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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478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법률사례 - 형사 2025. 8. 25. 17:40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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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4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65년생, 남, 운전사
검 사 안도은(기소), 박선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해운
담당변호사 김영미
판 결 선 고 2022. 6.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생략)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11.10. 06: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남천로에 있
는 남천교사거리를 서울산보람병원 방면에서 구언양파출소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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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우측 전방을 잘 살피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여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
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신호가 녹색신호로 바뀌었는
데도 만연히 우회전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운전 버스
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B(여, 6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몸통 부분을 충격하고, 이로 인해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1. 11. 10. 08:11경 울산 동
구 방어진순환도로877에 있는 울산대학교병원에서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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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과실 정도가 작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회복조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따로 형사합의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는 등 노력을 통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
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수차례 벌
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지만 마지막 범행이 약 12년 전인 2009년 범행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현재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회사에서 해임되어 피고인
이 부양하는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운 상황인바, 운전을 업으로 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예상되는 취업상의 불이익, 그 밖에 피고
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
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윤옥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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