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단317 - 저작권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5. 8. 21. 15:15반응형
[형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단317 - 저작권법위반.pdf0.12MB[형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4고단317 - 저작권법위반.docx0.01MB- 1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4고단317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배성재(기소), 이건모(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방인석
판 결 선 고 2024. 7. 2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2019. 11. 5.경 서울 성북구 성북로(주소생략)에 있는 C에서, 주인공이
전국의 전통주 양조장을 찾아가 명인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28종류의 전통주를 마시
며 명인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D’을 출판하였다.
- 2 -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등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
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2.경 서울 마포구 대흥로(주소생략)에 있는 ‘E’ 출판사에
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D’과 작품의 주제, 구성, 내용의 전개방식 등이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D’의 독창적 표현을 그대로
복제하거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
해한 ‘F’(수정판)2) 원고를 전달하고, ‘E’으로 하여금 이를 출판하여 시중 서점에 판매하
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배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 회신 공문 및 감정서
1. D(순번 35), H(순번 36)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출판한 ‘D’(이하 ‘I’이라 한다)과 피고인이 출판한 ‘F’(이하 ‘이 사건 서적’이
라 한다)는 주제의 유사성은 인정되지만 그 구성 및 내용의 전개 방식에 큰 차이가 있
1) 이 사건 공소장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부분의 원문 중 중간에 생략된 부분을 괄호 안에 넣어 표기하고, 직접 서
술 부분(큰따옴표 삭제)과 대화 내지 속마음 서술 부분(큰따옴표, 작은따옴표 표기)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를 수정
하였다.
2) 피고인이 저술한 원고는 원판과 수정판이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표현들은 수정판에서 서술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해당 공소사실의 원고가 ‘수정판’임을 명시하는 것으로 정정하였다.
- 3 -
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표현은 모두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실질적 유사성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서적의 출판에 의해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관련 법리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침해자의 저작물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의거(依
據)하여 그것을 이용하였어야 하고, 침해자의 저작물과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이에 실질
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
자, 음, 색 등으로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등 참조).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무단히 복제하게 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고 이 경우 저작물
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하여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한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저작
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복제권 또는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 여
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
어서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2다7349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들에 비추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 4 -
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I에 관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실질적 유사성에는 부분적·문언적 유사성과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이 있다. 부
분적·문언적 유사성은 저작물 속의 특정한 행이나 절 또는 기타 세부적인 부분이 복제
된 경우를 의미하고,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은 저작물 속의 근본적인 본질 또는 구조
를 복제함으로써 두 저작물 사이에 비록 문장 대 문장으로 대응되는 유사성은 없더라
도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② 피고인의 진술과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서적을 저술할 당시 I
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용하였다는 점은 인정할 수 있다.
③ 한편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I의
각 표현들은 독창적인 표현으로서 그에 대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지나치면 산만하고 부족하면 심심하다”라는 표현은
통상적으로 결합되어 사용되는 어휘들이 아니고 이러한 표현이 술의 산미에 관하여 쓰
인 용례를 확인할 수 없다.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원래 술과 음식은 한 밥상 위에서 자란 동무”라는
표현을 보면, 술과 음식에 대해 통상적으로 쓰이지 않는 ‘자라다’라는 술어를 사용하면
서 이를 ‘동무’라고 은유(비유)하였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결합되는 어휘들이 아닐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용례도 아니다.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이 부분은 역사적인 사실을 사용한 표현에 해당하는
데, 피해자가 ‘는지’라는 증류 형태가 원나라 이전에 한반도 고유의 증류 기술로 사용
되었을 수 있다는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사상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견해를 표현한
- 5 -
것에 해당한다.
④ 그런데 다음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 이 사건 서적의 각 표
현들은 앞서 본 각 I의 독창적인 표현을 복제하였을 뿐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다.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지나치면 산만하고 부족하면 심심하다”, “원래 술
과 음식은 한 밥상 위에서 자란 동무”라는 표현을 그대로 복제하여 사용하였는바, I의
표현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
-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는지’라는 증류 형태에서 한반도 고유의 증류 기술을
추측하는 과정이나 묻고 답하는 표현방식, 일상적 생활도구임을 강조하는 점 등을 살
펴볼 때, 사실상 I의 표현 방식을 차용하여 대화형으로 변형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유사
하다.
