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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수원고등법원 2025노510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상습도박법률사례 - 형사 2025. 8. 22. 10:07반응형
[형사] 수원고등법원 2025노510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상습도박.pdf0.09MB[형사] 수원고등법원 2025노510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상습도박.docx0.01MB- 1 -
수 원 고 등 법 원
제 2 -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노5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공전
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상습도박
피 고 인 000
주거 경기
등록기준지 충남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xx(기소), 임xx(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xx(국선)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 3. 27. 선고 2024고합167 판결
판 결 선 고 2025. 8.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99,189,87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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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피고인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평군 지평면사무소에서 예산 및 회계업무를 보조하게
된 것을 기화로 정당한 공급업체에 사업비 등이 입금된 것처럼 공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한 후 해당 예산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양평군에게 손
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도 그 직무에 관하여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약 8억 원에 달하
는 예산을 횡령하고, 2023. 7. 1.경부터 2024. 11. 24.경까지 총 1,863회에 걸쳐 합계
16억 원이 넘는 돈을 도금으로 걸고 상습으로 도박을 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회계 담당공무원으로서 다른 공무원보다도 더 높은 직무상 도덕성과 청렴
성이 요구됨에도 1년의 기간에 걸쳐 약 8억 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횡령하였으며, 위
횡령금 대부분을 도금으로 탕진하였는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의 규모, 범행을 지속한
기간, 위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이
와 같은 범행은 피해자 양평군의 재정 부실을 초래하여 공적인 손해로 이어질 우려가
많아 사회적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양평군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
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예산을 지급받지 못한 업체에
자신의 비용으로 약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양평군에 3,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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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원에 이르러 추가로 5,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예산 손
실에 관하여 양평군은 2억 원의 재정보증보험금을 받았는바, 이로써 재정보증보험금
상당액의 손실이 회복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원에서 변경된 사정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원심 별
지 각 범죄일람표 포함)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호,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형법 제355조 제1항(국고 등 손실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
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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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
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추징금 산정 근거: 횡령액 합계 799,189,870
원, 피고인이 일부 변제한 금액은 판시 횡령 범죄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금원 자체
를 반환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추징금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원에서 변경된 사정 등 제
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광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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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김민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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