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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2고합86, 2022초기538 - 사기, 강도상해, 배상명령신청
    법률사례 - 형사 2025. 8. 2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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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광주지방법원 2022고합86, 2022초기538 - 사기, 강도상해, 배상명령신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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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광주지방법원 2022고합86, 2022초기538 - 사기, 강도상해, 배상명령신청.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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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022고합86 사기, 강도상해

    2022초기538 배상명령신청

    ○○ (01년생, ), 무직

    주거 전남 진도군

    등록기준지 서울

    우승민(기소), 박혜진(공판)

    변호사 강필중(국선)

    배상 신청인 ○○1)

    2022. 6. 3.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1( 2)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2 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원을 있는 사항의 기재를
    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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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과 피해자 (, 49) 즉석만남 어플인영톡채팅방을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고, 2020. 11. 10. 16:46 전남

    남군 해남읍에 있는 ○○모텔로 함께 갔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0. 16:50 ○○모텔 503호에서 피해자에게 “30 원을

    주면 성관계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해자로부터 30 원을 받을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

    으로 현금 30 원을 교부받았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30 원을 교부받은 다음 담배를

    우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갑자기 커터칼(칼날 길이 16cm, 길이 25cm, 2)

    들이대면서가지고 있는 돈을 줘라라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의 팔을 향해

    터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

    ,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팔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 6∼20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3 -

    . 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6

    . 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1유형] 1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1 6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6 9(1범죄 상한 +

    2범죄 상한의 1/2)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 6∼6 9(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30

    원을 편취하고, 대낮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커터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향해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대단히 위험한 점을 고려할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커터칼에 찔려 많은 양의 피를 흘리고, 힘줄, 신경 등이

    - 4 -

    손상되는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2021. 4. 20.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피해 남성을 상대로 조건만남 대금 명목으로 20 원을 편취하고, 피해 남성에게 커터

    칼을 휘둘러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 남성의 안경을 손괴하였다

    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21. 6. 3.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200 원의 약식명령(2021

    고약3838) 발령받는 (약식명령은 2021. 6. 15. 확정되었다),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

    않은 또다시 동일한 유형의 범행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지는 못한 ,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이것이 사건 범행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등을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형법 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제승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정수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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