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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4436, 2022고단469(병합) - 상습도박, 도박장소개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법률사례 - 형사 2025. 8. 18. 23:04반응형
[형사]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4436, 2022고단469(병합) - 상습도박, 도박장소개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pdf0.18MB[형사]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4436, 2022고단469(병합) - 상습도박, 도박장소개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docx0.02MB-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436, 2022고단469(병합)
가. 상습도박
나. 도박장소개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마. 사문서위조
바. 위조사문서행사
사. 공문서위조
아. 위조공문서행사
피 고 인 1.가.나.다.라.마.바.사.아. A (90년 남)
2.가. B (91년 남)
3.가. C (87년 남)
4.가. D (89년 남)
5.다. E (89년 남)
검 사 이준석, 이현진(기소), 공도운, 권예리, 김영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상훈(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김현환(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홍정훈(피고인 A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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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윤상종(피고인 A을 위하여)
법률사무소 송보(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태훈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중석
법무법인 하늘(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준호, 배민규
변호사 임경(피고인 D를 위하여)
변호사 성명호(피고인 E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2. 7. 5.
주 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021고단4436호 사건에서 압수된 증 제224 내지 278, 281, 297 내지 480, 490 내지
49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증 제282, 283호를 폐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26,597,163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박개장의 점은 무죄.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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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4436호 사건에서 압수된 증 제34 내지 18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1고단4436호 사건에서 압수된 증 제188 내지 22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5,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977,6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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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4436』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8.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6. 5. 20.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2. 7.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8. 7. 2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다수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가 회원들이 도금을 충전하면 그 충전금의
10%를 보너스 포인트로 지급하여 주기 때문에 실제 충전금의 110%를 베팅할 수 있다
는 점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들이 같은 회차에 진행하는 파워볼 게임(홀/짝, 배당률 각
1.95배), 바카라 게임(플레이어/뱅커, 배당률 2배/1.95배)에 대하여 어느 한 사이트에서
는 ‘홀’ 또는 ‘플레이어’에 돈을 걸고 다른 사이트에서는 ‘짝’ 또는 ‘뱅커’에 돈을 걸어
어느 한 쪽을 무조건 적중시킴으로써 위 사이트로부터 적중 환급금을 지급받아 수익을
얻거나, 위 사이트들이 같은 회차에 진행하는 스포츠토토 게임에 대하여 어느 한 사이
트에서는 ‘승리’에 돈을 걸고 다른 사이트에서는 ‘패배’에 돈을 걸어 어느 한 쪽을 무조
건 적중시킴으로써 위 사이트로부터 적중 환급금을 지급받아 수익을 얻는 일명 ‘양방
베팅’ 방법1)으로 도박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총 책임자로서 도박 사이트 회원 가
입 및 양방 베팅을 위하여 필요한 도박 자금, 사무실 임차료, 타인 명의로 개통한 선불
1) 도박 사이트에 2,000,000원을 충전하면 보너스 포인트로 200,000원을 지급받아 총 2,200,000원을 베팅할 수 있고, 이를 홀/짝
에 각각 1,100,000원씩 베팅하면 반드시 어느 한 쪽을 적중하게 되어 배당률 1.95배 기준으로 적중 환급금 2,145,000원을 지
급받아 수익을 얻는 베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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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칩, 타인 명의로 개설한 도금 충·환전용 계좌 등을 관리자 및 종업원에게 제공하
고, 그들에게 양방 베팅할 도박 사이트를 지정하여 양방 베팅을 지시하는 등 전체 범
행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F 등은 관리자로서 양방 베팅 사무
실에서 직접 양방 베팅 도박을 하고 종업원들을 관리하며 수익금을 정산하고 이를 피
고인 A에게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D와 G, H, I, J, K, L, M, N 등은 종업
원으로서 양방 베팅 사무실에서 직접 양방 베팅 도박을 하고 도박 사이트로부터 지급
받은 적중 환급금을 피고인 A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피고인 A은 2019. 1.경부터 2021. 9.경까지
