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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068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법률사례 - 형사 2025. 9. 13. 21:01반응형
[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068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pdf0.08MB[형사]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068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docx0.01MB-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10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
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창하(기소), 김연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예일법조
담당변호사 박성진
판 결 선 고 2025.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2025. 3. 25.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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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마찰교 방면에서 칠산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
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 시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
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
우를 면밀히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
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 갓길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
(남, 68세)의 전동휠체어 뒷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5. 3. 25.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D E 주차장에서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
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1), 실황조사서(2),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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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검안소견서,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
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서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방
지를 위한 교육을 받는 등 노력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 측에게 위로금으로 4,500
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고 운전한 시간으로 미루어 볼 때 숙취운전으로 보
여 음주운전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는 점, 도로교통법상 전동휠체
어는 도로로 진행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어두운 새벽 시간대에 전동휠
체어를 타고 도로를 진행한 피해자 측의 과실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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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세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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