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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335 - 특수공갈법률사례 - 형사 2025. 9. 13. 21:33반응형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335 - 특수공갈.pdf0.08MB[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335 - 특수공갈.docx0.01MB-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1335 특수공갈
피 고 인 A
검 사 김창하(기소), 윤지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승현(국선)
판 결 선 고 2025. 8.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2. 1.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24. 12. 6.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5. 05. 16. 21:52경 창원시 B ○○에 있는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여, 47세)로부터 감자탕, 맥주 등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
- 2 -
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대금의 지급을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위
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13.5cm, 날 길이 8.5cm)을 꺼내 자신의 목에 갖다 대며 "
야이 씨발 내 목 긋는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자해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을 받는 것을 포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바디캠 영상 분석 등 –
피의자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압수 및 사진 첨부), CD(CCTV 및 바
디캠 영상)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 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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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 > 0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 상습공갈·특수공
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커터칼을 이용해 자해공갈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수차례 실형 전과를 포
함하여 다수 폭력 전과가 있는 등 반복적, 지속적으로 반사회적 폭력성향이 발현되고
있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 있어 재범 위험도 높아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재산피해 규모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아 보이는 점(다만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리분별 능력이 없는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형의 감경사유로
삼지는 않고 양형에만 반영한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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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송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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