대구 동구에 있는 O 아파트 0동 0호, 대구 수성구에 있는 P 아파트 0동 0호, 대구 수
성구에 있는 Q 0호, 대구 수성구에 있는 R 아파트 0동 0호 및 0호, 대구 서구에 있는
S 0호 등 양방 베팅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총 책임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별지 범죄일
람표 1-1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생략) 등 총 104개
도금 출금 계좌에서 총 91,974회에 걸쳐 도금 합계 325,319,432,606원을 별지 범죄일
람표 1-2 기재와 같이 T(도메인주소 생략) 등 다수의 도박 사이트가 지정한 주식회사
U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생략) 등 총 1223개 도금 충전 계좌로 송금한 후, 위와
같이 파워볼 게임, 바카라 게임에 양방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고, 피고인 B은
2020. 5.경부터 2021. 9.경까지 위 O 아파트 0동 0호, 위 P 아파트 0동 0호, 위 R 아
파트 0동 0호 및 0호 등 양방 베팅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범죄일람표 1-1 연번 18, 47, 48, 63, 66, 73, 74, 80, 82, 85, 97 기재와 같이 자신이
관리하는 V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생략) 등 총 11개 도금 출금 계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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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T (도메인주소 생략) 등 다수의 도박 사이트가 지정한 도금 충전 계좌로 총 45,463
회에 걸쳐 도금 합계 180,698,366,800원을 송금한 후 위와 같이 파워볼 게임, 바카라
게임에 양방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고, 피고인 C은 2021. 1.경부터 2021. 7.경까
지 위 S 0호 등 양방 베팅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면서 범죄일람
표 1-1 연번 46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생략)에서 위
T(도메인주소 생략) 등 다수의 도박 사이트가 지정한 도금 충전계좌로 총 1,671회에
걸쳐 도금 합계 5,827,900,000원을 송금한 후 위와 같이 파워볼 게임, 바카라 게임에
양방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고, 피고인 D는 2021. 1.경부터 2021. 7.경까지 위 S
0호 등 양방 베팅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종업원 역할을 담당하면서 범죄일람표 1-1 연
번 37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생략)에서 위 T(도메인
주소 생략) 등 다수의 도박 사이트가 지정한 도금 충전 계좌로 총 82회에 걸쳐 도금
합계 310,390,000원을 송금한 후 파워볼 게임, 바카라 게임에 양방 베팅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관리자들, 위 종업원들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
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
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른 사람 명의로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여 이를 제1항 기재 범행
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0. 10. 26.경 선불 유심칩 1대 당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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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양방 베팅 사무실의 관리자인 C으로부터 W의 신분증
사진을 제공받은 후, 피고인의 처 X을 통하여 위 신분증 사진을 ‘Z’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E에게 제공하고, 위 E가 대구 북구에 있는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 W의 명
의로 전기통신사업자인 유니컴즈의 선불 유심칩 1대(전화번호 생략)를 개통하여 대구
수성구에 있는 P 아파트 0동 0호 등 양방 베팅 사무실로 보내주면 이를 휴대폰 공기
계에 부착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0. 21.경부터 2021. 2. 26.경까지 별지 범
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3명의 명의로 선불 유심칩 67대를 개통하
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
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
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7.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P 아파트 0동 0호 등 양방
베팅 사무실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W 명의의 선불 유심칩(전화번호 생략)
을 휴대폰 공기계에 부착하여 K뱅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위 W의 명의로 K뱅크
계좌(계좌번호 생략)를 개설한 후 2021. 4. 23.경까지 위 계좌의 비밀번호, 인증 정보
(패턴, OTP, 인증 비밀번호 등),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보관하면서 제1항 기재 범행
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 1.경부터 2021.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
재와 같이 총 70개 계좌의 접근매체를 보관하면서 제1항 기재 범행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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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에 사용할 비대면 개설 계좌의 거래한도를 일반 계좌의
거래한도로 변경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증빙 서류인 각종 공과금 고지서를 위조한
후 이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27.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P 아파트 0동 0호 등 양방 베팅 사무
