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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1821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법률사례 - 형사 2025. 8. 20.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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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1821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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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1821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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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2021고단1821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A (66 )

    2.. B (60 )

    3.. C (63 )

    차호동(기소), 최여련(공판)

    2022. 6. 24.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 2 -

     

    피고인 A 피해아동 D(, 7) 친부, 피고인 B, 피고인 C 피해아동의 고모로

    주거지에서 피고인 A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친족 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은 경산시 E 0 0 주거지 내에서 피해아동을 보호·감독하면서 누군가

    신들을 감시하고 해를 끼치려 한다는 등의 생각에 주거지 현관문을 밀봉하고 외출을

    하지 않는 상태로 지내며 피해아동 역시 일체의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금해왔다.

    1. 피고인 A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부터 2020. 4. 24.경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이 피해아동을

    주거지 내에서 생활하게 하며 일체의 외부적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면서 2020

    피해아동이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교육을 위해 입학을 해야 나이가 되었음에도

    2020. 1. 6. 실시된 F초등학교 예비소집 2020. 2. 6. 실시된 같은 학교의 예비

    소집에 피해아동을 참가하지 않도록 하여 정상적인 초등학교 입학이 이루어질 없도

    하고 피해아동의 상태 확인 등을 위해 초등학교 관계자 등이 실시한 가정방문

    일체 불응하였음은 물론 이후 2020. 4. 말경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으

    인해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된 학교 수업에도 피해아동을 일체 참석시키지 아니하였

    .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ㆍ양

    육ㆍ치료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다.

    - 3 -

    2. 피고인들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18. 11. 초순경부터 2020. 4.말경에 이르기까지 1 6개월

    가량의 기간 동안 피해아동을 주거지 내에 사실상 감금하며 일체의 바깥 출입을

    못하게 강제하고 같은 기간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교육이나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며 외부인과의 접촉을 일체 금지하였을 아니라 피해아동에 대하여 위와

    같이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해를 끼치려 한다는 등의 내용을 교육하여 피해아동으

    하여금밖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밖에 나갈 없다라고 생각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없도록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대한 진술녹취록

    1. 참고인 G 면담보고

    1. 가족관계도

    1. 내사보고: ‘가정방문 점검표 수사협조 요청공문 첨부’, ‘대상자 아동의 가족사

    확인’, ‘112 신고내역 확인’, 첨부자료 포함

    1. 수사보고: ‘현장 상황 사진 첨부’, ‘현관문 내부 실리콘과 커피 생크림 빈병

    이유’,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 사진 동영상 첨부), ’피해 아동 현재 상황

    보고‘, ’피해아동 담임선생님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압수물 분석 결과 보고‘, ’

    - 4 -

    의자들 소재확인 불능‘, 첨부자료 포함

    1. 예비소집 불참 아동 D 관련 보고(최종)

    1. 아동학대 사건 정보공유 회신서

    1. 결정전조사(조사불가)

    1. 보호처분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복지법 71 1 2, 17 6(아동방임의 ), 아동

    복지법 71 1 2, 17 5, 형법 30(아동학대의 ),

    역형 선택

    피고인 B, 피고인 C: 아동복지법 71 1 2, 17 5, 형법

    30(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37 전단, 38 1 2, 50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 1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아동복지법 29조의3 1 단서(피고인들에게 과거 아동학대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정황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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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사건 범행은 피해아동의 아버지인 피고인 A 피해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와 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고, 피고인들(피해아동의 아버지,

    고모들) 피해아동에 대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것이다. 범행 기간이 , 피해아

    동의 나이가 어려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와 양육이 더욱 필요하였던 , 사건 범행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사건 범행에 이르게

    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사건 기록과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나 _________________________

    1) ○ 피고인 A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
    특별양형인자] 없음
    [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1 6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
    특별양형인자] 없음
    [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1 6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2 9
    피고인 B, 피고인 C: 피해아동과의 관계(고모인 ) 등을 고려하여, 권고형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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