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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노3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5. 8. 21. 22:30반응형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노3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pdf0.15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노3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docx0.01MB-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전자
금융거래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피 고 인 A, 82년생, 남, 회사대표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태완(기소), 최정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박충근, 김관구
법무법인 제이앤피
담당변호사 김종현
원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1. 12. 17. 선고 2020고단4336 판결
판 결 선 고 2022. 5.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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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갤럭시 노트5 1대(남색, 증 제3호), 갤럭시 노트5 1대(은색, 증 제4호), Sandisk
USB 16GB 1개(증 제7호), 조립PC 1대(데스크탑, 증 제9호), 5만 원권 100매(증 제11
호), 5만 원 권 1300매(증 제12호증)을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180,72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추징금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추징금은 과다하다. 원심은, 피고인과 B에게 귀속된 전체
범죄수익을 76억 3,187만 원으로 인정하면서 그 중 12억 50,725,000원을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금으로 보고, 몰수된 현금을 제외한 11억 80,725,000원의 추징을 명하였으
나 위 76억 3,187만 원을 피고인과 B에게 귀속된 전체 범죄수익이라고 볼 수 없다. 설
령 이를 범죄수익이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금 12억 50,725,000원 중 C
글로벌로부터 받은 급여나 B에게 루피아로 이체한 5억 4,093만 원 상당액은 추징액에
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의 가담 정도, 다른 공범들에 대하여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 등을 감안하
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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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사
1) 몰수 및 추징금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몰수 부분에 대하여
압수된 증 제1, 2, 5, 6, 8, 10, 14, 15호를 몰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나) 추징금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추징금은 과소하고,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과 B에게 분
배된 도박사이트 운영수익인 76억 3,187만 원 중 절반인 38억 15,935,000원을 추징해
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몰수 부분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압수된 증 제1, 2, 5, 6, 8, 10, 14, 15호가 국민체육
진흥법 제51조 제1항의 ‘유사행위를 하기 위하여 소유ㆍ소지한 기기 및 장치 등 물건
과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형법 제48조 제1항의 ‘범
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서 그 몰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물건
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각
압수물에 관하여 몰수를 명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각 추징금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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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별표] 제1호, 제8조
및 제10조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
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도박개장을 하여 이익
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몰
수·추징하여야 하고, 그 분배받은 금원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평등하게 분할한
금원을 몰수·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4640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
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969 판결 등 참조).
한편,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다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에 정한 추
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과 검사는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
9~10쪽에서 상세히 이유를 설시하여 이 사건 범죄수익금 76억 3,187만 원 중 ‘B형님
정산서’의 기재상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12억 50,725,000원을 피고인이 취득
한 이익금으로 산정하면서, 위 이익금 중 몰수된 7,000만 원(증 제11, 12호)을 공제한
나머지 11억 80,725,000원을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으로 정하였다. 앞선 법리 및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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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추
징액 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
다.
2)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고인에게 전달된 이익금 12억 50,725,000원 중 인도네시
아 현지 광고회사인 C글로벌로부터 받은 급여를 환전한 금액과 B로부터 원화를 차용
하고 2019. 2.부터 2020. 5.까지 루피아로 변제한 금액인 5억 4,093만 원도 위 이익금
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급여 공제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이익금
중 C글로벌로부터 받은 급여의 환전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음으
로 5억 4,093만 원 상당액의 공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B로부터 5억 4,093
만 원 상당의 돈을 차용하고 변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 아
니라, 그들 사이에 위와 같은 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개인간 거래 내역에 불
과할 뿐 ‘B형님 정산서’에 기재된 도박 수익금의 정산하고는 별개의 것으로 보아야 하
는 점, 이는 피고인이 지급받은 범죄수익금을 소비하는 과정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금액을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
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홍보업무
와 게시판 관리 등의 업무만 하고 일부 수익금을 배당받았을 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원심판결 5~8쪽에서 상세히 이유를 설시하
여, 이 사건에 피고인과 B 이외에 핵심 인물이 더 있을 가능성이 있으나 적어도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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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또한 이들과 함께 도박사이트 운영에 실질적으로 깊이 관여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원심판결의 이유에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
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실질적으
로 깊이 관여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에 대한 양형
상 전제 사실을 오해한 잘못은 없다.
