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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3노406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법률사례 - 형사 2025. 8. 22.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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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광주고등법원 2023노406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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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광주고등법원 2023노406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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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노4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 고 인 A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환(기소), 박대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재덕, 송인환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2023. 9. 8. 선고 2022고합373 판결 및 2022초기
    1685 배상명령신청
    판 결 선 고 2025. 6. 12.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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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즉시 확정되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
    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지 아니한 관계로 피해자 회사의 명의를 빌
    려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에 관계된 회사의 ‘주식회사’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와 창
    원시 진해구 C 일대의 B 사료원료 보관창고 및 야적장부지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대
    금은 피해자 회사의 소유가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서 이 사건 공사
    대금의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것은 피
    해자 회사 계좌에 가압류가 걸려 있을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고, 이체한 돈을 곧바로 
    피해자 회사 계좌로 반환하거나 하수급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명목으로 사용하
    였는바, 이체한 돈에 대하여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 별지2 범죄일람표
    (이하 ‘별지2 범죄일람표’라 한다) 기재 1,290,494,900원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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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 D에게 보고하지 않고 피고인의 계좌로 자금을 이
    체한 것은 그 자체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발현된 것이므로 그 즉시 횡령죄의 기
    수가 성립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계좌에 돈을 반환하였다거나[원심판결 별지1 
    범죄일람표(이하 ‘별지1 범죄일람표’라 한다) 연번 1번, 8번 중 일부] 이를 하수급업체
    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6번 중 일부) 이유로 불법영
    득의사를 부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번, 연번 6번 중 4억 
    8,000만 원 부분, 연번 8번 중 1억 6,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
    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1.부터 2021. 2. 28.까지 D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회사의 광
    양지점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 및 노무비 지급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4.경 광양시 E 소재 피해자 회사 광양지점 사무실(이하 ‘이 사건 
    광양사무실’이라 한다)에서, 업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D의 승낙 없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로 임의로 9,08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6.경까지 사이에 위 D의 승낙 
    없이 위 F은행 계좌에서 위 G은행 계좌로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 기재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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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290,494,9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에게 보관자의 지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하게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해자 회사의 명의를 대여하
    여 체결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보관자의 지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2.나. 구체적인 판단’ 부분에
    서 설시한 이유들을 근거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따라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그 
    밖의 본권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위탁관계는 사용대차․임대
    차․위임 등의 계약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
    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
    결 등 참조). 따라서 위탁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의 관계,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보관자에게 재물의 보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 그 보관 상태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도17494 전
    원합의체 판결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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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
    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하고,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
    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으로, 이를 면밀히 따져보아야 한다(부금
    이사의 횡령죄에 관한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1도8948 판결 등 참조).
    (2) 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
    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란, 타인이 자신의 상
    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를 수급·시공하리
    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도록 승낙 내지 양
    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수급과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
    는, 건설공사의 수급·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
    여하였는지 여부,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공사 자금의 조달·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 관계에 비추어 객관
    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도666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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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명의를 빌려 B과 이 사건 공사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 보이는 반면, 피해자 회사 및 그 대표이사 D이 이 사건 공사
    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부족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
    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F은행 계좌로 입금된 이 사건 공사대
    금의 처분권한은 피고인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를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은 
    따로 하지 않는다).
    (1)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과 하수급인들의 진술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도급인인 B 대표이사 H은 원심 법원에서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인과 B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고 피해자 회사는 형식상 당사자이며, 계
    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D과 계약 조건, 기간, 공사 끝나는 
    시점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없고, D을 처음 알게 된 것은 이 사건 공사가 
    끝나고 공사대금이 다 지불된 이후 2~3개월 뒤에 D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H은 위 증언 당시, “2019년경에도 광양에 물류창고를 건설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는데, 위 계약 체결 당시 계약당사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인이 
    아니라 D으로 되어 있어 그 경위에 대해 알아보았고, 그 결과 피고인이 종합건설면허
    를 보유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의를 빌려 공사를 수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H은 수사 초기인 2021. 9. 10.에도 이미 이 사건 공사계약이 B과 피고인 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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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체결된 계약이라는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였다(증거기록 1권 51쪽). 위와 같은 H
    의 일관된 진술, H이 피고인의 면허 대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H이 수사기관에 제출
    한 위 확인서는 B을 상대로 이 사건 공사대금의 귀속주체에 관한 소송(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04849)이 제기되기 이전에 작성된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진술은 믿
    을 수 있다.