실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W 명의의 비대면 K뱅크 계좌(계좌번호 생략)의
거래한도를 일반 계좌의 거래한도로 변경할 목적으로, 한국전력공사가 AA에게 보낸
2020년 10월분 전기요금 고지서를 사진 촬영한 파일에 대하여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위 요금 납부 대상자를 위 AA에서 위 W으로 바꾼 다음 이를 컬러 프
린터로 출력하고, 계속하여 K뱅크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위 계좌의 한도제한 해제
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고지서를 사진 촬영하여 등록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20.경부터 2021.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한국전력공사 명의의 전기요금 고지서, 대성에너지 주식회사 명의의 도시가스요금 고
지서 등 총 42개 고지서를 위조하고 이를 사진 촬영하여 카카오뱅크 사이트 어플리케
이션, K뱅크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한국전력공사 명
의의 전기요금 고지서, 대성에너지 주식회사 명의의 전기요금 고지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라.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행에 사용할 비대면 개설 계좌의 거래한도를 일반 계좌의
거래한도로 변경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증빙 서류인 각종 공과금 고지서를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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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이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6.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P 아파트 0동 0호 등 양방 베팅 사무
실에서, 위 나.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AB 명의의 비대면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생
략)의 거래한도를 일반 계좌의 거래한도로 변경할 목적으로,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서부
사업소장이 AC에게 보낸 2020년 9월분 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를 사진
촬영한 파일에 대하여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위 요금 납부 대상자를 위
AC에서 위 AB로 바꾼 다음 이를 컬러 프린터로 출력하고, 계속하여 카카오뱅크 어플
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위 계좌의 한도제한 해제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고
지서를 사진 촬영하여 위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사업소
장 명의의 상·하수도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고지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E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
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26.경 대구 북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Z’ 휴대폰
대리점에서, A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신분증 사진을 보내 줄 테니 그의 명의로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여 지정한 장소로 보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A으로부터 W의 신분
증 사진을 제공받은 후, 위 W의 명의로 선불 유심칩 개통을 위한 계약서 등을 작성하
고 이를 전기통신사업자인 유니컴즈에 팩스 전송하여 위 W의 명의로 선불 유심칩 1대
(전화번호 생략)를 개통한 다음 이를 위 A이 지정한 대구 수성구에 있는 P 아파트 0동
0호 등 양방 베팅 사무실로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0. 7. 7.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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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2021. 3.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38명의 명
의로 선불 유심칩 161대를 개통하여 위 A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
공하였다.
『2022고단469』
피고인 A은 2019. 1.경부터 2021. 9.경까지 대구 일대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며 인터
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바카라 게임 등에 ‘양방 베팅’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상습도박 조직의 총 책임자로서,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선불 유심칩
을 개통하고, 그것으로 타인 명의의 도금 충·환전용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다음 관련
문서를 위조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계좌의 거래한도를 해제한 후
이를 상습도박 범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
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명의로 선불 유심칩을 개통하여 이를 위 상습도박
범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1. 2. 4.경 선불 유심칩 1대 당 매월 20만 원을 지급
하는 조건으로 구상화의 신분증 사진을 ‘Z’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하는 E에게 제공하고,
위 E가 대구 북구에 있는 위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 구상화의 명의로 전기통신사업자
인 유니컴즈의 선불 유심칩 1대(전화번호 생략)를 개통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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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팅 사무실로 보내주면 이를 휴대폰 공기계에 부착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20.
