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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23 - 강도치상법률사례 - 형사 2025. 8. 22. 16:19반응형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23 - 강도치상.pdf0.09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23 - 강도치상.docx0.01MB-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23 강도치상
피 고 인 A, 72년생, 남, 일용직 노동자
검 사 임정빈(기소), 이은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민병환
판 결 선 고 2022.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장갑(3M 코팅) 1켤레(증 제1호), 과도(총 길이 22.5센티, 칼날길이 12센티) 1개
(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4. 22:18경 술에 취해 집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2.5cm,
칼날길이 12cm)를 소지하고 범행장소를 물색하던 중 같은 날 22:36경 울산 남구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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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는 C마트에 이르러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3세)이 혼자 카운터에 서있는 것을
보고, 위 마트에 들어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소지하
고 있던 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 불 끄고, 현
금 다 내놔라. 소리 지르지 마라. 소리 지르면 죽인다”고 협박하고, 이에 저항하며 피
고인을 손으로 밀쳐내려고 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
락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위 마트 내실에서 밖으로 나온 B를 보고 겁을 먹고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이에 반항하는 피
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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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고, 술까지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
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이용해 강도를 하려다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2003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
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특수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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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황운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고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동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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