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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689 -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5. 8. 22. 18:23반응형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689 - 사기.pdf0.07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689 - 사기.docx0.01MB-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689 사기
피 고 인 A, 62년생, 남, 무직
검 사 이창헌(기소), 박지향(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형철(국선)
판 결 선 고 2022.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6.
11.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울산 중구 (주소생략) 중국집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
자동차 비서실에서 일하였는데, 1인당 60,000,000원을 주면 너의 아들 2명을 C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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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취업 시켜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자동차 비서실에서 일한 사실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
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의 아들
2명을 C자동차에 취업을 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1.경부
터 2019. 11. 20.경까지 3차례에 걸쳐 합계 12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
좌(계좌번호 생략)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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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2005. 7. 6.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취업사기범행으로 6,600만 원을 편취하
여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7. 6. 27. 위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일한 수법의 취업사기범행으로 약 1억 원 가량을 편취하여 징역 2년을 선고받
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7. 동일한 수업의 취업사기범행으로 8,000만 원을
편취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본건 범행은 이전 범행들과 그 기망행위와 내용이
동일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 역시 취업청탁이라는 부정한 목적으로 돈을 건네 사정과 그 밖에 피고
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서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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