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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4334 - 업무상횡령
    법률사례 - 형사 2025. 8. 1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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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4334 - 업무상횡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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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4334 - 업무상횡령.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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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1고단4334 업무상횡령

    ○○ (97****-2******), 무직

    주거 서울 성동구

    등록기준지 광주 북구

    강길주(기소), 심우석(공판)

    변호사 김정현(국선)

    2022. 6. 15.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2020. 11. 2.경부터 2021. 6. 10.경까지 광주 북구 ○○ 880번길 29 있는

    피해자 ○○○디티 주식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서 회사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했던 사람

    이다.

    1. 물품구매빙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피해회사 명의의 신용카드로 개인

    - 2 -

    물품을 구입하거나 상품권을 구입한 다음 이를 재판매하여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수법

    으로 피해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14.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명의의 법인카드(**** 5948)

    업무상 보관하다가 컴퓨터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 사이트에 접속하여 함부로 법인

    카드로 상품권 195,600 상당을 구입하여 재판매를 통해 가상화폐구입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무렵부터 2021. 6. 7.경까지 회사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48회에 걸쳐 법인카드로 상품권 합계 105,994,687

    상당을 구입하여 재판매를 통해 무렵 가상화폐구입 등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위장거래빙자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다가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가공

    출금처에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피해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수법으로 피해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18.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자금을 피해회사 명의의 계좌로

    업무상 보관하다가 가공출금처에 회사 자금을 지출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피해회사

    명의의 기업은행계좌(****101)에서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계좌로 송금하여 무렵

    가상화폐구입 등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무렵부터 2021. 6. 5.경까지 회사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회사 자금 229,532,466원을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계좌로 송금하여 무렵 가상화폐구입 등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3 -

    3. 회사 카페 시재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1. 1. 15. 회사 1 카페에서 피해회사 직원 린으로부터 사내

    카페 매출금 1,250,0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다가 무렵 주거지 등에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무렵부터 2021. 6. 7. 경까지 회사 1 카페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회사 자금 3,070,000 상당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신용카드 포인트 환전금 업무상횡령1)

    피고인은 2021. 5. 25. 회사 사무실에서 카드회사로부터 피해회사 명의 신용카드

    포인트 환전금 1,480,237원을 피해회사명의 기업은행계좌(****090)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다가 같은 28. 계좌 잔액을 포함한 1,600,000원을 피해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

    에서 함부로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로 송금하여 무렵 주거지 등에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 횡령금액 정리표, 피고소인 법인카드사용내역(카드깡)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소인 가상화폐 구매내역, 피고소인 법인예금 사용내역 계좌거래명세표, 사내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 4 -

    까페 시재금 횡령내역, 횡령액 오류수정표, 피의자 추가횡령 내역, 사내카드 시재금

    횡령내역 거래내역 조회, 시재현금 횡령 거래내역서, 카드포인트 적립 사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356, 355 1(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 8,500

    상당의 피해가 회복된 ,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사건은 피고인이 회사자금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여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 피해금액이 3 4,000 원을

    넘는 거액이고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2 5,000 원을 넘는 ,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사 측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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