가)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시에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와 관련이 없다고 진술
하다가, 2회 경찰 조사시에는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D’의 의뢰를 받고 도박사이
트를 광고 대행하는 일을 하여 약 10억 원의 수익금을 받았을 뿐이고, B과는 아무 관
련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이후 3회 경찰 조사시 수사관이 피고인의 주거지
에서 압수된 USB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들의 운영방법 등에 관한 파일이 복구되고
해당 파일의 관리자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것임을 지적하자,
피고인은 이전에 D의 지인에게 불법 도박사이트(생략)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각 10만
원에 팔았는데 이를 해당 도박사이트의 운영자가 운영자 아이디 및 비밀번호로 사용하
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도박사이트 운영방법 등에 관한 파일이 있는지 알지 못한 상태
로 성명불상자로부터 USB를 전달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최초 도박사이트 홍보 일을 하다가 성명불상자의 전 관리자로부터 관리 권한
을 넘겨받아 2017년경부터 2019년까지 홍보 및 관리(사이트 내 게시판 관리, 고객상
담, CS관리 등 단순 관리업무)를 하는 역할을 하였고, 위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
박사이트의 기존 아이디 및 패스워드, 일부 도박사이트의 경우는 패스워드만을 자신의
것으로 고쳐 게시판 관리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다가(2020. 12. 14.자 변호인 제출의
의견서 참조), 다시 당심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USB 안에 있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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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이트 운영 관련 파일을 본 기억도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
소사실에 대해 대체로 인정한다고 진술하면서도, 위와 같이 수사단계 및 그에 따른 관
련 증거의 확보 여부, 재판의 진행 상황에 따라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가담한
사실 및 그 가담 정도에 대한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
이 없어 이를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USB에서 복원된 도박사이트 운영 관련 파일에
피고인이 평소 다른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관리자 아이디 및 비
밀번호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평
소 사용하는 비밀번호 등을 이 사건 도박사이트 등의 비밀번호로 설정하고 이 사건 도
박사이트를 관리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 사건 USB에서 복구된 파일 중 일
부 파일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기 전에 작성된 것이 확인되나, 경기운영방
식, 공지관리, 문의사항, 주소 파일 등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수적인 상당수의
파일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 중인 2019. 5.부터 2019. 7.사이에 주로
생성된 것으로 확인된다(위 USB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압수되었고, 위 USB에서 복원
된 파일에 어떠한 조작의 흔적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의 도금 입금 계좌 및 이에 연결된 계좌 분석,
환전조직의 조직원인 E의 대포폰 디지털 증거분석자료 및 피고인의 주거지, 회사 등에
등록된 차량 정보를 분석한 결과, 도박조직에서 환전조직으로 순차 전달되어 인출된
도박 수익금의 현금 수령자의 차량정보가 BMW3 **도****(F 명의 차량), 레인지로버
**오****(피고인 또는 B이 이용한 차량), 스파크 **주****(B이 이용한 차량)으로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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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F은 수사단계 및 당심 법정에서 ‘최초 B의 지시로 위 금원들의 입금일, 소비
내역 등을 정리해놓은 “B형님 정산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인이 지시하여 현금을 지
출한 적도 3번 정도 있고, 처음에는 B이 다 지시를 했으나 중간에 피고인과 B이 이야
기가 되었다고 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지출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F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 분석내용, ‘B형님 정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환전조직에 도박 수익금의 환전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추정되는 문자를 F에게 보낸 후,
F이 환전조직으로부터 수수료 3%를 공제한 금원을 수령하여 이를 ‘B형님 정산서’에 기
재하고, 이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해당 금원을 지출한 사실이 입증된다(2019. 3. 10.
경 뿐만 아니라 2019. 4. 23.경 및 2019. 4. 25.경에도 피고인은 F에게 돈을 전달받았
는지를 확인하고 F은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받았다고 보고한 후, 각 1억 9,400만 원을
‘B형님 정산서’에 입금처리를 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금액을 나누어 피고인에게
전달하거나 지출하였다). 이와 같은 도박 수익금의 귀속 과정 및 피고인에게 귀속된 수
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을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단순 가담자
라고 볼 수 없다.
나. 양형에 관한 판단
인터넷상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
고인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직접 개설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이트 홍보 및 회원
모집, 관리자 계정을 통한 사이트 전반의 관리, 범죄수익금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 비밀번호 등의 보관, 환전조직을 통한 범죄수익 세탁 가담
등 핵심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적어도 중간 관리자급 이상의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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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범행 규모도 상당히 큰 점, 취득한
범죄수익이 거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현재까지 약 11개월 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수익 중 일부인 추징금 7억 원을 납부하기 위해 예
치해 놓은 점, 피고인이 처와 미성년인 자녀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유사 사건 및 공
범자에 대한 양형상의 균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피고인의 추징금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으나 양형부당에 대
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검사의 항소는 전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
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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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 유사행위의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별로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공동 도박공
간개설의 점, 이 사건 도박사이트별로 각 포괄하여),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
호, 형법 제30조(공동 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압수물총목록 기재 증거물 중 피고인이 유사행위에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는 기기 및 장치인 증 제3, 4, 7, 9호증과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인 증 제11, 12호증을 몰수함)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12
억 50,725,000원에서 몰수된 7,000만 원을 제외한 11억 80,7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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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4.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
한다.
재판장 판사 김현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희동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오수진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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