⑤ 피해자는 직접 보고 듣고 마시고 느낀 증류주, 약주, 탁주 등 다양한 전통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에세이 분야의 책으로 I을 저술하였는데, 전통주에 대한 다양한 역
사적 지식과 직접 취재하고 인터뷰한 정보 등을 담아내기 위해 저자로서의 감상과 견
해가 담긴 내용을 자신만의 창작성 있는 문장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피해자의 독자적
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아 다른 작자의 기존 창작물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작성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I의 창작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이 I은 전국의
전통주 양조장을 찾아가 명인들을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고, 그
명인들과의 이야기나 전통주를 마시는 에피소드를 나열하고 있는데, 이 사건 서적은 I
과 같은 방식으로 에피소드를 나열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특히 에피소드의
대상으로 선정한 지방, 전통주, 양조장, 명인이나 그로부터 파생되는 이야기와 소재들
- 6 -
의 상당 부분이 유사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분적으로 독창적인 표현들도 복제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서적은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이 가해지기는 하였으
나, I 속의 근본적인 본질 또는 구조를 복제한 것으로서 그 전체로서 포괄적·비문언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서
적은 총 1,500부(= J협회 무료배부용 1,000부 + 출판사 판매용 500부)가 발행되었고,
판매용 500부는 모두 피고인에게 송부되었는바,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판시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7 -
피해자 B는 2019. 11. 5.경 서울 성북구 성북로(주소생략)에 있는 C에서, 주인공이
전국의 전통주 양조장을 찾아가 명인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28종류의 전통주를 마시
며 명인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D’을 출판하였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등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
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2.경 서울 마포구 대흥로(주소생략)에 있는 ‘E’ 출판사에
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D’의 독창적 표현을 그
대로 복제하거나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유사한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저작권
을 침해한 ‘F’(수정판) 원고를 전달하고, ‘E’으로 하여금 이를 출판하여 시중 서점에 판
매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복제, 배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것과 같이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문자·음·
색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하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K는 원래가 ‘대동
강 일대의 주암산 샘물’로 빚던 것인데, 수많은 연구와 조사를 거친 후 ‘경기도 김포의
석회암층 지하수(암반수)’가 K를 빚기에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는 점, ② 이에 따라 “대
동강 일대의 주암산 샘물”, “경기도 김포의 암반수”, “K”를 결합하는 방식의 표현도 이
전부터 통상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물맛이 닮았다’는 표현도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어서 저작자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 8 -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I의
표현에 대해서는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저작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이순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별지
범죄일람표
끝.
3) 이 사건 공소장에는 “대동강 일대의 주암산 샘물과 물맛이 많이 닮았다는 경기도 김포의 석회암 암반수, 마침 그 물로 빚은
K를 빚는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순번 D F
1
술에 있어 산미는 악센트와도 같아서 지나치
면 산만하고 부족하면 심심하다.
(제225쪽)
‘발효술에서 신맛은 지나치면 산만하고 부족
하면 심심하다 했는데….’
(제30쪽)
2
원래 술과 음식은 한 밥상 위에서 자란 동무
이기에 그 지역의 음식과 가장 궁합이 잘 맞
는다. 바다와 멀리 떨어진 안동지역은 자반
고등어 산지로 유명하다
(제58쪽)
“원래 술과 음식은 한 밥상 위에서 자란 동
무라고 하지요. 그래서 안동의 자반고등어는
M와 잘 어울리나 봅니다.”
(제55쪽)
3
한반도에는 우리 고유의 증류 기술이 없었을
까 (하는 궁금증도 생긴다. 현존하는 기록 중
에 13세기 이전에 소주를 만들어 마셨다는
언급은 없지만) 가마솥에 술을 붓고 가마솥
뚜껑을 뒤집어 얹어 증류하는 ‘는지’라는 증
류 형태를 살펴보자면 원나라의 증류 기술
도입 이전에도 일상생활 속 도구를 사용하여
증류하는 방법을 자생적으로 터득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도 해본다.
(제43쪽)
“우리나라엔 대대도 내려오는 소주 기술이
없었나요?”
L가 M 주인장에게 물었다.
“글쎄요…. 가마솥 뚜껑을 뒤집어 얹어 증류
하는 ‘는지’라는 기술이 있어요…. 일상적 생
활 도구를 이용한 이런 증류법은 고대로부터
내려오지 않았을까, 추측해봅니다만….”
(제47~48쪽)
4
(지금 평양에서는 이 술을 찾아볼 수 없지만
대신) 대동강 일대의 주암산 샘물과 물맛이
많이 닮았다는 경기도 김포의 석회암 암반수
로 K를 빚는다.3)
(제64~65쪽)
대동강 일대의 주암산 샘물과 물맛이 많이
닮았다는 경기도 김포의 석회암 암반수. 마
침 그 물로 빚은 K가 그곳에 있었다.
(제59쪽)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4638, 2024고단4351(병합) -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기 (0) 2025.08.21 [형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4노5116 - 저작권법위반 (0) 2025.08.21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5고합456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특수폭행 (0) 2025.08.21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5고단121 -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0) 2025.08.21 [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4고단5282 -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컴퓨터등사용사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1) 2025.08.2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