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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68 - 폭발성물건파열법률사례 - 형사 2025. 8. 22. 13:14반응형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68 - 폭발성물건파열.pdf0.07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68 - 폭발성물건파열.docx0.01MB-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68 폭발성물건파열
피 고 인 A, 70년생, 남, 일용직
검 사 양준석(기소), 김청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미정(국선)
판 결 선 고 2022.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5. 14:50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B(여, 60세) 운영의 C모텔
201호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평소 사용하던 휴대용 가스버너 위에 휴대
용 부탄가스 통을 올려놓은 다음 휴대용 가스버너의 불을 켜 부탄가스 통이 가열되어
폭발하도록 하여 그곳에 있던 침대 및 천장에 불이 붙게 하고, 폭발의 충격으로 유리
창이 깨져 유리파편이 1층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투싼 승용차에 떨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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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 수리비 합계 54,360,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발성 있는 물건을 파열시켜 사람의 신체, 생명 또는 재산에 대하
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거주하던 모텔방 내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휴대용 부탄가스 통을 폭발시켜 피해자들의 재산 등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
시킨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합계
약 5,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
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범행으
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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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아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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