8. 24.경부터 2021. 2.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전기통신사업법위반)’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2명의 명의로 선불 유심칩 15대를 개통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
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상습도박 범행에 사용할 비대면 개설 계좌의 거래한도를 일반 계좌의
거래한도로 변경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증빙 서류인 표준근로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2.경 대구 동구에 있는 O 아파트 0동 0호 등 양방 베팅 사무실에서,
위 상습도박 범행을 위하여 개설한 AD 명의의 비대면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생략)
의 거래한도를 일반 계좌의 거래한도로 변경할 목적으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지에 필
기구를 이용하여 ‘AD이 2019. 1. 30.부터 월급 190만 원을 받고 AE에서 근무하고 있
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근로자 성명 란에 “A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
명한 후, 카카오뱅크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위 계좌의 한도제한 해제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진 촬영하여 등록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경부터 202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근로계약서 위조 및 행사)’ 기재와 같이 같
은 방법으로 위 AD 등 6명을 근로자로 기재한 표준근로계약서 6장을 위조하고 이를
사진 촬영하여 카카오뱅크 어플리케이션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위 AD 등 6명
명의의 표준근로계약서 6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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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개인별 수용현황(A, C), 누범 전과 판결문(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고합212 등,
대구고등법원 2012노655 등), 각 범죄경력조회
『2021고단4436』
1. 피고인 B, C, D, E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2
의 다. 라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C의 각 진술기재,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H, B, G, L, E, AE, M,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K에 대한 경찰 피
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계좌별 도금 충전 내역, 선불폰 개통 내역, 위조 고지서 내역
1. 내사보고서(파워볼, 사다리, 바카라 게임방법), 내사보고서(운영사무실 장소특정 및
사무실 사진 첨부), A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도박사이트 충전계좌 목록, A의 추가
계좌 및 거래내역, X의 추가 계좌 및 거래내역, X 카카오뱅크 거래내역, A 계좌에
서 선불폰 충전한 출금내역, X 계좌에서 선불폰 충전한 출금내역, 선불폰 명의로
개설한 계좌의 거래내역, 통신자료 조회(선불폰 충전 계좌, 금액 등), 대성에너지 회
신 자료 및 가입 내역, AF의 계좌 명의자 가입정보, 계좌거래내역 등, D의 계좌 명
의자 가입정보, 계좌거래내역 등, AG의 계좌 명의자 가입정보, 계좌거래내역 등, C
의 계좌 명의자 가입정보, 계좌거래내역 등, H의 계좌 명의자 가입정보, 계좌거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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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등, N의 계좌 명의자 가입정보, 계좌거래내역 등, AH의 계좌 명의자 가입정보,
계좌거래내역 등, AI의 계좌 명의자 가입정보, 계좌거래내역 등, AJ의 계좌 명의자
가입정보, 계좌거래내역 등, AK의 계좌 명의자 가입정보, 계좌거래내역 등, AE의
계좌 명의자 가입정보, 계좌거래내역 등, I의 계좌 명의자 가입정보, 계좌거래내역
등, F의 계좌 명의자 가입정보, 계좌거래내역 등, AL의 계좌 명의자 가입정보, 계좌
거래내역 등, AM의 계좌 명의자 가입정보, 계좌거래내역 등, AN의 계좌 명의자 가
입정보, 계좌거래내역 등, AO의 계좌 명의자 가입정보, 계좌거래내역 등, 도금 출금
계좌에서 도금이 송금된 법인계좌 내역
1. 내사보고서(계좌 명의자 및 사용처와 선불폰 사용 비교), 선불폰 대금이 E의 계좌로
송금된 내역, A, X과 E의 통화 내역, 선불폰 대금을 지급한 내역, 신분증 사진 및
선불폰 개통 계약서
1. 계좌한도해제 인증시 첨부된 전기요금, 가스요금 고지서 등, 계좌한도해제 인증시
첨부된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내사보고서(한국전력 전기요금 실제 발부된 명의자 자
료 첨부), 위조여부 비교분석 자료, 상하수도, 물이용부담금 납부확인서, 타인 명의
로 개통된 선불폰 목록
『2022고단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표준근로계약서 명의자들 상대 수사), 수사보고(전기통신사업법위반 혐의
