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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823, 2022고단979(병합), 2021초기1437, 2022초기491 - 업무상횡령,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업무상배임,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5. 8. 25. 18:44반응형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823, 2022고단979(병합), 2021초기1437, 2022초기491 - 업무상횡령,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업무상배임, 배상명령신청.pdf0.09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823, 2022고단979(병합), 2021초기1437, 2022초기491 - 업무상횡령,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업무상배임, 배상명령신청.docx0.01MB-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823, 2022고단979(병합) 업무상횡령, 사전자기록등위
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업무상배임
2021초기1437, 2022초기491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90년생, 남, 무직
검 사 임정빈(기소), 박선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빛나(국선)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6.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45,862,50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1고단3823』
피고인은 2018. 9. 1.부터 2021. 3. 31.까지 양산시 (주소생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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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인 ‘C점’에서 종업원으로서 휴대전화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
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8. 19.경 위 대리점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97,000원 상당의 SM-G977NK 미개통 휴대전화 단말기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
상 보관하던 중, 태블릿PC를 이용하여 E통합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지인인 D이 위 휴
대전화 단말기로 기기변경한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한 후,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
르는 주식회사 E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취득한 후, 그 무렵 위 휴대전화 단말기를 임의로 성명불상의 중고
휴대전화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1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38,252,500원 상당의 휴대
전화 단말기 27대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
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4. 30.경 위 B의 명의를 빌려 LG V50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
던 중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퇴사하여 2021. 5.경 B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할부금, 위약금을 납부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같은 달 5.경 위 대리점에서, 할부금, 위
약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하기 위해, 태블릿PC를 이용하여 임의로
C명의변경신청서에 위 B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위 휴대전화를 ㈜F 명의로 변경하는
취지의 정보를 입력한 후, 이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담당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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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
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979』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8. 9. 1.경부터 2021. 3. 31.경까지 양산시 (주소생략)에 있는 피해자 B
(남, 30세)이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대리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대리점 업무를 처리를 함에 있어 고객 미(未)수령 모바일
상품권은 정상적으로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8.경 위 ‘C’에서, E통합전산시스템에 접속하
여, E인터넷/TV상품 약정 갱신을 하였으나, 성명불상 고객이 수령하지 않은 모바일 상
품권에 대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에도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고객의 휴대전화번호란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생략)’번을 입력하는 방법을 통
해 E 소유의 7만 원 상당의 모바일 롯데 상품권을 전송받아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E에 이를 대위변제토록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손해
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에 기재
된 것과 같이 총 233회에 걸쳐서 합계금 948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전송받아
그 금액 합계 94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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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피고인은 94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 2항(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232조의
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업무
상횡령죄 피해금 중 범죄일람표 순번 27 제외하여 구한 배상청구금액 36,382,500원 +
업무상배임죄 피해금 9,48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업무상횡령 피해금
38,252,500원 중 1,870,000원을 변제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획적인 범행을 통해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이 넘는 재산상 손실
을 가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로부터 대리점
해지통보를 받게 해 대리점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현재는 피해자의 노력으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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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해지 보류상태로 전환된 것으로 보임) 피해자의 사업 및 생계에 막대한 피해를 가하
였음에도 수사과정에서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며 피해자 및
E에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여왔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행에 따른 피해규모를 파악하는 과정에
서 피고인의 휴대폰번호를 조회한 점을 문제삼아 이를 이유로 피해회복조치를 거부하
는 등(2021. 11. 17. 접수 피해자 엄벌탄원서, 21고단3823 증거기록 80쪽) 자신의 범행
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범행 후의 행태에
비추어 피해회복 가능성이 희박하고, 재범의 위험성 또한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윤옥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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