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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2고단1171 - 업무상횡령법률사례 - 형사 2025. 8. 19. 18:3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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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71 업무상횡령
피 고 인 김○○ (65****-2******), 간호사
주거 광주 북구
등록기준지 나주시
검 사 강남수(기소), 공소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송지영
판 결 선 고 2022.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5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3.경부터 2021. 3. 26.경까지 광주 동구에 있는 피해자 주○희가
운영하는 ‘아○○랑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상담 및 진료비 수
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8.경 위 병원에서 수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환자 조○우로 하여금
신용카드 결제 대신 계좌이체 방법으로 수납하도록 유도하여 진료비 13만 원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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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41회에 걸쳐 합계 245,493,409원 상당의 진료
비를 위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모두 그 무렵에 임의로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희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정리 내역, 계좌거래내역(피고인 농협 계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5. 18.경부터 2021. 2. 27.경까지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총 1,241회
에 걸쳐 245,493,409원 상당을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완전한 피해변
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08년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벌금 100
만 원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횡령한 금원 중 6,500만 원을 피해
자에게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변제 기회를 주기 위하
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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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박민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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