G를 후원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
파일 1개, ‘피고인이 2019. 4. 5.부터 2020. 4. 20.까지 E재단에 6,000만 원을 기부하였
다’는 취지의 ‘기부금 입금내역’ 파일 1개, ‘위 C가 2019. 8. 20.부터 2019. 12. 23.까지
E재단에 4230만 원을 등록금 명목으로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등록금 입금내역’ 파일 1
개, ‘위 F, G에 대한 등록금 명목으로 683만 원을 출금하였다’는 취지의 ‘등록금 출금
내역’ 파일 1개를 각각 작성하여 A4 용지에 출력한 후 E재단 대표 D의 이름 옆에 미
리 가지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 3 -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 확인서,
기부금 입금내역, 등록금 입금내역, 등록금 출금내역 각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20. 6. 5. 울산 남구 **동에 있는 GS25시 편의점에서, 위조 사실을 모
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
어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22. 울산 남구 **동에 있는 GS25시 편의점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기부금 입금내역, 등록금 입금내역, 등록금 출금내역
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4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적 신뢰관계를 배반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기망의 정도 및
고의도 강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독촉을 받자 사기 범행이 발각될 것을 방지하
기 위해 사문서 여러 장을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행사하기까지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정상
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인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2고단527 -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1) 2025.08.25 [형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2고합86, 2022초기538 - 사기, 강도상해, 배상명령신청 (3) 2025.08.25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591 - 업무방해 (2) 2025.08.25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292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2) 2025.08.25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823, 2022고단979(병합), 2021초기1437, 2022초기491 - 업무상횡령,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업무상배임, 배상명령신청 (4) 2025.08.25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