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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 - 살인예비법률사례 - 형사 2025. 8. 22. 11:09반응형
[형사]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 - 살인예비.pdf0.12MB[형사] 인천지방법원 2025고단○○○ - 살인예비.docx0.01MB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 살인예비
피 고 인 A (71-1),
검 사 강○○(기소), 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늘○
담당변호사 천○○, 최○○
판 결 선 고 2025. ○○. ○○.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딸은 2021. 11.경 파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피해
자 D(여, 56세)을 통하여 주거지인 파주시 B E에 대한 전세 계약을 한 사실이 있는데,
위 아파트 베란다의 곰팡이 문제와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하여 공인중개사인 피해
자가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
다.
이에 피고인은 2024. 4. 3. 16:00경 피해자에게 “오늘 갈거고요. 경찰 신고하고 있어
요. 오늘 한번 해보자고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7:15경 파주시 F에 있
는 ‘G’에서 망치(총길이 35cm, 쇠로 된 머리 부분 길이 17cm) 1개를 구매한 다음, 같
은 날 17:17경 본인의 전화를 이용하여 “B H(피해자를 지칭). 누구를 죽이러 가고 있
다. 제가 망치를 들고 가고 있으니까 빨리 출동해 주세요. 15분 정도 걸려요”라는 내용
으로 112 신고를 하고, 그 망치를 본인의 I 카렌스 차량 조수석에 둔 상태로 동 차량
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C 사무실로 진행하던 중 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의 불심검문으
로 인해 즉시 하차를 요구받자 “나는 무조건 가야 한다. 부동산 사장(피해자를 지칭)을
죽이러 가야한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경찰관으로부터 살인예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
포되는 바람에 피해자를 살해하는 행위에 나아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망치를 사서 피해자한테 가려고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그렇게 해서라도
피고인의 딸을 위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피해자를 압박 또는 협박하기 위하여 미
리 경찰에 신고하고 이동동선까지 알려주어 피고인을 말리도록 하면서 일종의 허세를
부린 것에 불과할 뿐, 살인의 고의는 전혀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55조, 제250조의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형법 제255조에서 명문
으로 요구하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며,
나아가 실행의 착수까지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
야 한다.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
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
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150 판결 등 참조).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
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
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
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
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
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
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
6425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딸의
전세계약을 중개했던 피해자가 해당 아파트에 발생한 곰팡이 문제나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등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화가 나 이 사건 당일 16:00경 피해자에게
“오늘 갈(거)고요. 경찰 신고 하고 있어요. 오늘 한번 해보자고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낸 다음 파주시 J에 있는 직장에서 퇴근하면서 17:15경 철물점에 들러 망치를 구입하
고 곧바로 17:16경 112에 전화를 걸어 “B H으로 누구를 죽이러 간다. 제가 망치를 들
고 가고 있으니까 빨리 출동해주세요. 15분 정도 걸려요”라고 스스로 신고한 후 망치
를 가지고 본인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H으로 이동하던 중 17:34경
약
1.5km를 남겨둔 K 삼거리에서 경찰 불심검문에 검거되었다.
다.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살
인의 목적 및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
다.
① 피고인은 망치를 구입하여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출발하기 전에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죽이러 가니 빨리 출동해 달라고 신고하였
고, 그 덕분에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던 중 그 경로의 중간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으며 피해자도 그 사이 경찰의 보호 하에 이미 피
신한 상태였다.
② 누군가를 살해할 목적과 의사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경찰에 그 사실을 미리
알리고 빨리 출동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스스
로 경찰에 미리 살해할 대상이 있는 장소와 자신이 그곳까지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시
간까지 고지하면서 빨리 출동해 달라고 신고한 것은 경찰이 피고인이 신고한 살인 범
행을 실제로 실행하지는 못하게 저지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이는 그 자체로 살
인의 목적 및 의사와 모순되는 행동이다.
③ 피고인이 망치를 구입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피해자에게
뭔가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위협적인 표현은 있으나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내용은 없고
그 표현에서도 극단적인 행동을 할 것 같은 극심한 감정의 표출을 보이지 않는다. 오
히려 거기에도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사람이 미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범행을 예고하는 것 또한 이례적이고 심지
어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피해자에게 알리는 것은 더욱
이례적이다.
