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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93 - 살인미수
    법률사례 - 형사 2025. 8. 2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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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93 - 살인미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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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93 - 살인미수.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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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022고합93 살인미수

    A, 61년생, , 무직

    유새롬(기소), 김청아(공판)

    변호사 이상운(국선)

    2022. 6. 24.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과도 손잡이(9cm) 1( 1), 과도 칼날(10cm) 1( 2) 몰수한다.

     

    피고인은 2022. 3. 15. 저녁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B당구장에서 피고인의 지인 C

    함께 당구를 치다가 C로부터 곳에 방문한 피해자 D(, 54) 소개받고, 같은

    23:00 피해자로부터 C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제의받았다.

    - 2 -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과 C, 피해자는 같은 23:51 울산 울주군 ○○○

    ○○○○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C 2022. 3. 16. 01:13

    먼저 귀가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만 피해자의 주거지에 남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속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안방 침대

    위에 누워 잠이 들자, 피고인은 같은 03:00경에서 04: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거지 안방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킨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부위를 5 때리고, 피해자를 안방에서 거실로 끌고 나온 다음

    싱크대 위에 있던 과도( 길이 19cm, 칼날 길이 10cm) 집어 들고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 왼쪽 윗부분, 오른쪽 부분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벽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254, 250 1(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25 2, 55 1 3

    1. 집행유예

    형법 62 1(아래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참작)

    - 3 -

    1. 몰수

    형법 48 1 1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 6∼15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 4∼8(살인미수범죄의 권고

    량범위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 감경하여 적용. , '무기는

    '20 이상'으로, '무기 이상' '20 이상, 무기'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 6∼8(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 집행유예 4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 왼쪽 윗부분, 오른쪽

    부분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람의 소중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있었다는 점에서 형사책임이 무겁고, 범행

    공격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한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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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는 ,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는 없는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아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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