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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21 -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5. 8. 21. 13:1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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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121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서동훈(기소), 백희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재준(국선)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9.경 B과 혼인하여 그 슬하에 자녀 3명(C, D, E)을 두었는데, 2019.
10. 23.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23. 부산가정법원에서 ‘피고인은 B에게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양
육비를 2019. 11. 1. ~ 2020. 10. 31.까지는 자녀 1인당 월 45만원을 지불, 그 다음날
부터 자녀들이 각각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는 1인당 월 60만원, 그 다음날부터
자녀들이 각각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1인당 월 70만원을 매월 말일에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사건번호 생략)이 성립되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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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7. 2. 부산가정법원에서 ‘6개월 동안 매월 미지급 양육비 250만 원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명령(사건번호 생략)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계속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2023. 6. 14. 부산가정법원에
서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감치명령 결정(사건번호 생략)을 받았음에도 불구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인 2024. 6. 13.까지 양
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육비이행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
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
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
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여기에
서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이
란 ‘감치명령 결정이 있음을 알고도 고의로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 사람’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형사법 규정은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목적론적 해석도 문언
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9도16782 판결 등 참조).
② 현행법 체계에서는 확정된 민사판결에 따른 채무불이행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적
으로 처벌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에 따른 처벌은 이러한 체계에 대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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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격을 지닌다.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고, 이와 달리
목적론적 해석 등을 통해 처벌대상을 과도하게 확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③ 이 사건 조항은 2021. 1. 12. 법률 제17897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규정인데, 개
정이유는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통하
여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④ 이 사건 조항에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라는 부관이 붙어 있
다. 이 사건 조항이 단순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은 아
니다.
⑤ 이 사건 조항은 고의범만을 처벌하는 규정임이 명백함으로, 이 사건 조항에 의
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위 부관을 포함한 범죄의 구성요건 전부를 모두 인식
하고 있어야 한다.
⑥ 감치명령 결정등본의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책임질 수 없
는 사유로 이를 알지 못하여 적시에 항고를 제기하지 못한 감치명령 송달 대상자는 감
치명령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 항고
를 제기할 수 있다. 즉, 가사소송 절차에서도 대상자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위
와 같은 구제책이 인정되고 있는데, 하물며 형사소송 절차에서 단지 감치명령 결정이
형식적으로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이를 실제로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
이 처벌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형사처벌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여 처벌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시키는 것이고, 나아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나. 기록에 의하면, B은 부산가정법원 (사건번호 생략)로 피고인에 대한 양육비 이행
명령을 신청하였으나, 그 신청서 부본은 피고인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공시송달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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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21. 7. 2. 피고인에 대하여 이행명령 결정이 내려졌으나 그 이행명령 결정 정본
도 피고인에게 공시송달된 사실, B은 위 이행명령 결정을 전제로 부산가정법원 (사건
번호 생략)로 이행의무위반(감치) 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서 부본은 역시 피고인의 소
재불명을 이유로 공시송달된 사실, 이후 2023. 8. 16. 피고인을 감치하는 결정이 내려
졌으나 그 감치명령 결정 정본도 피고인에게 공시송달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이행명령 및 감치명령 결정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이상 피고인
이 2023. 6. 14.경 위 감치명령 결정의 내용이나 존재를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
리 피고인이 감치명령 결정의 내용이나 존재를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양육비
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이 2023. 6. 14.경 감치명령 결정의 내용이나 존재를 알았다는 전제에 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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