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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고정788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법률사례 - 형사 2025. 8. 17. 21:45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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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7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 고 인 A
검 사 B(기소), C(공판)
변 호 인 변호사 D(국선)
판 결 선 고 2022. 6.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4. 1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동) 앞 폭
6m 가량의 이면도로를 AA 방면에서 BB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 우측에는 폭 4m 가량의 이면도로가 접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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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특히 우측
이면도로에서 통행하여 오는 차량의 유무를 면밀히 관찰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우측
이면도로에서 피해자 장○서(여, 5세)가 타고 나오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 좌측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장○○, 송○○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에 부딪치면서 넘어졌고, 사고 부위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당시 구호조치가 불필요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사리분
별이나 판단능력이 미약한 만 5세의 피해자로서는 자신의 부주의로 교통사고 발생한
것에 대하여 부모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을 수도 있다는 걱정이나 사고에 대한 대처능
력 미흡으로 ‘괜찮다’라고 말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위와 같은 사고의 경위나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발생 이후 즉시 정차하여 피
해자의 상해 여부나 정도 등을 육안으로 정확히 확인하고, 보호자가 인근에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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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여 피해자를 인계하거나 사고발생 사실을 유·무선 등의 방법으로 알릴 의무
가 있다고 봄이 타당한 점,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단순히 ‘괜찮다’는 말만을
듣고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장소를 떠났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다하
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장민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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