    (나) 이 사건 공사에서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한 I 대표 J 또한 
    원심 법원에서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명의를 빌려서 한 것으로 알
    고 있다. I은 피고인,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K, 또는 K이 시공한 공사의 도급인인 
    L으로부터 판넬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받았을 뿐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본인은 2016년부터 피고인이 면허대여를 통해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과 M에게 피해자 회사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종합건설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이득이고 실적을 쌓는데 좋지 않겠냐고 제안을 한 사실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J는 원심 법원에서 “D은 최근 들어 현장에서 1~2번 정도 본 적이 있
    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증인신문이 2023. 5. 12. 이루어진 점을 감안하면, I 역시 이 사
    건 공사를 수행할 당시에는 D을 만나거나 공사의 진행에 관하여 의견을 나눈 사실은 
    없어 보인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하도
    급 받은 여러 업체(N, O, P, Q, R, S 등)로부터 피고인과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
    를 하도급받아 수행하였으며, 공사대금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사실확
    인서를 작성받아 제출하기도 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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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D은 원심 법원에서 피고인이 퇴사한 2021. 2. 28. 이후에도 통장을 회
    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F은행 통장을 맡긴 이유에 대해, “피해자 회사가 20억 가
    까이 되는 B의 기성금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고, 피고인이 공사를 수행하면서 추
    천한 업체가 거의 90%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할 필요가 있어 F은
    행 통장의 관리를 계속 맡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즉, 위와 같은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하수급
    업체 선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당사자는 피고인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공사에 지급될 기성금 대출을 연대보증한 피해자 회사에게 어떠한 민사상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공사를 마무리 지을 책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달리 피
    고인이 피해자 회사 광양지점 관리본부장으로 채용된 직원에 불과하다면 퇴사한 이후
    에도 피해자 회사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지급받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을 위해 
    노력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바, D의 진술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공사를 수행한 주체인 
    반면 피해자 회사는 단지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2)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피고인 직원들의 진술
    (가) 이 사건 공사의 현장관리 및 하도급 등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M은 원심 법원에서 “본인이 실제로 결재를 맡아야 하는 사람은 피고인이고, 서류적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해야 하는 사람은 D이다,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한 사람은 피고인이
    고, 이 사건 공사의 계약 명의자는 피해자 회사이다. 건설 쪽에서는 관례적으로 이를 
    면허대여라고 부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M은 보고체계에 관하여 원심 법원에서, “본인은 B로부터 계약금을 지
    급받은 다음 이 사건 공사의 하청업체에 대한 기성금 집행을 하였다. 피해자 회사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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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건 공사를 할 당시 어려워지고 현장과 관련된 결재권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기 때
    문에 보고는 거의 피고인에게 했다. 기성금의 집행은 피고인에게 승인을 받고 하였고, 
    D에게는 부가세를 분기마다 청구를 하니까 그 때 몰아쳐서 회계정산을 위하여 사후보
    고하였다.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건설회사는 서류적으
    로 복잡하고, 세금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품목별로 정확히 나누어야 하며, 하도급계약
    도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맞게끔 서류를 구비해서 올려드렸다.”라는 취지로 진술
    하였으며, 공사 물량, 설계변경, 추가공사 등의 협의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본인이 의사
    결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광양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T 역시 이 법원에
    서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U가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지 아니하여 다른 회사의 
    면허를 대여하여 공사를 수행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자신은 형식적으로 피해자 회사
    의 직원으로 등록하였다. 공사를 진행하면서 관련된 일보를 본인이 작성하여 컴퓨터에 
    저장하였을 뿐, 따로 출력해서 결재를 받거나 보고를 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
    술하였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시공 과정에 관여한 직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계약의 체결, 변경이나 자금의 집행에 대한 
    결재권을 가지고 있었고, D에 대한 보고는 서류 구비, 세금 처리 등 명의대여자인 피
    해자 회사의 형식을 갖추기 위하여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보고로 보일 뿐이다. 달리 D
    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직원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구체적인 지휘‧감독권
    을 행사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3) 피고인의 U의 독자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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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 사건 광양사무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M은 원심 법원에서 
    “2014년경부터 피고인과 일을 하면서, 피고인과 함께 V, W, 피해자 회사 등 명의를 대
    여하는 회사로 직장을 옮겨 다니면서 실제로 피고인의 직원으로 일하였다. 본인은 피
    고인을 먼저 알게 되었고, D은 피해자 회사로 입사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다, 본인은 D
    이 부탁한 장흥 X 공사 신축현장을 제외하고는 D이 수주한 공사를 관리하지 아니하였
    고, 피고인이 수주한 공사만 관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T 역시 이 법원에서 “M의 소개로 피고인에게 채용되기 위하여 2019. 
