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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3512, 2025고단1108(병합), 2025고단1470(병합), 2025초기1265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수협박, 배상명령신청
    법률사례 - 형사 2025. 8. 3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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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3512, 2025고단1108(병합), 2025고단1470(병합), 2025초기1265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수협박, 배상명령신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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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4고단3512, 2025고단1108(병합), 2025고단1470(병합), 2025초기1265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수협박, 배상명령신청.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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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고단3512, 2025고단1108(병합), 2025고단1470(병합)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특수협박
    2025초기1265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95****-1), 일용노동자
    검 사 이지수, 고형근(기소), 정희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근(국선)
    배상신청인 한○연1)
    판 결 선 고 2025.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4고단3512』
    1)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므로 배상신청인의 성명 일부와 주소의 기재를 생략한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3항).
    - 2 -
    피고인과 피해자 이○○(여, 28세)는 약 6개월 간 교제하던 연인 관계였다.
    피고인은 2024. 7.초경 피해자와 이별한 후 2024. 7. 8.경 피고인의 연락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싫다, 아닌 것 같다”는 거부의사표시를 듣고 피고인의 연락처를 차단당
    했음에도 불구하고, 2024. 7. 9. 16:07경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DM으로 “차단 한 거 
    같아서 디엠보내 지금 올라갈께, 출발했어, 지금 가고 있어 회사 앞에 있을께”라는 메
    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7. 23. 08: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와 같이 총 6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등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스토킹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 스토킹 범죄를 하였다.
    『2025고단1108(병합)』
    피고인은 피해자 한○연(여, 25세)과 2021. 12. 하순경부터 2023. 8. 하순경까지 이성
    교제하며 지낸 사이이다.
    1. 벌금 납부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3. 6.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벌금을 내
    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 한 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벌
    금 납부에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일을 하지 않고 있었으며 개인회생 절
    차에 따라 기존 채무도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6. 20. 피고인
    의 모친 박○희 명의의 농협 계좌(8**********)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
    - 3 -
    하여, 그 무렵부터 2024. 4.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1,66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성인PC방 사업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3. 8. 3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성인PC방
    을 인수하려고 하니 인수자금을 빌려달라. 성인PC방을 운영하면 한 달에 몇 천만 원을 
    벌 수 있으니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불법 환전을 하는 
    성인PC방을 인수 및 운영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인수할 수 있을지 불명한 
    상황이었고, 설령 인수한다 하더라도 단속에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 외에
    는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법이 없었으며, 매월 수천만 원의 고수익을 벌 수 있다
    고 확신할 근거도 없었고, 당시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기존 채무도 변제해야 하기 때
    문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갖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토스뱅크 계좌(1***-****-****)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3. 8. 31. ATM에서 해당 계좌로부터 3,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부터 2023.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합계 
    81,56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상간녀 소송비용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3. 7.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우리가 사
    귈 때 내가 바람피웠던 여자가 상간녀 소송을 당했는데 내가 보증을 서서 합의금을 내
    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근
    무하던 성인PC방에서 손님의 항의를 무마시킬 용도로 돈이 필요하였을 뿐 상간녀가 
    - 4 -
    소송을 당한 일이나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었고, 당시 개인회생 절
    차에 따라 기존 채무도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리 건네받아 갖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3************) 및 우리은행 계좌
    (1***-***-******)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23. 7. 19. ATM에서 해당 계
    좌로부터 7,000,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2,1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생활비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24. 1. 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성인PC방을 운영하여 금방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인수하려던 성인PC방이 단속되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성인PC
    방을 운영할 방법이 없었고,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도 없었으며 당시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기존 채무도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4. 1. 4. 카카오
    페이로 1,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4.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3,835,000원을 편취하였다.
    5. 자동차 렌트비용 사기
    피고인은 2024.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쿠팡 배송 업
    무를 하려고 하는데 GV70 승용차가 필요하니 대신 렌트해 주면 일을 해서 그 동안의 
    채무를 갚고 내 아버지가 차량 렌트비용을 모두 내 주실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러나 사실 피고인은 GV70 승용차를 렌트하더라도 이를 쿠팡 배송 업무에 사용할 생각
    - 5 -
    이 없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차량 렌트 비용을 대신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
    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도 없었으며 당시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기존 채무도 변제
    해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갚거나 렌트비용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4. 5. 13.경 
    ○○○○캐피탈 주식회사와 GV70 차량에 대해 월 렌트비용 1,132,459원의 렌트 계약
    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울산 중구 반○동 일대에서 시가 62,860,000원 상
    당의 제네시스 GV70 차량을 교부받아 운행하고 다니면서, 그 무렵부터 2024. 9.경까지 
    4개월 동안 발생한 렌트비용 합계 4,529,836원 중 700,000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3,829,836원을 고소인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5고단1470(병합)』
    피고인은 피해자 김○윤(여, 29세)과 2025. 1. 중순경부터 2025. 3. 중순경까지 이성
    교제하며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5. 3. 28. 22:00경 창원시 성산구 ○○로 1**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자신의 왼쪽 손목을 수회 그어 피를 내면서 ‘나 죽을 거다, 신경 쓰지 마
    라, 나 신경 안 쓰잖아, 죽을 거다’라고 말한 다음 위 식칼을 들고 집 밖으로 나갔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고 여부를 물어보아 신고했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다시 집으로 가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3512』
    - 6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택시 블랙박스 영상
    1. 각 수사보고서(통화목록 등 첨부, 피의자가 보낸 택배 사진)
    『2025고단1108(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연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개인회생결정
    『2025고단1470(병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2025고단1108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
    4항은 포괄하여),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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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가 편
    취금 중 일부를 변제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헤어진 피해자 이○○을 상대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 한○연을 상대로 교제기간 동안 약 1억 2,300만 원에 
    상당하는 돈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많은데도 그 중 극히 일부만 변제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인
    하여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큰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 김○윤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식칼로 자해를 
    하는 등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
    로 보인다.
    피고인은 특수협박 등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그 외 여러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협박범행
    의 피해자 김○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 8 -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어재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2024고단3512』별지
    별지 범죄일람표는 재판예규 제1778호 제9조에 의거 생략함.
    - 10 -
    『2025고단1108(병합)』별지
    별지 범죄일람표는 재판예규 제1778호 제9조에 의거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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