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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1821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법률사례 - 형사 2025. 8. 20. 07:20반응형
[형사]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1821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pdf0.09MB[형사]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1821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docx0.01MB-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821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 고 인 1.가.나. A (66년 남)
2.나. B (60년 여)
3.나. C (63년 여)
검 사 차호동(기소), 최여련(공판)
판 결 선 고 2022. 6. 24.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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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아동 D(여, 7세)의 친부,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아동의 고모로
서 주거지에서 위 피고인 A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친족 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은 경산시 E 0동 0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아동을 보호·감독하면서 누군가 자
신들을 감시하고 해를 끼치려 한다는 등의 생각에 주거지 현관문을 밀봉하고 외출을
하지 않는 상태로 지내며 피해아동 역시 일체의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감
금해왔다.
1. 피고인 A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부터 2020. 4. 24.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피해아동을
주거지 내에서 생활하게 하며 일체의 외부적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면서 2020
년 피해아동이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교육을 위해 입학을 해야 할 나이가 되었음에도
2020. 1. 6.경 실시된 F초등학교 예비소집 및 2020. 2. 6.경 실시된 같은 학교의 예비
소집에 피해아동을 참가하지 않도록 하여 정상적인 초등학교 입학이 이루어질 수 없도
록 하고 피해아동의 상태 확인 등을 위해 초등학교 관계자 등이 실시한 가정방문 등
에 일체 불응하였음은 물론 이후 2020. 4. 말경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으
로 인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된 학교 수업에도 피해아동을 일체 참석시키지 아니하였
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위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ㆍ양
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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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고인들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18. 11. 초순경부터 2020. 4.말경에 이르기까지 1년 6개월
가량의 기간 동안 피해아동을 위 주거지 내에 사실상 감금하며 일체의 바깥 출입을 하
지 못하게 강제하고 같은 기간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교육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며 외부인과의 접촉을 일체 금지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아동에 대하여 위와
같이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해를 끼치려 한다는 등의 내용을 교육하여 피해아동으
로 하여금 ‘밖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밖에 나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
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진술녹취록
1. 참고인 G 면담보고
1. 가족관계도
1. 각 내사보고: ‘가정방문 점검표 및 수사협조 요청공문 첨부’, ‘대상자 아동의 가족사
항 확인’, ‘112 신고내역 확인’, 각 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 ‘현장 상황 및 사진 첨부’, ‘현관문 내부 실리콘과 커피 생크림 빈병 부
착 이유’,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사진 및 동영상 첨부), ’피해 아동 현재 상황 관
련 보고‘, ’피해아동 담임선생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압수물 분석 결과 보고‘,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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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자들 소재확인 불능‘, 각 첨부자료 포함
1. 예비소집 불참 아동 D 관련 보고(최종)
1. 아동학대 사건 정보공유 회신서
1. 결정전조사(조사불가)
1. 각 보호처분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아동방임의 점), 아동
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아동학대의 점), 각 징
역형 선택
○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과거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
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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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아동의 아버지인 피고인 A이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와 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고, 피고인들(피해아동의 아버지,
고모들)이 피해아동에 대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이다. 범행 기간이 긴 점, 피해아
동의 나이가 어려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와 양육이 더욱 필요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
이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
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등 이 사건 기록과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나 _________________________
1) ○ 피고인 A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
○ 피고인 B, 피고인 C: 피해아동과의 관계(고모인 점) 등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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