    10.경 이 사건 광양사무실에서 면접을 보았다. 면접 과정에서 피고인과 M만 만났을 뿐 
    D을 만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Y의 명의를 대여하여 광주 Z 소재 물류창고 건설공
    사를 진행하게 되면서, 본인은 2020. 7. 1. 형식적으로 Y의 직원으로 등록하여 현장관
    리자 역할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공사가 착공될 무렵에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을 도
    왔다. 본인은 서류상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와 관계없이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U의 경리 업무를 맡고 있던 AA는 2018. 9. 11.부터 피해자 회사가 아
    니라 U의 직원으로 고용보험자격이 등재되어 있었다. AA는 원심 법원에서 “자신은 피
    고인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회사와 B 사이의 F은행 계좌를 관리하였다. D이 피고인에
    게 전화통화든 직접적이든 업무지시를 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고, 자신에게도 업무지
    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서도 업무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라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이 사건 광양사무실이 피해자 회사 광양지점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① 피해자 회사와 AB 사이에 2019. 5. 1.자로 작성된 이 사건 광양사무실 AC호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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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임대차계약서(이하 ’2019. 5. 1.자 임대차계약서‘라 한다)와 ② 이 사건 광양사무실
    을 주소지로 하여 피해자 회사 지점을 설치하였다는 기재가 있는 법인등기부등본이 있
    다. 
    그러나 ① 위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더라도 2019. 5. 23. 설치된 광양지점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2020. 5. 13. 그 지점의 폐지에 관한 등기가 경료된 점, ② M은 
    원심 법원에서 ‘지점을 설립하면 자금, 결재 등에 있어 독립적인 활동이 원활하다고 하
    여 지점을 설립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독립체적인 성격을 갖추기 어려워 결국 지점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그 외에 이 사건 광양사무실의 임대료를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1)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광양사무실이 피해자 회사 광양지점임을 인정
    하기에 부족해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9. 5. 1.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기 이전인 2018. 9. 3.경부터 이 사건 광양사무실을 U의 사무실
    로 사용하여 왔으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된 시점에도 마찬가
    지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마) 결국, 피고인은 독자적인 인사권을 행사하여 D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신
    의 직원들을 채용하였고, 이 사건 광양사무실에 피해자 회사와는 독자적인 사무실을 
    구비하고 있었으며, 채용된 직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뿐 D의 지시를 받
    아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광양사무실에서 피해
    자 회사와 독립된 회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역시 명의 대여
    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1) 2019. 5. 1.자 임대차계약서에는 보증금이 500만 원이고 별도의 임대료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반면, 피고인이 제출한 2018. 9. 
    3. 임대차계약서는 월 임대료 2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광양사무실을 유지하기 위하여 매월 부담
    해야 하는 임대료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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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면허대여 대가의 지급 여부
    (가)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면허사용료
    를 지급하는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른 공사에서도 피해자 회사에 면허사용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공사대금 중 3% 상당을 계좌에 수수료 명목으로 남겨 두고 나머지 금액
    을 전부 출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② M은 원심 법원에서 ”피고인과 D이 명의대여료로 3%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제가 알고 있다. 한참 전 D 대표가 피고인 수주 공사 현장의 자금을 본인이 쓰는 등 
    미리 대금을 정산하지 아니한 채 가져가 버려서 이러한 문제로 다툼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I 대표 J 또한 원심 법원에서 ”통상적으로 
    공사대금이 대여자 회사에 입금되면, 하도급업체들에게 기성금을 입금하고 남은 돈 중 
    일정 비율(예를 들어 5%)을 명의대여자 회사가 면허대여료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으로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공사는 설계변경 등으로 2020. 7. 
    1.자 변경계약2)에서 정한 준공예정일인 2020. 11. 30.로부터 약 5개월 이상 늦어진 
    2021. 4. 말경 완공되었고, 그에 따라 하도급업체에게 기성금을 지급한 결과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별다른 이윤이 남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면허 대여의 대가가 현실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다
    는 사정만으로 두 당사자 사이에 면허대여의 약정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피해자 회사는 2020. 4. 13. B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6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착공일 2020. 4. 
    21., 준공예정일 2020. 7. 30.로 정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뒤 피해자 회사와 B 사이에 2020. 7. 1.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737,000,000원에서 3,080,000,000원, 공사기간을 2020. 7. 1.부터 2020. 11. 30.로 변경하는 계약서가 작성
    되었고, 그 뒤 2021. 1. 25. 공사기간을 2020. 7. 1.부터 2021. 3. 24.로, 2021. 3. 20. 공사기간을 2020. 7. 1.부터 2021. 4. 
