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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4노5116 - 저작권법위반
    법률사례 - 형사 2025. 8. 2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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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수원지방법원 2024노5116 - 저작권법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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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수원지방법원 2024노5116 - 저작권법위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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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20245116 저작권법위반

    A

    쌍방

    배성재(기소), 임현진(공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 7. 25. 선고 2024고단317 판결

    2025. 7. 25.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 피고인

    1) 사실오인 법리오해(원심 유죄 부분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대상서적 표현들은 독창성이 없으며,

    대상서적과 사건 서적은 일반 교양물과 소설로서 장르적 차이가 있어 실질적 유사

    - 2 -

    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저작권법위반죄가 성립되지 않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벌금 150 )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검사

    1) 사실오인 법리오해(원심 무죄 부분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대상서적 표현은 피해자의 독창적인 서술방식에

    따른 것으로 창작성이 인정되고, 사건 서적의 표현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저작

    권법위반죄가 성립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대상서적 표현들의 독창성 인정 여부

    ) 원심의 판단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표현은 통상적으로 결합되어 사용되는 어휘들

    아니며, 술의 산미에 관하여 쓰인 용례를 확인할 없는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표현은 술과 음식에 쓰이지 않는자라다라는 술어로 술과 음식을동무 비유하였

    는데, 일반적으로 결합되는 어휘가 아니며, 통상 용례도 아닌 , 별지 범죄일람표

    3 표현은는지라는 증류 형태가 원나라 이전에 한반도 고유의 증류 기술로 사용될

    - 3 -

    있다는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사상을 바탕으로 견해를 표현한 것인 , 대상서적

    전통주에 대한 이야기를 에세이 분야의 책으로 엮어, 역사적 지식과 인터뷰한 내용

    작가가 자신의 감상과 견해를 담아 저술한 등을 이유로 표현들과 대상서

    적에 대하여 창작성을 인정하였다.

    ) 당심의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대상서적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표현들은 피해자가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정을 표현한 것으로 창작성이 인정된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표현과 관련하여, 음식 또는 술의 맛을

    현함에 있어산만하다또는심심하다라는 개별 용어가 사용되기는 하나, 대상서적의

    표현은지나치면 산만하고 부족하면 심심하다로서, 구체적 문장 구조와 결합되어

    용되었고, 이러한 결합 구조는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며, 술의 산미에 관하여

    용례를 확인할 없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표현은 술과 음식의 궁합을 설명하는 비유

    문장으로, 궁합에 대하여 맞는다거나찰떡’, ‘마리아주라는 표현은 널리

    용되고 있다. 그러나 부분과 같이 ·음식을 의인화하여 이들이 밥상 위에서

    자라난 동무라는 표현은 통상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유사한 문장 구조도 확인할

    없어 일상 언어나 관용어에 해당한다고 없다. 이는 작가 고유의 구체적이고

    특한 비유에 해당한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표현은 증류 형태인는지 대하여 설명하

    것인데, 제조법은 가마솥과 뚜껑만으로 증류주를 만드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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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대상서적은 위와 같은 널리 알려져 있는 증류주 제조법에서 나아가

    리나라 증류주는 고려시대에 원나라를 통하여 알려졌다는 것이 정설인데, 일상생활

    도구를 사용한는지 보건대, 원나라 이전에 우리나라가 자생적인 , 고유의 증류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하였다. 이는 피해자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에 해당한다.

    (4) 대상서적은 역사적인 사실과 전통주 장인들의 인터뷰 내용이 주를

    이루지만, 이를 기초로 하여 전통주에 대한 작가의 맛의 서술, 독창적인 견해등을 담아

    명인들을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전개한 것으로 다른 작가의 기존 창작물과 구별

    있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대상서적 사건 서적의 실질적 유사

    여부

    원심은 피고인의 진술과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서적을

    저술할 당시 대상서적에 의거하였다는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서적의 표현들은 대상서적의 독창적인 표현을 복제하였을 , 새로운 창작성을

    하였다고 없는 , 대상서적은 전통주 양조장을 찾아가 명인들을 인터뷰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고, 명인들과의 이야기나 전통주를 마시는 에피소드를

    나열하고 있는데, 사건 서적도 마찬가지로 에피소드를 나열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하

    , 에피소드의 대상으로 선정한 지방, 전통주, 양조장, 명인이나 그로부터 파생되는

    이야기와 소재들의 상당 부분이 유사하여 대상서적 속의 근본적인 본질 또는 구조를

    복제한 것으로서 전체로서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을 인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소설과

    에세이 형식으로 형식이 다르기는 하나, 대상서적은 작가를 중심으로, 사건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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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설 캐릭터를 중심으로 명인들과 대화하고 전통주을 체험하는 전개방식

    동일한 , 서술자가 체험을 바탕으로 전통술 문화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서적은 대상서적을 단순하게 소설형 서사로 변형한

    것일 ,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

    3) 소결

    대상서적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표현들과 대상서적은 독창적

    것으로 창작성이 인정되고, 사건 서적과의 실질적 유사성도 인정되므로,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고,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라서 피고인의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검사의 사실오인 법리오해(원심 무죄 부분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주장

    관한 판단

    원심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표현은 수많은 연구와 조사를 거친 경기도

    김포의 석회암층 지하수(암반수)’ B 빚기에 적합하다고 널리 알려져 있고, “대동

    일대의 주암산 샘물”, “경기도 김포의 암반수”, “B” 결합하는 방식의 표현도 이전

    부터 통상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물맛이 닮았다 표현도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

    므로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할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 B 원래

    대동강 유역의 주암산 샘물로 만들었으나, 현재는 김포의 암반수로 만들고 있다는

    실은 전통주 분야에서 공지의 사실이며, 주암산 샘물과 김포 암반수는 모두 석회암

    질대에 속하여 물맛이 거의 비슷하다고 이미 알려져 있는바, 이를 그대로 서술한 것에

    불과한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분 공소사실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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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은

    정당하고,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검사의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

    않는다.

    .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하여도 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에 고려된 것으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내용,

    수사기관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정황 등의 사정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겁다거나 가볍다고 없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64 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 판사 김준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유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덕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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