④ 당시 피고인은 인천에 있는 주거지가 아니라 파주시에 있는 직장에서 같은
시에 있는 피해자의 중개사무실로 곧장 이동하던 중 그 중간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
찰 불심검문에 검거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차례 112와 전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112신고를 통해 경찰이 자신의 이동 경로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살인 범행을 실제로 실현하려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당시 피고인이 경찰에 자신의 차량번호나 차종 등까지 미리 알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중개사무실로 이동하려면 K삼거리에서 우회
전을 하여야 하는데, 그곳에서 검거될 당시의 CCTV 영상을 자세히 보면 당시 피고인
은 위 삼거리에 다가오면서 경찰관들이 우회전하려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불심검문을
하고 있는 것을 미리 발견하고 근거리에서 운전석 창문을 열고 왼팔을 창밖으로 꺼내
흔들었고,1) 곧바로 경찰관 2명이 연달아 피고인의 차량으로 급하게 뛰어와 피고인을
검거하였다. 당시 경찰관들이 피고인이 창밖으로 손을 흔드는 것을 목격하였는지까지
는 명확하지 않지만, 적어도 불심검문을 하고 있는 경찰관들을 발견하고도 이를 회피
하려는 어떠한 행동은커녕 오히려 창밖으로 손을 흔들어 그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표시
한 피고인의 행동은 실제로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가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목적 및
의사와 모순되는 행동이다.
⑤ 2024. 12. 31. 작성된 수사보고서(증거기록 1권 4쪽)에는 당시 피고인을 검거
1) 증거기록 137쪽 CCTV CD의 “교통_L_K삼거리_M” 파일 중 재생시간 03:40 부분
한 경찰관이 “당시 피고인을 하차시킨 상태에서 피고인이 ‘나는 무조건 가야한다. 부동
산 사장을 죽이러 가야 한다’고 말하며 힘을 쓰고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여 피고인을
통제하려 했으나 피고인은 그에 따르지 않고 계속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였다.”고 진술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검사는 이를 근거로 당시 피고인에게 여전히 살인의 목적 및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정작 검거 당일인 2024. 4. 3. 피고
인을 검거한 경찰관이 직접 작성한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기록 2권 23쪽)에는 “피혐의
자 하차시켜 제지하자 ‘부동산 업자에게 가야한다/전세사기 당해서 그런다/같이 가면
되지 않냐/망치로 위협할거다’라고 하며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가려고 하는 행동을 보였
다.”, “체포하겠다고 고지하자 피혐의자 흥분하여 경찰관을 밀치고 물리력을 행사하려
고 하여 경찰장구인 수갑(뒷수갑) 사용하여 체포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당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피해자를 죽이러 가야 한다고 말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더구나 검거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불심검문을 하고 있
는 곳으로 다가가면서 운전석 창문 밖으로 손을 흔들어 자신의 위치를 표시하였고 곧
이어 경찰관들이 자신의 차량으로 다가와 운전석 문을 열자 순순히 하차하였으며 철제
펜스가 설치된 도로가로 이동하여 경찰관 2명과 잠시 무언가 이야기를 나눈 후 경찰관
1명이 피고인을 체포하기 위해 뒷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그제야 경찰관을 밀치며 저항
했을 뿐,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기 전까지는 하차 요구 등 경찰의 조치에
저항하거나 현장을 이탈 또는 도망가려는 듯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따라
서 검거 당시 피고인의 행동으로부터 살인의 목적 및 고의를 추단하기는 어렵다.
⑥ 피고인도 검거 직후 경찰 조사에서 “저는 이슈만 만들면 되요. 다른 의도 없
어요. 저는 이슈를 원한다고요. 기자들이 붙고 형사님들이 붙으니까 이슈가 되잖아요.”
라고 진술하는 등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살인의 목적 및 고의를 부인하고 있
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이례적인 행동들을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⑦ 피고인은 2020년에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폭력전과가 없
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과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살해
할 목적과 의사까지 있었을지 확신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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