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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93 - 살인미수법률사례 - 형사 2025. 8. 22. 12:12반응형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93 - 살인미수.pdf0.09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93 - 살인미수.docx0.01MB-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93 살인미수
피 고 인 A, 61년생, 남, 무직
검 사 유새롬(기소), 김청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운(국선)
판 결 선 고 2022. 6.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과도 손잡이(9cm) 1개(증 제1호), 과도 칼날(10cm) 1개(증 제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저녁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B당구장’에서 피고인의 지인 C와
함께 당구를 치다가 C로부터 그 곳에 방문한 피해자 D(남, 54세)를 소개받고, 같은 날
23:00경 피해자로부터 C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가서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제의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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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과 C, 피해자는 같은 날 23:51경 울산 울주군 ○○○동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C는 2022. 3. 16. 01:13경
먼저 귀가하고 피고인과 피해자만 피해자의 주거지에 남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속하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안방 침대
위에 누워 잠이 들자,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에서 04: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주
거지 안방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킨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피해자를 안방에서 거실로 끌고 나온 다음 그 곳
싱크대 위에 있던 과도(총 길이 19cm, 칼날 길이 10cm)를 집어 들고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 왼쪽 팔 윗부분, 오른쪽 등 부분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집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벽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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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
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
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 왼쪽 팔 윗부분, 오른쪽
등 부분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사람의 소중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형사책임이 무겁고, 범행 방
법 및 공격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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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아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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