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판결문] 수원고등법원 2021노1056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법률사례 - 형사 2025. 8. 20. 11:28반응형
[형사] 수원고등법원 2021노1056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hwp0.02MB수 원 고 등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노105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 고 인 A
항 소 인 쌍방
검 사 박병인(기소), 김지헌(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2. 14. 선고 2019고합56 판결
환송전당심판결 수원고등법원 2020. 7. 2. 선고 2020노171 판결
환 송 판 결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판 결 선 고 2022. 6. 8.
주 문
원심판결을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무죄.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및 이 법원의 실질적인 심판범위
가. 공소사실
1) 주위적 공소사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피고인은 가상화폐 거래소인 후오비(Huobi)에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AQ은 힛빗(HitBTC) 거래소의 계정에 200비트코인(BTC)을 보유하고 있던 그리스 국적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0.경 평택시 서정역로 000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힛빗 거래소 가상지갑에 들어 있던 199.999비트코인을 자신의 후오비 계정으로 이체 받아 보관하게 되었음에도, 2018. 6. 21. 그 중 2비트코인을 15,040,293원의 원화로, 2018. 6. 26. 1비트코인을 6,973,511원의 원화로 환전한 후 그 무렵 자신의 대출채무 변제,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고, 2018. 7. 11.경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힛빗 법무팀으로부터 위 비트코인의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여 나머지 196.999비트코인(1,423,514,774원)을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445,528,578원 상당의 총 199.999비트코인을 횡령하였다.
2) 예비적 공소사실[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은 가상화폐 거래소인 후오비(Huobi)에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AQ은 힛빗(HitBTC) 거래소의 계정에 200비트코인(BTC)을 보유하고 있던 그리스 국적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0.경 평택시 서정역로 000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알 수 없는 경위로 피해자의 힛빗 거래소 가상지갑에 들어 있던 199.999비트코인을 자신의 후오비 계정으로 이체 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비트코인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떠한 원인으로 자신의 후오비 계정에 이체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비트코인 계정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착오로 이체된 위 비트코인의 반환을 위하여 이를 그대로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8. 6. 21. 위 199.999비트코인 중 29.998비트코인을 자신의 ‘업비트’ 계정으로, 나머지 169.996비트코인을 자신의 ‘바이낸스’ 계정으로 각각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인 합계 약 1,487,235,086원 상당의 총 199.994비트코인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이 법원의 실질적인 심판범위
1) 원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위반(횡령)의 점을 (이유)무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검사가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2) 피고인만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유죄로 판단된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에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과 동일체의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부분도 파기를 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3)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은 비록 환송판결에 의하여 파기되어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으나 상고심에서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부분이므로 상고가 제기되지 아니하여 확정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환송 후 당심의 실질적인 심판범위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예비적 공소사실)
가) 힛빗 거래소 가상지갑에 있던 타인 소유의 비트코인이 알 수 없는 경위로 피고인 계정에 이체된 것이므로 비트코인의 소유자와 피고인 사이에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 이체된 비트코인과 관련하여 그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나) 피고인이 이체 받은 비트코인을 자신의 다른 거래소 전자지갑으로 전송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주위적 공소사실)
가상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은 재물성이 인정되는데도 이를 부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민사소송법 제436조 제2항 후문도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에 상응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법률심을 원칙으로 하는 상고심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또는 제384조에 의하여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리상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057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체 받은 비트코인을 신의칙에 근거하여 소유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그대로 보관하는 등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임무를 부담하게 함이 타당하므로,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가)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갖는 재산상 이익으로서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다.
나) 피고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비트코인을 자신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이체 받아 보관하게 된 이상,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비트코인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서, 법률관계 없이 돈을 이체 받은 계좌명의인은 송금의뢰인에 대해 송금 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 계좌명의인에게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송금 받거나 이체된 돈을 보관하는 지위가 인정되는데, 가상자산을 원인 없이 이체 받은 경우를 이와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3)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비트코인이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되었더라도 피고인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가)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자는 가상자산의 권리자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사람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고 피고인이 어떠한 경위로 이 사건 비트코인을 이체 받은 것인지 불분명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거래소인지 명확하지 않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사람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대법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고 함으로써(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배임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이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신임관계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다) 가상자산은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참조). 가상자산은 보관되었던 전자지갑의 주소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거래 내역이 분산 기록되어 있어 다른 계좌로 보낼 때 당사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 등 일반적인 자산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고 그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면서 가상자산을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등 참조)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4) 소결론
그런데도 피고인을 배임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비트코인은 물리적 실체가 없으므로 유체물이 아니고, 또 사무적으로 관리되는 디지털 전자정보에 불과한 것이어서, 물리적으로 관리되는 자연력 이용에 의한 에너지를 의미하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나아가 가상화폐는 가치 변동성이 크고, 법적 통화로서 강제 통용력이 부여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예금 채권처럼 일정한 화폐가치를 지닌 돈을 법률상 지배하고 있다고도 할 수 없어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검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공소사실 및 판단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은 제1의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은데, 제3의 가.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김성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재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송유림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5282 -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1) 2025.08.21 [형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5고합126 - 특수강도미수,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강요, 특수강도미수방조 (0) 2025.08.21 [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1821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3) 2025.08.20 [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고합40 - 현주건조물방화치사 (3) 2025.08.20 [형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3926 - 업무상과실치상 (3) 2025.08.1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