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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4노8099 -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률사례 - 형사 2025. 8. 21.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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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수원지방법원 2024노8099 -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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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수원지방법원 2024노8099 -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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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4노8099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정기하(기소), 석초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칠준, 권용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3고단4638 판결
    판 결 선 고 2025. 7. 16.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 공동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은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B에 관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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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각 점에 관하여, 경찰관의 C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은 C에게 그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C의 참여의사를 확인하거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으로서 적법성이 결여된 공무
    집행 행위인바, 그에 대항하여 폭행, 협박을 가하였더라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무집
    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영장 집행 절차의 위
    반 여부는 그 집행의 당사자인 C에 대한 관계에서 판단될 사항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을 들어 당사자의 자녀나 집행장소의 거주자에 지나지 않는 피고인과 B에 대하
    여 위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적법한 
    - 3 -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도 
    그 권한 내에 있어야 하고 직무행위로서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 추상적인 권
    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공무원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ㆍ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
    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5도1263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경찰관의 2023. 2. 20. 05:44경 및 06:17경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이하 ‘이 사건 공무집행’이라 한다)은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적법한 공무집행
    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위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
    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심은 이유 설시에 다
    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주체 관련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보호하는 공무집행은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서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되어야 하는 점,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그 
    범죄의 주체를 직무집행의 상대방 또는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바 직무집행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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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방 또는 대상자가 아닌 제3자도 공무집행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점, 만일 공무
    집행방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해당 공무집행의 상대방 또는 대상자여야만 그 공무집
    행이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임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면 상대방 또는 대상자
    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까지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형법에서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공무집행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가 몰각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보호하는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함
    에 있어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이 해당 공무집행의 직접적인 상대방 또는 대
    상자인지 여부는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C에 대한 이 사건 공무집행
    의 적법성을 다투는 경우 이를 단지 C에 대한 관계에서 판단될 사항으로 볼 수는 없
    다.
    나)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적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공무집행은 이 사건 공무집행은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
    서의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여 D에 대한 영장 집행의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
    다는 사유만으로 참여권 보장이 결여된 위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집행에 일부 요건이 흠결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형법상 보호대
    상이 되지 않는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
    행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22조는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
    는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전조에 규정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전조에 규
    정한 자가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 또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219조에 의하여 위 조문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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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 준용된다. 경찰관 E, F, G의 각 진술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들은 이 사건 압수수
    색검증영장 집행에 앞서 사전에 피처분자인 C에게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거나 
    위 절차나 과정에 참여할 의사를 물어봄으로써 C의 참여권을 보장하지는 않았다. 그러
    나 이 사건 압수수색검증영장은 다른 압수수색검증영장과 함께 일괄 및 동시에 집행해
    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일출 전 일몰 후 집행이 허용된 상태에서 C의 주거지를 포함하
    여 16개소 상당의 장소에서 동시에 집행된 것이고, 그 압수·수색·검증의 대상은 C이 
    소지, 소유, 보관, 사용, 관리하는 휴대전화 단말기, 각종 이동식 저장장치, 컴퓨터 및 
    그와 연결된 인터넷 저장소 또는 전산서버, 이메일 등에 기록, 저장, 기재된 전자정보
    로 비교적 인멸이 용이하였는바, 영장 집행이 이루어진 목적, 집행의 방식, 집행 대상
    을 고려하면 영장 집행에 관하여 사전 통지할 경우 그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압
    수수색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워 형사소송법 제122조 단서의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
    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2) 한편,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의 전제가 되는 ‘적법한 공무집행’은 직무집행의 
    방식·절차에 근거 법령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을 일부 흠결한 미비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형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며, 그 직무집행에 
    대한 방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함으로써 형법상 보호대상으로 삼을 것인지의 여부
    는 관련 법규, 그 위반의 정도 및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도17873 판결 참조). 
    (가) 경찰관들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피고인과 H이 C의 주거지 앞에 있는 
    경찰들에게 누구인지 등을 물어보자, C에 대한 영장을 제시하면서 영장을 집행하러 
    온 사실을 설명하였는데, 피고인과 H순은 경찰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흥분한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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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C이 주거지 안에 있는지 확인하겠다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행위를 한 것인바, 피고인 측이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행위를 
    한 시점은 경찰이 실질적인 압수수색에 나아가기 전 영장의 집행을 막 개시하려던 시
    점이었다. 
    (나) 피고인 측과 경찰이 대치하던 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
    재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경찰관 E는 ‘C에게 전화해서 통화할 상황이 아니
    었다’, 경찰관 F는 ‘너무 혼란스러운 분위기여서 영장 집행 관련 요청을 차분하게 하고 
    응답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경찰관 G는 ‘(C에게 전화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라고 진술하였는바, 경찰관들이 막 영장의 집행을 개시하여 공무를 집행하려던 시점의 
    객관적 상황은, 술에 취하고 감정이 격화된 피고인 측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 
    또는 협박 행위를 지속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던 상황으로, 경찰관과 피고인 측 사이에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지 않을 만큼 혼란스러웠고, 그러한 상황은 약 1시간여 지속되
    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경찰관들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C의 자녀인 피고인 측에게 경찰신분
    증을 제시하면서 성명과 소속을 수차례 밝히고, 피고인 H호 측이 영장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영장 원본을 충분히 제시하였으며, 해당 영장을 집행하러 왔다고 수차 
    설명한 다음 위 영장을 집행하려 하였는바, 영장 집행의 개시 시점에 C에게 전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행위가 이루어질 당시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D의 참여 의사가 확인되
    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인 압수수색이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공무집행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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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인의 방해행위가 종료된 이후의 일인 점, 형사소송법 제121조는 영장을 집행하는 자
    에게 당사자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의무를 지우는 규정이 아니고, 경찰관은 C의 거주
    지에서 거주한다고 주장하는 C의 자녀 H순을 참여시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던 점, 경
    찰관은 C이 현장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C의 이메일 정보는 수색하지 아니하였고, 실
    제로 압수한 증거물도 없었던 점, 당시 C의 주거지에는 피고인과 H순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압수수색검증영장에 기재된 C의 범죄사실과 같은 공동범행으로 인하여 별건의 
    압수수색검증영장 대상자였던 공범 I이 함께 있었던바, 경찰관으로서는 위와 같이 혼란
    스러운 상황에 C에게 전화하지 않아도 C이 영장 집행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을 수 있고, C은 자신에 대한 영장의 집행이 개시된 사실을 알았을 것
    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C이 경찰관에게 참여권 행사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거나 사후적
    으로라도 자신이 없는 현장에서의 영장 집행을 항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행위가 종료되고 실질적인 압수수색을 
    마친 후 경찰관들이 C에게 전화하지 않았다는 사후적인 사정만으로 피고인 측이 방해
    한 이 사건 공무집행이 전체적으로 적법성을 결하여 형법상 보호가치 없는 공무집행이
    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위나 방법, 횟수, 폭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법
    - 8 -
    을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 관련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인 점, 피고인은 C의 자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볼 때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기록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다시 검토해보아도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지나
    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
    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
    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종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창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헌숙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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