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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2고합373, 2022초기1685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5. 8. 22. 08:04반응형
[형사] 광주지방법원 2022고합373, 2022초기1685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상명령신청.pdf0.37MB[형사] 광주지방법원 2022고합373, 2022초기1685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상명령신청.docx0.02MB-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3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2022초기1685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김환(기소), 허창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재덕, 송인환
배상 신청인1) B 주식회사
판 결 선 고 2023. 9.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2)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의 기재를 생략한다.
2)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공소
사실의 일부를 직권으로 수정한다. 이 부분 범죄사실은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와 동일한 [별지1] 연번 1 내지 12 기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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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12. 1.부터 2021. 2. 28.까지 C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B 주식회
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광양지점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 및 노
무비 지급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4.경 전남 광양시 D 소재 피해자 회사 광양지점 사무실에서, 업
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의 승낙 없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임의로 9,080만 원을 이체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6.경까지 사이에 위 C의 승낙 없이 위 E은행 계좌에서 위
F은행 계좌로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290,494,9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C)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8, 10, 14, 18, 19, 23, 32, 38, 50, 54)(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공소사실 중 이유 무죄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연번 1번 항목 2억 6,000만 원, 연번 6번 항목의 일부인 4억 8,000만 원,
연번 8번 항목의 일부인 1억 6,000만 원에 관한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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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
체한 사실은 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의를 빌려 I 주식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공사대금이 피해자 회
사 소유의 재물이라거나 피고인에게 보관자의 지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가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압류 내지 가압류가 되던 상황
이어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은 I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
금을 지급받아 하수급 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
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공사 대금이 피해자 회사의 소유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보관자의 지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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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 법리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
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
하는 것인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
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
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
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등 참조).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의 보관은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
이 반드시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
고,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3. 선
고 2003도3840 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7610 판결 등 참조).
2)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
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이하 ‘명의 대여’라 한다)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
를 수급·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
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
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하 ‘시공자’라 한다)이 맡아
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
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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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수급과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
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
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 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
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건설업자나 시공자, 기타 관련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서 진술하면서 명의 대여 기타 그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
가벼이 명의 대여 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도
6668 판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I 주식회사로부터 공
사 대금을 받으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I 주식회사와의 공사계약(이
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에 필요한 용도로 지출하여야 하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계
약을 체결하였으므로 I 주식회사가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지급한 공사대금은 피해
자 회사의 소유가 아니고,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간에 명의대여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명의 대여 수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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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한 내역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이 약정하였음
을 확인할 근거자료가 없고,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 회사의
명의를 빌려왔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동안 피해자 회사에 명의 대여 수수료를 지급한 적
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명의대여 약정을 한 적이 없
었다고 추단할만한 유력한 단서가 된다.
②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 C은 이 법정에서 ‘증인은 2017년 지인의 친인척인 J으
로부터 피고인의 영업력이 뛰어나서 회사를 키우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는 소개를
받아 피고인을 피해 회사의 광양지점 관리본부장으로 채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12
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으로 영업과 외주업체 기성금
및 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영업을 하면 G 상무가 증인에게 보고하
였고, 증인의 승인을 받고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과 면허대여
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면허대여에 대한 대가를 받은 적도 없다. 그
동안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해 왔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
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간에 면허대여 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었다는 취
지로 일관되게 진술해왔다. 증인 C이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급여 명목
으로 금원이 지급된 내역은 위와 같은 증인 C의 진술을 뒷받침한다(추가 증거기록 제8
쪽 내지 제17쪽, 제20쪽 내지 제60쪽).
③ 건설산업기본법은 다른 사람에게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제21조 제1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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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제95조의2 제2호)와 건설업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제83조)의 제재를 가하는바, 관련 규정과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명의 대여 수수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가 중대한 경영상 위험을 감수하면서 명의대여에 나설 특별한 이유를 찾기
는 어렵다.
④ 피해자 회사의 관리이사로 근무하였던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중요계약을 하
는 경우 피고인뿐만 아니라 본사에도 다 보고하고 서류를 송부한다. 그 당시에 광양에
서 피고인이 영업해 온 모든 현장의 책임자는 피고인이다. 그런데 서류적인 문제, 은행
문제, 계약 문제는 별도의 회사 승인이 필요한 거니까 그것은 전부 다 본사의 개념이
다. 증인은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 대표인 C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고, 관
련 서류 일체를 피해자 회사 본사로 송부하였다.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기성금이
지급된 것은 사실이다. 증인이 광양 지역에서 근무할 당시 현장에 파견된 직원이 상주
하고 있었고, K 차장, L 과장이 함께 일했다. 증인이 퇴사할 당시 I 공사 건은 현장소
장으로 일한 K 차장에게 공사와 관련된 위임을 다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
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영업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C
에게 관련 서류를 송부하고 결재를 받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의 경우 G을 제외하고 K
차장, L 과장도 피해자 회사의 광양 지점에서 근무하였고, 이들에 대한 임금은 피해자
회사에서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2) 피해자 회사 명의 E은행 계좌가 개설된 경위 및 피고인이 해당 계좌를 보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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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 경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I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M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후 기성금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I 주식회사가 주로 사용
하는 은행이 E은행이므로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된 E은행 계좌를 개설하여 달라고 요청
함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C이 E은행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
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기성금이 위 E은행 계좌로 지급되었
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경위에 따라 피해자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가
개설되었음은 인정하고 있다.
