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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5고합456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특수폭행법률사례 - 형사 2025. 8. 21. 14:1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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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제 6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고합456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특수폭행
피 고 인 A
검 사 최인성(기소), 김미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건우(국선)
판 결 선 고 2025. 7.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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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대담·토론회장 또는 정당의 집회장소에서 폭행·협박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
설·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산광역시교육감 재선거(선거운동기간: 2025. 3. 20.부터 2025. 4. 1.까지) 후보자 B
은 2025. 3. 31. 11:5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변 일대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본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였고, 선거사무원 E, F은 부산 동구
G에 있는 H 앞 도로변 일대에서 피켓을 들고 후보자 B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
운동을 하였으며, 위 연설장소 등 일대에는 후보자의 연설 등을 보는 다수의 시민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5. 3. 31. 12:03경 부산 동구 I 건물의 5층 옥상에서 위 선거운동 중 발
생한 확성장치의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선거운동이 진행되지 않게 할
생각에 물이 든 음료수 캔 1개를 위 연설장소로 던졌고, 피고인이 던진 위 캔이 위 E,
F과 시민들의 바로 옆에 떨어지자 피해 여부 및 캔이 날아온 위치 확인 등을 위한 선
거사무원 및 시민들 사이의 소란이 발생하였다.
B 및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2025. 3. 31. 12:18경 시민들이 후보자의 연설 등에 집중
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예정된 내용보다 축소하여 연설을 마친 후 위 연설장소를 벗어
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장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물이 든 음료
수 캔을 피해자 E, 피해자 J, 피해자 K가 있는 지상으로 던졌고, 그 음료수 캔이 피해
자들 바로 옆으로 떨어지게 하고 캔에 들어 있던 내용물이 위 피해자들에게 묻게 하였
- 3 -
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첨부 사진 포함)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타목,
제104조(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
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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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
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부산광역시교육감 재선거의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장소에
음료수 캔을 던지는 소란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민주적 의사 형성에 필수적인 선거운
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5층 건물
옥상에서 물이 든 음료수 캔을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 던진 것으로 그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
적인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이 엿보이지는 않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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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이 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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