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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47, 2022고단369(병합), 2022고단380(병합), 2022고단739(병합), 2022고단1262(병합) - 업무방해, 특수폭행,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5. 8. 22. 19:25반응형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47, 2022고단369(병합), 2022고단380(병합), 2022고단739(병합), 2022고단1262(병합) - 업무방해, 특수폭행,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pdf0.11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47, 2022고단369(병합), 2022고단380(병합), 2022고단739(병합), 2022고단1262(병합) - 업무방해, 특수폭행,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docx0.01MB-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47, 2022고단369(병합), 2022고단380(병합), 2022고단
739(병합), 2022고단1262(병합)
업무방해, 특수폭행,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
피 고 인 A, 61년생, 남, 언론인
검 사 우경진, 김희진, 김윤정, 정현혁, 정고운(기소), 안도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찬(국선)
판 결 선 고 2022.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2019. 5. 15.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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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47』
1. 피고인은 2021. 12. 28. 20:50경 울산 남구 (주소생략)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포차’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소화기를 들어 위
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
다.
『2022고단369』
2. 2021. 11. 7.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7. 20:55경 울산 남구 (주소생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 포차’ 주점에서, 피고인이 예전에도 위 주점에서 소란을 피운 적이 있어 그
곳 종업원이 피고인에게 “술을 안 파니까 나가라.”고 말하고,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이 피고인에게 “남의 술 마시지 말고, 문제 일으키지 말고 가라.”고 말한 것에 화
가 나 “(생략)”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
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쳐다보던
코너 업주인 피해자 E에게 “(생략)”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
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의자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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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을 세게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치켜드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
하였다.
3. 2021. 12.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2. 21:25경 울산 남구 (주소생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포차○○○' 식당에서, 피해자 F가 식당에 들어온 피고인에게 “가게 마감을 했으니 나
가주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 F의 머리를 1회 내
리치고, 이를 본 피해자 F의 딸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G의
팔을 잡아 비틀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으로 피해자 G의 팔꿈치를 1회 때렸다.
『2022고단380』
4. 피고인은 2021. 9. 24. 22:00경 울산 남구 (주소생략)에 있는 *아파트 정문 앞 길에
서, 피해자 H이 운행하는 울산 ○○호 택시를 이용한 뒤 하차하면서 문을 닫지 않고
가버려 피해자로부터 “문 좀 닫고 가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니 알아서 닫고
가”라고 고함을 지르고 위 택시의 운전석 문을 발로 걷어찼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왜 문을 발로 차냐?”고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택시 운
전석 문을 다시 한 번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잡고, 피해자의 멱
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739』
5. 2022. 2. 4.자 폭행
피고인은 2022. 2. 4. 21:20경 울산 남구 (주소생략)에 있는 I포차 주점 앞 도로에서,
주점 안에서 욕설하며 “너희들 다 죽었어, 영업 못하게 만든다”며 소리 지르는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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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피해 주점 밖으로 나온 위 주점 업주 피해자 J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어 바
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2022. 2. 7.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7. 16:40경 울산 남구 (주소생략)에 있는 K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
고인이 술을 먹고 결제를 안한다는 취지의 음식점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한 울산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 소속 경장 L가 무전취식 혐의로 즉결심판 통고서를 발
부하려 하자,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높이 들어 위 L를 내리치려 하고, “(생략)”라고
욕설하며, 양 손으로 위 L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
였다.
7. 2022. 2. 8.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8. 18:45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포차N 주점에
서, 주점 업주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채무를 갚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주점
내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큰소리 치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
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8. 2022. 2. 20.자 업무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22. 2. 20. 17:10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식당에서,
식당 종업원들인 피해자 Q과 피해자 R이 피고인에게 자리를 옮겨달라고 요구하자 이
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을 향해 “(생략)”라며 욕설하고 식당 외부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던질 듯이 들었다 놓고, 피해자 Q의 어깨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
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R의 멱살을 잡아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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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날 17:20경까지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O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
해하고, 피해자 Q, 피해자 R을 각각 폭행하였다.
8. 2022. 3. 2.자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3. 2. 19:20경 울산 남구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포차N 주점
에서, 주점 업주인 피해자가 자신에게 채무를 갚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피
해자와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생략)”라는 등의 욕설하고, 가게 안에 있던 냉장고 문
을 열고 술병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던질듯이 하고, 이를 제지하는 손님의 멱살을 잡
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
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3. 2. 19:35경 위 포차대통령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주점 안
에서 욕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신정지구대
소속 순경 S으로부터 “경찰서에서 여기 오지 말라고 했는데 왜 다시 오셨나요”라는 질
문을 받자, 위 S에게 “(생략)”라고 욕설하고 자리에 일어나 위 S에게 오른팔을 들어 때
릴 듯이 하고 발을 들어 허벅지를 걷어차려고 하던 중, 옆에 있던 울산남부경찰서 신
정지구대 소속 순경 T에 의해 제지당하자 오른손으로 위 T의 좌측 가슴부위를 1회 밀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2022고단1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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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21. 11. 24. 10:00경 범행 - 사기
피고인은 2021. 11. 24. 10:00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 U 운영의 ‘V’ 가게에서,
사실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
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 맥주 2병, 식사 등 3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10. 2021. 11. 24. 10:00 ~ 14:00경 범행 -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게에 있는 긴 의자를 독점한 상태
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하루종일 앉아 있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약 4시간 동안 그곳에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1. 2021. 11. 24. 17:30경 범행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4. 17: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생략)”라고
소리를 지르며 들고 있던 가방을 던질 듯이 위협하고, 옆에서 지켜보던 식당 손님이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
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12. 2022. 2. 28. 12:30경 범행 - 사기
피고인은 2022. 2. 28. 12:3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시청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
W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사실은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
구하고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내가 Y 캠프 기자인데 7번 국도를 타고
Y 캠프가 있는 경주에 있는 황성공원에 가자, 미터기에 따라 요금 계산을 하겠다.”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32경까지 약 197km 구간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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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도록 하고 택시 요금 2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
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폭력 관련 동종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1)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21. 9.경부터 2022. 2.경까지 그리 길지 않은 기간
1) 판시 범죄전력에는 죄명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각 범죄사실에 특수상해, 업무
방해, 상해 등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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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피고인은 매번 경찰에 단속되는 상황
이었음에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범행을 계속하였고, 그 과정에서 2회에 걸쳐 공무집
행방해죄를 범하기도 하였으며,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범하기도 하
여 그 책임이 매우 무거울 뿐만 아니라 재범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
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일 _________________________반응형'법률사례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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