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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합416 - 살인미수법률사례 - 형사 2025. 8. 22. 20:2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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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고합416 살인미수
피 고 인 A, 83년생, 남, 자영업
검 사 유효제(기소), 허성호, 김청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피케이
담당변호사 변준석, 이예진
판 결 선 고 2022. 5.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용 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신역전파 조직원으로 생활하였던 경력이 있고 울산 남구 (주소생략)에서
‘○Bar’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37세)과 같은 지역에서 업소를 운영하면서 서
로 알고 지내는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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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지인인 C는 2021. 2. 16.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울산광역시
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제보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된 피고인은 C가
피해자의 조언에 따라 허위 제보를 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
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2. 18. 00:46경 울산 남구 (주소생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식
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
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로부터 “와 건달이 사람 때린다,
때릴라 카면 눈뽕 말고 시원 하이 사시미 칼 들고 와가 찔러봐라 마”라는 말을 듣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 흉기인 발골용 식칼(총
길이 약 34.5cm, 칼날 길이 약 23cm)을 들고 나온 다음, C와 피고인의 친구인 E이 다
투는 것을 만류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식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1회
찌르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씨팔, 다 죽자”라고
소리치면서 식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식
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약 20cm 가량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
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신장의 손상,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췌
장의 손상, 머리의 기타 부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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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칼로 찔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살해하
려는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
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
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
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나.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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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
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범
행을 실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식칼은 전체 길이가 약 34.5cm, 칼날 길이
가 약 23cm에 달하는 것으로, 사람을 상대로 사용될 경우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치
명상을 입힐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식당 주방에서 식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
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찌른 뒤 식칼을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
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약 20cm 가량 베었는
데, 사람의 허리 및 목 부위를 칼로 찌를 경우 인체의 주요 장기 및 혈관이 손상되거
나 과다한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허리 부위를 찔린 다음 도망가는 피해자를 추격하며 ‘시팔, 다 죽
자’라고 말하며 사람에게 치명상을 줄 수 있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재차 찌르려고 하
였다(증거기록 148쪽).
4)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등에 칼이 18cm 정도 들어가서 췌장에 구멍이
났고, 6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신장의 손상, 강내로의 열
린 상처가 있는 췌장의 손상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 칼날 길이 약 23cm 중 18cm 정도
가 등에 들어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힘껏 찌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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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
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
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
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
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찌르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
르려는 등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와 수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신장과 췌장의 손상을 입는 등 육체적,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
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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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기준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아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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