② 피해자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를 포함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는 본래
관리이사로 근무한 G이 보관하여 집행하고 있었는데, 위 G이 2020. 10. 5. 피해자 회
사에서 퇴사함에 따라 피해자 회사 대표 C에게 퇴사를 보고하고 그동안 보관하고 있
던 통장, OTP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게 된 것으로 보이고(증인 G의 증언 녹취
서 제5, 6쪽), 피고인도 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증인 G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증인 G이 근무하는 동안 이 사건 공사계약 건 외에 다른 공사계약
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개인계좌로 계약금, 기성금 등
을 이체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되었고, 이는 피고인
이 아닌 관리이사 G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가 퇴사함에 따라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
게 되었고, 그러던 중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개인 계좌로 이체
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증인 G이 퇴사한 시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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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을 한 시기를 비교하여 보더라도 같은 결론에 이른다.
3)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 E은행 계좌로 입금된 공사
대금은 하청업체 기성금과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련하여 지출하여야 하는데 개인
명의 계좌로 빼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E은행 계좌를 보관하는 자는 이를 이 사건 공사
계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증인 G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를 건네받은 피고인이라고 하여 그와 다르게 볼 이유를 찾기 어
렵다.
3. 업무상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
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하여 불법영
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
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에 대한 판단
피해자 회사는 2020. 11. 12. I 주식회사의 요청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E은행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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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를 개설하였고, 2020. 11. 13. I 주식회사로부터 1차 기성금인 8억 4,000만 원을 지
급받았는바(증거기록 제12쪽), 그 당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대부분의 은행 계좌들은 피
해자 회사의 채권자들의 신청에 의해 가압류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20. 11. 16.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2억 6,000만 원을 이체한 후, 어떠한 지출도
없이 다음날인 2020. 11. 17.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2억 6,000만 원을 그대로 이체
하였는바(증거기록 제86쪽),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
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도 가압류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체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21. 1. 14. 피해자 회사 명의 E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
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이체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N 명의 계좌로 5,000만 원,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인 주식회사 O로 15억 원
을 이체하였다(증거기록 제90쪽).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당시 ‘당시 O 자본
금을 급하게 맞춰야 해서 우선 I 공사 기성금으로 사용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6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21. 2. 5. 피해자 회사 명의 E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
로 5억 6,000만 원을 이체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로 8,000만 원을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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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나머지는 피해자 회사 명의 E은행 계좌로 반환한 후,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 업
체인 주식회사 P, Q, R(S)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92쪽),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으로 피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금액은 별지 범죄일람
표 연번 6번 중 일부인 8,0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한바,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
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7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21. 4. 12. 피해자 회사 명의 E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이체한 후 개인 채무 변제, 카드 대금, 마트, 식비 등 생활비로 지출하였
는바(증거기록 제94, 95쪽), 이는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하게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사용
한 것인바 피고인의 개인적인 소비임이 명백하고 그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역시 인정되
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8, 9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21. 4. 15. 피해자 회사 명의 E은행 계좌에서 1억 7,969만 4,908원 및
4,000만 원을 이체하였다가 지출 없이 다음 날인 2021. 4. 16.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
로 1억 6,000만 원을 반환하였는바(증거기록 제95쪽), 앞서 본 이유와 마찬가지로 검찰
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인출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
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 1억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
회사 T로 이체되고, 현금 인출 및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로 지출되었는바, 이 부분
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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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0, 11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21. 6. 9. 피해자 회사 명의 E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
로 5억 6,000만 원을 이체하고, 이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 주식회사 T, 개
인 채무 변제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지출내역은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그 사용 즉시 횡령이 기수에 이른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7)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2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U 대표인 V와 회원권을 공유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입금한 후 이를 그대로 V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
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19쪽),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
의 계좌로 9,000만 원을 이체하고, 3,000만 원은 피해자 회사에게 위 금액 상당의 채권
이 있어 상계하기로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
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임의로 자금을 회수하는 행
위는 그 자체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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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업자금 12억 원을 보관하는 것을 기화로 이를 개인 사업
체 설립을 위한 자본금,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과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
는바,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미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
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에 더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별지1] 연번
1, 6, 8 기재와 같이 합계 9억 원(다만 연번 6은 5억 6,000만 원 중 4억 8,000만 원,
연번 8은 179,694,900원 중 1억 6,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제3의 나. 1), 3) 및 5)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 E은행 계좌에서 9억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로 소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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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
실 기재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고상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대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아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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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날짜 내용 금액 비고
1 2020. 11. 16.
출금
B 명의
E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입금
피고인 A 명의
F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260,000,000
2 2021. 01. 14. 90,800,000
3 2021. 01. 14. 150,000,000
4 2021. 01. 14. 150,000,000
5 2021. 01. 14. 40,000,000
6 2021. 02. 05. 560,000,000
피고인 퇴사
2021. 2. 28.
7 2021. 04. 12. 40,000,000
8 2021. 04. 15. 179,694,900
9 2021. 04. 15. 40,000,000
10 2021. 06. 09. 500,000,000
11 2021. 06. 09. 60,000,000
12 2021. 07. 06. 120,000,000
합계 2,190,49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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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날짜 내용 금액 비고
1 2021. 01. 14.
출금
B 명의
E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입금
피고인 A 명의
F은행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90,800,000
2 2021. 01. 14. 150,000,000
3 2021. 01. 14. 150,000,000
4 2021. 01. 14. 40,000,000
5 2021. 02. 05. 80,000,000
피고인 퇴사
2021. 2. 28.
6 2021. 04. 12. 40,000,000
7 2021. 04. 15. 19,694,900
8 2021. 04. 15. 40,000,000
9 2021. 06. 09. 500,000,000
10 2021. 06. 09. 60,000,000
11 2021. 07. 06. 120,000,000
합계 1,290,49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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