중 대가성 여부 확인), 내사보고서(카카오뱅크, K뱅크 한도계좌 해제 인증자료 첨
부), 유심개통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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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1고단4436 사건)
1. 주장의 요지
가. 소위 ‘양방 베팅’은 무조건 베팅한 어느 한 쪽이 적중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어서 양방 베팅을 하는 행위자로서는 반드시 하나의 베팅이 적중하여 그에 따른 이득
액을 얻을 수 있으므로 우연성이 결여되어 도박이라 할 수 없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나. C과 F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의 상습도박 범행에 가
담한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계산하에 자신들의 사무실을 운영한 자들이다. 피고인은 C
과 F에게 양방 베팅 사이트를 소개해 주고, 베팅 방법을 알려주는 등 도와주고 업계의
관행에 따라 그 대가 또는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은 ① C과
F의 상습도박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공동정범이라 할 수 없고, ② 그에 따라 피고
인의 도금액으로 산정된 금액에서 C, F의 도금액은 제외되어야 하며, ③ C, F이 사용
한 접근매체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이하 ‘제2 주장‘이
라 한다).
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용한 도금 출금 계좌 및 도금액을 별지 범죄일람표 1-1(도금
출금 계좌 및 도금액)과 같이 특정하였으나, 위 계좌 중 AK, AM, AN, AP, AO 명의의
계좌는 피고인과 무관하므로, 검찰이 산정한 도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이하 ‘제3 주장
‘이라 한다).
2. 판단
가. 제1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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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양방 베팅‘은 도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
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양방 베팅을 한 별지 범죄일람표 1-2 기재 T 등 다수의 도박사이트가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률에 위반되는 불법 사이트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
투지 않는다.
2) 피고인의 양방 베팅 행위가 도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형법 제246조에서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는 데에 있고, 도
박의 의미는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바(대법
원 1983. 3. 22. 선고 82도2151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참
조), 여기서 ‘우연’이라 함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
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도박 사이트에서 이기는 쪽과 지는 쪽에 각 같은 금액을 베팅하는
‘양방’의 방식으로 3% 내지 5%의 충전금을 이용하여 항상 베팅액 이상을 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베팅 대상인 바카라, 파워볼 또는 스포츠 경기의 승패가 우연에 의해 결정되
는 이상, 피고인이 승패 양쪽에 각 베팅하는 것은 각각의 행위마다 재물을 걸고 우연
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으로써 항상 수익을 내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형
법상 도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양방’의 방법으로 베팅을 한 것은
도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2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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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
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
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
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
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
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
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
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
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참조).
