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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정264 - 폭행, 업무방해법률사례 - 형사 2025. 9. 12. 21:34반응형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정264 - 폭행, 업무방해.pdf0.07MB[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정264 - 폭행, 업무방해.docx0.01MB-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정264 폭행, 업무방해
피 고 인 A
검 사 조영주(기소), 조윤정(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현태(국선)
판 결 선 고 2025. 8.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는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D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4. 10. 7. 10:48경 위 의원 1번 진료실 내에서 약 1년 전 피해자가 피고
인의 처를 잘못 진단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위 진료실에 들어가 진료 중인 환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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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으로 내보낸 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너 칼로 찔러 죽일거
야“라는 등의 욕을 하며 양손과 주먹으로 책상을 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
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때부터 같은 날
10:53경까지 약 5분 가량에 걸쳐 욕설을 하고, 양손과 주먹으로 책상을 치며 진료 중
이던 환자를 내보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의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순번 8], -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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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하고 진료업무를 방해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
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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