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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4638, 2024고단4351(병합) -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5. 8. 21. 17:18반응형
[형사]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4638, 2024고단4351(병합) -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기.pdf0.10MB[형사] 수원지방법원 2023고단4638, 2024고단4351(병합) -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기.docx0.01MB-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4638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나. 공무집행방해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4고단4351(병합) 라. 사기
피 고 인 1.가.나.다. A
2.나.라. B
검 사 정기하(기소), 채원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하태승(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권용제(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4. 11. 21.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8.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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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1.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9.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23. 11. 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4638』
1. 피고인 A
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20. 05:44께 자신의 어머니 C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주소
생략) D아파트 E동 F호 출입구 부근에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경위 G, 경위 H, 경사 I가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에 대하여
발부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고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도
자기 술병을 손에 들고 마치 이를 던지거나 휘두를 것처럼 위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들어와! 들어와보라고!”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20. 06:17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
범죄수사대 소속 경위 G, 경위 H가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
에 대하여 발부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재차 집행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고자 손으로
위 G의 몸을 밀치고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위 H의 몸을 밀치고 위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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멱살과 목 부위를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3. 21:41께 수원시 장안구 (주소생략) 앞부터 수원시 권선구
(주소생략) J까지 약 4㎞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
량번호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
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2. 20. 05:27께 자신의 어머니 C의 주거지인 수원시 권선구 (주소생
략) D아파트 E동 F호 출입구 부근에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소속
경위 G, 경위 H, 경사 I가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에 대하여
발부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고자 손으로 위 G의 팔과 몸
을 밀치고 위 G의 머리카락과 옷을 잡아당기고 위 G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톱으로 위
G의 손등을 할퀴었고, 위 I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I의 머리카락과 손을 잡아
당겼고, 위 H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톱으로 위 H의 손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
을 방해하였다.
『2024고단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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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3. 4. 18. 04:00께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주소생
략) L 유흥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남성접객원의 접대서비스와 양주
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고정적 수입이 없었고 계좌 잔액이 74,983원에
불과하였으며, 다른 지불수단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접객원과 술을 제
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810,000원 상당 남성접객원 4명의 접대서비스 및 양주 4병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63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검거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별건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1. 채증영상 등 저장 CD, 캡쳐사진, 피해부위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A), 통합사건 검
색 결과
『2024고단435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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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계산서
1. 피의자 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판결 및 재판계속 중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피고
인들의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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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측은, 경찰관들이 판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할 당시 피고인들의 어머니
C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2조에 따라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미
리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참여권 행사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는바, 위
집행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므로 이에 대항한 피고인들의 판시 공무집행방해 행위
는 정당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와 같은 영장 집행 절차
위반 여부는 그 집행의 당사자인 위 C에 대한 관계에서 판단될 사항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을 들어 당사자의 자녀(피고인들)나 집행장소의 거주자(피고인 A)에 지나지
않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위나 방법, 횟수, 폭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 A는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
질러 법 경시 태도가 현저한 점, 한편 피고인 A의 음주운전과 관련한 혈중알코올농도
의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편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야간에 술에 만취한 채 격분하
여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
폭행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K
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오빠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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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A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점, 피고인들은 C의 자녀들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
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피고인 A에 대하여 신변을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하여 법정 구속하지는 아니한
다).
판사 황운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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