2) 증인 C, F, D, B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종
업원이라고 인정하는 B의 경우 피고인이 제공한 장소에서 피고인의 자금으로 양방 베
팅을 하였던 반면, C과 F은 스스로 도박자금을 일부 마련하였고, 사무실 보증금, 집기
등도 자신의 계산 하에 마련하는 등으로 F, C의 경우에는 B과는 다소 다른 형태로 피고
인이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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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들, 즉 ①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경우 베팅금을 돌려주지 않는 소위 ‘먹튀’ 사
이트들이 존재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종업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C이나 F에게도 양
방 베팅 방식을 가르쳐 주었으며, 적중금을 안전하게 환전받을 수 있는 사이트를 제공
하였고, 그로 인하여 양방 베팅 행위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점, ② 피고인은 C, F에
게 양방 베팅에 필요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등으로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C, F으로부
터 정기적으로 충전금, 환전금, 수익 등이 정리된 보고서를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그
들로부터 양방 베팅으로 얻은 수익의 40% 내지 50%를 받아 왔던 점, ③ 피고인은 타
인 명의 선불폰 개통, 타인 명의 계좌 개설 및 문서 위조를 통한 이체 한도의 증액 등
을 전담하였고, 위와 같은 타인 명의의 선불폰이나 계좌는 양방 베팅에 필수적인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관여는 C, F의 양방 베팅 범행에 관한 본
질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3) 따라서 피고인은 C, F 등의 상습도박 범행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과 관련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제3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 및 검찰은 피고인 명의의 카카
오뱅크 계좌(계좌번호 생략)의 2019. 1. 1.부터 2021. 3. 22.까지의 거래내역 및 X 명의
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생략)의 2019. 3. 17.부터 2021. 3. 21.까지의 거래내역,
KEB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생략)의 2020. 9. 3.부터 2021. 4. 19.까지의 거래내역을
기초로 위 각 계좌에서 출금되거나 위 각 계좌로 입금된 연결계좌에서 별지 범죄일람
표 1-2(도박사이트 및 충전계좌)와 거래내역이 확인되는 금액을 특정하여 별지 범죄일
람표 1-1(도금 출금 계좌 및 도금액)을 특정한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1-1 중 순번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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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K 계좌와 순번 100 내지 102 AN 계좌의 경우 피고인이 AK와 AN의 선불폰을 개통
하여 양방베팅에 사용하기도 한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1-1 중 순번 99 AM 계좌의 경
우 2019. 1. 1.부터 2021. 5. 6.까지 피고인의 계좌로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졌고, 그
입출금의 형태가 피고인이 양방 베팅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하는 다른 명의인의 계좌와
유사하며 총 거래금액이 272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1-1 순번
103 AP, 순번 104 AO의 각 계좌의 경우 도박사이트에서 환전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다시 그대로 피고인 또는 F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계좌들 역시 피고인의 상습도박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
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0조(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제공 조건 타인명
의 이동통신단말장치 개통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징역형 선
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
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제30조(상습도박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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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5조[2021고단4436 사건의 상습도박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
반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4의 순번 1, 2, 4, 7 내지 10, 12, 13 죄와 2022고단
469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 2(근로계약서 위조 및 행사)의 순번 1, 5 죄에 대
하여]
○ 피고인 C: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및 폐기
○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증
제224 내지 267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268 내지 278, 281, 297 내
지 480, 490 내지 496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 제282, 283호)
○ 피고인 B,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 피고인 A, B, C, D: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
항, 제8조 제1항 제1호
[ ▷ 피고인 A의 추징금 산정 근거 :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
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등 참조), 범죄수익의 추징에 있어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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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고 하
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
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도714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A의 총 도금액이 325,319,432,606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피고인은 양방 베팅을 하면 무조건 수익이 발생하고 평소 0.2%에서 0.4%의 수익
이 발생한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점, 공범인 F, I 등은 이 법정에서 충전 포인트가
충전금의 3% 내지 5% 정도이고, 롤링 횟수가 300% 내지 700%일 경우 수익률이 0.2%
에서 0.5% 정도라고 증언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범행에 제공된 도금의 규
모 등이 방대하여 명확한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피고인과 증인은 모두 상습도박
의 공범들로서 범죄수익을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을 총 도금액인 325,319,432,606원의 0.5%인 1,626,597,163원( =
325,319,432,606원×0.5%, 원 미만 버림)으로 산정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공범들에게 배분된 수익금을 피고인의 범죄수익에서 공제하여야 한
다고도 주장하나, 공범들에게 월급, 일당, 수수료 등 명목으로 배분된 수익금은 피고인
이 이 사건 양방 베팅을 통하여 수익금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불과하므로 이를
피고인의 범죄수익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피고인 B, C, D의 추징금 산정 근거: 이 사건 양방 베팅으로 인하여 피고인 B은
110,000,000원을 월급 등으로 취득하였다고, 피고인 C, D는 각 25,000,000원을 수익금
으로 취득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각 진술하였으므로 위 각 금액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추징금으로 산정한다.]
