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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5282 -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법률사례 - 형사 2025. 8. 21. 12:10반응형
[형사]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5282 -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pdf0.10MB[형사]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5282 -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docx0.01MB-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고단5282 가. 공전자기록등위작
나.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
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 고 인 1.가.나.다.라. A
2.가.나.다.라. B
검 사 정윤식(기소), 박창규(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하늘(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재환
판 결 선 고 2025. 7. 3.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 C구에 있는 D대학교 (단과대학명 생략)행정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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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다.
피고인들은 외부 인터넷망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사무실에 있는 업무용
PC를 제어할 수 있는 미인가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D’을 피고인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PC와 개인 휴대전화에 설치한 다음, 공공 행정관리시스템인 ‘코러스(KOrean university
Resource United System, 국립대학의 인사·급여 등을 관리하는 통합 행·재정시스템)’에
원격으로 접속하여 초과근무 출근 및 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기로 각각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
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
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1. 초순경 C대학교 (단과대학명 생략) 사무실에
서, 외부 인터넷망을 통해 미인가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D’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업무용 PC에 설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11. 5. 11:36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
고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휴대전화에 설치된 ‘D’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의 사무실 업무용 PC에 연결된 외부 인터넷망을 통해 정상적인 접근 경로인
‘KORUS SSL VPN’을 통하지 아니하고 교내 행정관리시스템인 ‘코러스(KOrean
university Resource United System)’에 로그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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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C대학교 행정관리시스템에 접속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
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
이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3. 11. 5. 11:37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코러스(KOrean university
Resource United System)’에 무단으로 접속한 다음, 실제 출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출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여 저장하고, 2023. 11. 5. 15:40경
재차 위 시스템에 접속하여 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여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3. 11. 26.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행
정관리시스템에 허위 사실을 입력하여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23. 11. 5.경부터 2023. 11. 2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코러스(KOrean university Resource United System)’에 출·퇴근 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다음, 급여일인 2023. 12. 15.경 그 정보를 근거로 총 13시간에 해당하는 합계
162,900원 상당의 초과근무수당을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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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
여서는 아니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
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1. 초순경 C대학교 (단과대학명 생략) 사무실에
서, 외부 인터넷망을 통해 미인가 원격제어 프로그램인 ‘D’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이 사용하는 업무용 PC에 설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3. 11. 11. 18:52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 휴대전화에 설치된 ‘D’ 프로그램에 접속한 다
음, 피고인의 사무실 업무용 PC에 연결된 외부 인터넷망을 통해 정상적인 접근 경로인
‘KORUS SSL VPN’을 통하지 아니하고 교내 행정관리시스템인 ‘코러스(KOrean
university Resource United System)’에 로그인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C대학교 행정관리시스템에 접속하
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
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정당한 접근권한 없
이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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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3. 11. 11. 18:48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코러스(KOrean university
Resource United System)’에 무단으로 접속한 다음, 실제 출근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출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여 저장하고, 2023. 11. 11. 23:11경
재차 위 시스템에 접속하여 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여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3. 12. 9.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행
정관리시스템에 허위 사실을 입력하여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위작한 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다.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23. 11. 11.경부터 2023. 12. 9.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코러스(KOrean university Resource United System)’에 출·퇴근 정보를 허위로
입력한 다음, 급여일인 2023. 12. 15.경 및 2024. 1. 17.경 그 정보를 근거로 총 19시간
에 해당하는 합계 182,780원 상당의 초과근무수당을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교부받
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재산
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개인정보 등 이유로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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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A: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8조 제1항(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3호, 제48조 제4항(정
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접근하는 프로그램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
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
택)
○ 피고인 B: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8조 제1항(정당한 접근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3호, 제48조 제4항(정
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접근하는 프로그램 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위작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
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
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징역 4개월
1. 선고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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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기관 내부 감사 과정에서 범행사실을 축소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
고인들이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이 소액이고, 부당수령액과 그 5배의 가산징수
금을 전액 납부하였다.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로 인하여 보안상 위험에 따른 중한 결과
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
행하여 왔다.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판사 허성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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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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