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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3926 - 업무상과실치상법률사례 - 형사 2025. 8. 19. 21:40반응형
[형사]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3926 - 업무상과실치상.pdf0.07MB[형사]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3926 - 업무상과실치상.docx0.01MB-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926 업무상과실치상
피 고 인 박○○ (83년생, 여), 자영업
주거 광주
등록기준지 전북 부안군
검 사 주재현(기소), 나광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수학
판 결 선 고 2022. 6.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
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나주시 빛가람로에서 '○○아카데미 ○○○○점'이라는 상호로 요가학원을
운영하며 요가 강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2 -
피고인은 요가지도자로서, 요가 동작을 하는 사람의 나이, 신체 유연성, 요가 숙련도
등을 고려하여 수강생의 신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요가를 지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21. 2. 5. 10:30경 위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
하면서 소위 ‘반비둘기자세’를 하고 있는 피해자 정○정(여, 43세)의 골반 부위를 양손
으로 유연성에 비하여 힘껏 누른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골반이 ‘퍽’ 소리를
내며 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정, 박○○의 각 법정진술
1. 전○○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입퇴원 확인서 사본, 간호기록지 등 의료기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격증 2
급․3급, 요가 지도 프로그램 관련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3 -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무겁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
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성재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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