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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합90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법률사례 - 형사 2025. 9. 13. 19:3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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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고합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 고 인 A
검 사 박기웅(기소), 박준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원석(국선)
판 결 선 고 2025.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5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한 승객이
다.
피고인은 2024. 12. 10. 23:50경 김해시 C, D성당 인근 도로 부근 일시 정차한 피해
자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니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술에 만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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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가자 개새끼야, 말이 많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
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
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블랙박스 영상 확인),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접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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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
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
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위와 같은
위험성은 여객의 하차를 위하여 운행 중이던 택시를 일시 정차한 운전자를 폭행한 경
우라 하더라도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피고인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던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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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홍진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고유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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