○ 피고인 E: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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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근거: 피고인이 A, X 등으로부터 선불 유심칩 개통 및 판매로 인하여 취득하
였음을 인정한 10,977,600원]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징역 4년
피고인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가 도금을 충전하면 3% 내지 5%의 보너스 포인트
를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 사건 상습도박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기업형이라고
볼 수도 있을만큼 여러 곳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필요에 따라 장소를 옮기면서 각종 집
기를 구비한 다음 양방 베팅에 필수적인 타인 명의의 선불폰, 계좌 등을 개설하기 위
하여 직접 또는 공범을 통하여 타인의 신분증을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선불폰 개
통과 이체 한도 해제 등을 위한 문서위조, 행사 등의 범행을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
로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상습도박 범행에 있어 공범들에게 소위 ‘먹튀’를 당하
지 않는 안전한 도박사이트를 알려주었고, 도박 사무실, 자금 제공 등의 핵심적인 역할
을 담당하였으며, 그 도박 범행의 기간이 상당히 길고 총 도금액이 약 3,253억 원 정
도로 막대하다. 또한 피고인은 약 3년여에 걸친 이 사건 상습도박 범행으로 정상적인
근로활동을 하는 일반인들로서는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막대한 불법수익을 얻었고, 이
를 바탕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누려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범행은 누범 기간 중
에 이루어진 것이기도 하다.
비록 피고인이 범행 중 일부분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으며, 자신의 범행 중 일부분
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다시는 이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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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는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위와 같은 양형사정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피고인
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양형사정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양방 베팅 범행에 있어 피고인의 역할 및 비중이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도박을 한 횟수가 약 45,000회, 도금의 합계액이 180,698,366,800원으로 막대한 점 등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
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C :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은 약 6개월간 이 사건 양방 베팅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도박을 한 횟
수가 1,671회, 도금의 합계액이 5,827,900,000원으로 적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누
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습도박 범행을 저질렀던바, 그에 상응
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반성
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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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D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C과 함께 약 6개월간 이 사건 양방 베팅 범행에 가담하였고, 2021. 7. 이
후에는 공범들로부터 습득한 양방 베팅 지식을 활용하여 스스로 양방 베팅을 하려고
마음먹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도박 횟수 및 도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당초 C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자신
의 범행을 후회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
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E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단기적인 수익에 급급하여 A, X 등의 요청에 따라 제대로 명의자를 확인
하지 아니한 채 절차에 위반하여 선불폰을 개통해 주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A 등의
상습도박 범행이 용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에 상
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상습도박 범행 등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였던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
행과 관련된 수익이 추징될 예정인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
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
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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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소사실의 요지(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2019. 4.경부터 2021. 9.경까지 대구 동구에 있는 O 아파트 0동 0호를 비
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개 양방 베팅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범죄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 사이트 회원 가입 및 양방 베팅을 위하여 필요한 도박
자금, 사무실 임차료, 타인 명의로 개통한 선불 유심칩, 타인 명의로 개설한 도금 충·환
전용 계좌 등을 관리자 및 종업원에게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T(도메인주소 생략) 등
다수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파워볼 게임, 바카라 게임에 양방 베팅하여 도박을 하
게하고, 위 사이트로부터 지급받은 적중 환급금을 수익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
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양방 베팅을 위하여 사무실을 마련하고
베팅 자금, 타인 명의 선불 유심침, 도금 충·환전용 계좌 등을 관리자 및 종업원에게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수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파워볼 게임, 바카라 게임에
양방 베팅하여 도박을 하게하고, 위 사이트로부터 지급받은 적중 환급금을 수익으로
가져갔다’는 것이며, 이 사건 기록에 따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
정되지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 또는 운영
하는데 관여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이 의욕하였던 이익은 양방 베팅의 충전금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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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서 도박개장의 대가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
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황형주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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