    25.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각각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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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기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
    (가)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매월 월급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
    인을 위하여 4대보험을 가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매월 10일에 일정하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면 특정 
    달에 한꺼번에 몇 개월 치 급여를 몰아서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던 점, ② 이는 통상적
    인 근로관계에서 보여지는 급여지급의 형태와는 상이한 점, ③ M 또한 위와 같은 급여 
    지급의 형태에 대해 원심 법원에서 “기성금이 그때 나왔고, 자신도 피해자 회사의 직
    원으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형식상으로 급여가 지급되는 내역을 만들기 위하여 하루
    에 5개월 치의 급여를 입금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연 310억 원의 규모
    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피고인이 별다른 인센티브도 없이 약 300만 원
    의 월급만 지급받고 피해자 회사의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
    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지급된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임금이라기보다는 면
    허 대여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형식적으로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처리된 것에 불과하다
    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은 2021. 1.~2.경 D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다음과 같이 대화하
    였다(증거기록 1권 177쪽). 
    피고인: 이게 어쩐다고? 문제는 기성청구시 물어봤잖아, 청구해도 되냐고? 2월초에 정리되
    니 청구하라며?
    D: 통장 F은행으로 변경해서 청구하십시오, 공매가 다음주에 완료되면 압류해제됨
    피고인: D사장! 내가 방법을 몰라서 지금까지 기다리는줄 아시오?
    D: 알겠습니다.
    피고인: 확실히 다음주에 완료되는거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통장에 다수의 압류가 걸려 있자 도급인에게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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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성금을 청구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지 물어보는 취지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대표인 D에게 반말을 섞어 사용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기성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항의의 의사가 담겨 있는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그 대화가 사장과 직원 사이의 것이라고 보기는 도저히 어렵고, 피고인의 주
    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음을 뒷
    받침하는 사정으로 보인다.
    (다) D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S에 2억 원, Y에 4억 5천만 
    원, I에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회사들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당하는 등
    의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79쪽).
    그러나 Y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공사대금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가단2425 판결3)), I 대표 
    J 역시 원심 법원에 출석하여 판넬 공사대금을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없
    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S 대표이사 AD 또한 2022. 5. 13.부터 2022. 11. 15.까지 피
    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받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4) 위와 같은 사
    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는 결과적으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하도급 공사대
    금을 추궁당하는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주체로서 하수급인들에게 자신의 부담으로 공사대
    금을 지급하여 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4.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3) 위 판결에서 Y이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공사대금 내역은 ‘전남 장흥군 AE 소재 AF 공장 증축공사’와 ‘광양시 AG 소
    재 AH(주) 창고 신축공사 중 포장공사’에 관한 것이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것이 아니다.
    4) S는 2021. 9.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으로부터 채무자 피해자 회사, 제3채무자 B, 가압류할 채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217,15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가(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카단385호), 2023. 7. 6. 위 가압류 신청을 취하
    하고 집행 해제를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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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3.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6, 8번 기재와 같
    이 합계 9억 원(다만 연번 6번은 5억 6,000만 원 중 4억 8,000만 원, 연번 8번은 
    179,694,900원 중 1억 6,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이체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F은
    행 계좌도 가압류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체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②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의 이체 중 4억 8,000만 원 부분은 피해자 회사 
    명의 F은행 계좌로 반환된 후,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업체인 Y, J, AI(AJ) 명의 계좌에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으며, ③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 9번 이체 중 1억 6,000만 원 
    부분은 다음 날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반환되어 이 부분 인출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판결 이유에
    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1)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
    은 증거판단 및 사실인정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이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그러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증거나 사정이 드러나지도 않았다.
    2) 설령 달리 보더라도, 앞서 3.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의 명의를 빌려 B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실질적 주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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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따라서 이 부분 원심 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원심판결 중 유
    죄 부분을 파기하는 이상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유무죄 부분도 함께 파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1.부터 2021. 2. 28.까지 D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회사의 광
    양지점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 및 노무비 지급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4.경 광양시 E 소재 피해자 회사 광양지점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
    퓨터를 이용하여 위 D의 승낙 없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에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임의로 9,080만 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6.경까지 사이에 위 D의 승낙 없이 위 F은행 계좌에서 위 G은행 계
    좌로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190,494,9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제3의 나.항, 제4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
    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6-25
    - 17 -
    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민웅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민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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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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