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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506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법률사례 - 형사 2025. 8. 22. 22:30반응형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506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pdf0.06MB[형사]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506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docx0.01MB-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5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
피 고 인 A, 63년생, 남, 회사원
검 사 어원중(기소), 최정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채시호
판 결 선 고 2022. 6.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20:15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에 있는 신명산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남창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운전면
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89모****호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 2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
시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피고인
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
다.
판사 김종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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